국정감사를 불과 닷새 앞둔 가운데 여야가 핵심 법안을 놓고 맞서면서 정기국회 입법 대치가 다시 격화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의 주요 내용에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막판 협상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들은 본회의에 앞서 회동하고 상정 법안과 처리 순서를 최종으로 조율할 예정이다.
가장 첨예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안전관리 책임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과징금 수준이 과도하다며 하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의 안전 책임을 강화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더라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규모가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결국 과징금의 상한과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여야 협상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도정법 개정안 역시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에는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공공 재개발뿐 아니라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용적률은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공급 규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개발·재건축 시장에도 일정한 파장이 예상된다.
여야가 각각 법안의 필요성과 부작용을 앞세우면서 본회의 표결을 앞둔 정치적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지도 핵심 변수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이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여야 협의 없이 기존에 거론되지 않았던 쟁점 법안이 추가로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가 불가피하다는 태도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토론 종결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될 경우 본회의가 상당 시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여야가 정면충돌만을 택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치적 공방이 큰 법안 대신 산안법과 도정법 등 이른바 민생·정책 법안을 중심으로 본회의를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막판 협상 결과에 따라 법안별 처리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끝까지 맞서면서도 나머지 안건은 합의 처리하는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본회의는 국정감사 직전에 열리는 만큼 정치적 의미도 작지 않다.
국정감사는 오는 6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본회의에서의 입법 충돌이 곧바로 국감 정국의 전초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강하게 맞설 경우 국감에서도 정책 검증과 함께 입법 대치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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