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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직원 성추행한 대학병원 교수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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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제약사 직원 성추행한 대학병원 교수에 징역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서희 기자
2024-05-16 09:33:12
사진pixabay
[사진=pixabay]

[경제일보] 제약사 직원을 성추행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수감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판결문에는 지난 2019년 대학병원 교수 김 씨는 A 제약사 직원들과 2차 회식으로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여직원 B씨를 자신의 연구실로 데려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고 재판부는 결론 내렸다. 

이에 김 씨는 지난달 25일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선고가 확정됐다.

김 씨의 성추행 이후 B씨는 상사에게 성추행 사실을 털어놨고, 회사는 업무조정을 통해 김 씨와 마주하지 않게 조치했다. 그럼에도 김 씨는 제약사 측에 여직원을 동반한 회식 자리를 반복적으로 강요했고 이에 여직원은 고소를 진행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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