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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신규 고객 코인 입출금 3개월 제한'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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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신규 고객 코인 입출금 3개월 제한' 철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5-02-25 15:18:43

FIU, 미신고 업체 거래·자금세탁 혐의…업비트 운영사 대표 문책 경고 및 임원 면직

서울 강남구 업비트 앞에서 대기하는 취재진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업비트 앞에서 대기하는 취재진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3개월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하는 제재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업비트가 특정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업비트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통해 자금세탁 및 탈세 위험을 높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FIU는 업비트 운영사인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문책 경고를 결정했으며 두나무의 준법감시인과 보고책임자에 대해서는 면직 조치를 통보했다. 이는 업비트 내부 통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묻겠다는 FIU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제재로 인해 업비트는 향후 3개월 동안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코인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기존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는 변동이 없을 예정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FIU의 제재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준법 감시 및 내부 통제 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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