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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공부문 자동차 탄소저감 강화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경아 편집위원
2023-06-08 06:00:00

올해부터 국가기관·지자체·공기업 등 공공부문 '무공해차 목표 80→100%'

서울 종로구청 차량과 경찰 승합차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뒷길에 주차 중이다. 경찰청 등 국가기관, 서울 종로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 차량들이 저공해·무공해 차량들로 교체되며 탄소 저감에 기여하고 있다. [사진=박경아 기자 ]


[경제일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의무구매·임차해 사용하는 차량 중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량 준수 비율이 올해부터 100%로 강화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공공부문의 저공해 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2023년 구매계획을 공개했다.

올해 의무구매·임차제 적용대상 769개 기관의 구매 계획은 총 7377대다. 그 중 △저공해차는 7155대 △무공해차는 6617대이며 현재 의무비율 준수기관은 687개, 미준수기관은 82개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부터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비율이 80%에서 100%로 증가하는 만큼 구매 계획상 미준수기관을 대상으로 보완을 요청하고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저공해 자동차'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1종)전기·수소차(무공해차), (2종)하이브리드차, (3종)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천연가스(LPG)·휘발유차가 포함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가 해당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부문 의무구매·임차제를 통합 운영 중이며 지난 2021년부터 실적을 공동으로 공표, 올해 구매계획 발표와 함께 2022년 구매실적을 공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구매·임차 차량 8072대 중 저공해차 비율은 90.2%, 무공해차 비율은 79.1%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수소차는 전년도 대비 881대가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무공해차 구매·임차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의무구매·임차 목표를 달성한 기관 수와 비율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합쳐 총 612개, 92%로 전년 대비 102개, 8.3%포인트 증가했다. 또한 기관장 차량으로 무공해차를 운영하는 기관은 총 207개로 전년도 대비 87곳 증가했다. 의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저공해차 그룹 중 1종이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들이다. [자료=환경부]


한편 올해 기준 공공 부문에서 저공해 의무구매·임차제 대상 차량이 총 7377대인 반면 의무구매·임차제 의무대상 차량 제외 차량은 5421대로 전체 공공부문 차량 1만2798대 중 43%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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