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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드존슨,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대로 계약 위반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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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존슨앤드존슨,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대로 계약 위반 가처분 신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서희 기자
2025-02-26 13:59:24

피즈치바 출시 두고 라이선스 계약 문제 제기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옥사진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옥[사진=삼성바이오에피스]

[이코노믹데일리]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를 보유한 존슨앤드존슨(J&J)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바이오시밀러 관련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존슨앤드존슨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피즈치바’ 출시와 관련, 자가상표 공급업체와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허가되지 않은 행위라고 주장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마케팅 협력사 산도스를 통해 이날 피즈치바를 미국 시장에 공식 출시했다.

존슨앤드존슨은 미국 내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의 출시 시기를 늦추기 위해 지난 2년간 여러 기업과 합의 계약을 맺어왔다. 하지만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독자적인 계약 체결이 이러한 전략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해 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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