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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 긴급 점검…불법 스팸 급증에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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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 긴급 점검…불법 스팸 급증에 맞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4-06-20 12:31:41

스팸 신고 40% 증가, 주식투자·도박·스미싱 문자 우려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개인정보 침해도 단속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최근 불법 스팸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스팸 신고 건수는 2796건으로, 전월 동기 대비 40.6% 증가했다. 특히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가 증가했으며, 주요 발송 경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방통위는 불법 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 및 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 스팸 발송이 확인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정부는 불법 스팸이 급증하는 현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업계를 중심으로 대량문자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등 자율규제가 시작된 만큼 사업자도 불법 스팸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국민들에게 악성 스팸 의심 문자의 열람에 주의하고 신속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 주소 클릭이나 전화 연결을 지양하고, 불법 및 악성 스팸 의심 문자는 휴대전화 간편 신고 기능 또는 간편 신고 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피해가 의심될 경우 국번 없이 118로 상담 또는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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