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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리익스프레스 '가짜 할인'에 철퇴…과징금 21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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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공정위, 알리익스프레스 '가짜 할인'에 철퇴…과징금 21억 부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5-08-31 14:14:53

속았다 알리 '뻥튀기 할인'의 최후

지하철역의 알리익스프레스 천억 페스타 광고 사진연합뉴스
지하철역의 알리익스프레스 '천억 페스타' 광고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가짜 할인’ 등 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2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31일, 알리익스프레스 운영 사업자와 계열사들이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9300만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전 가격을 거짓으로 표기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부풀리는 등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한다고 판단해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결정했다.

또한 알리익스프레스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이트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하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등 사업자 신원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국내 판매자가 입점한 ‘K-Venue’ 채널에서도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법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이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은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경험과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고 서비스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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