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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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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서울시,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 집중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서희 기자
2024-08-13 20:14:15

의료기관 176개소 점검…오남용 의료기관 5개소·환자 16명 적발

사진gettyimagesbank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제일보] 서울시가 프로포폴·졸피뎀 취급 의료기관 176개소를 점검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료기관 5개소, 환자 16명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13일 서울시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환자의 마약류 의료쇼핑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대규모 단속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마약류 불법 유통의 주된 경로가 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프로포폴, 졸피뎀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을 점검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환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마약류 오남용 판정 자문단’ 회의를 거쳐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프로포폴은 미용시술 목적으로 월 1회를 초과해서는 안 되지만, 서울시가 자치구와 합동으로 프로포폴·졸피뎀 취급 의료기관 총 176개소를 점검한 결과 오남용 사례가 적발됐다.

A성형외과의원은 환자 4명에게 미용시술 목적으로 월 2~3회 투약했으며, Q성형외과의원은 환자 2명에 대해 최대 허가 용량의 4배 이상인 3000ml를 투약했다. 

환자 U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8개 의료기관을 방문해 60회에 걸쳐 미용 시술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 또다른 환자 J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개 의료기관 에서 49회에 걸쳐 졸피뎀 1232정을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점검에서 졸피뎀을 사용한 환자P와 처방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처방의사는 업무 목적 외 사용으로, 환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취급하는 조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환자가 다수 의료기관을 순회하면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병원의사회에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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