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토스의 오프라인 결제 자회사 토스플레이스가 네이버의 매장 정보 서비스 연동을 둘러싼 갈등을 공정거래위원회로 가져갔다. 포스(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연동 여부에 따라 매장이 이용할 수 있는 검색·추천 기능이 달라지는 만큼, 제휴 기준과 적용 방식의 공정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3일 관계 당국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토스플레이스는 전날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를 주장하는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접수된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서비스는 ‘플레이스플러스’다. 매장 포스에 기록된 주문·결제 정보를 네이버 플레이스와 연결해 인기 메뉴 등 현장 정보를 검색·지도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네이버의 지난 8월 공식 안내에 따르면 연동을 지원하는 포스는 15개다. 토스포스는 포함되지 않았다.
연동 효과는 매장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는다. 네이버는 지난 8월 플레이스플러스 이용 매장만 모아 보여주는 검색 필터와 별도 추천 영역을 추가했다. 지도와 플레이스 검색 결과에서 해당 매장을 골라 볼 수 있고, 요일·시간대별 인기 매장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리뷰 분석과 AI 답글 작성, 매출·운영 리포트도 제공한다.
토스플레이스는 자사 포스를 쓰는 매장이 약 15만곳이라며, 다른 포스와 달리 연동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2024년 7월 네이버에 데이터 연동 사업을 제안한 뒤 여러 차례 협의를 요청했지만 연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차별은 없으며 모든 포스 업체에 적용되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연동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네이버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포스업체 제휴 안내에는 서비스 안정성과 함께 파트너사의 사업성, 재무 건전성, 개발 안정성 등을 검토한다고 명시돼 있다. 검토 결과에 따라 연동 가능 여부와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가 살펴볼 대목은 이러한 기준이 토스플레이스에 어떻게 적용됐는지다. 미연동 사유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다른 사업자와 비교해 차별적으로 적용됐는지, 포스 시장과 매장 간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지난달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네이버의 자사 우대나 경쟁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공정위는 국감 지적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다.
양사는 리워드 마케팅을 두고도 대립했다. 이용자가 광고주가 제시한 검색 과제를 수행하면 포인트를 주는 방식에 대해 네이버는 검색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토스는 지난달 네이버 검색으로 연결되는 리워드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
이번 신고로 갈등의 중심은 포스 연동 기준으로 옮겨갔다. 검색·추천 기능과 매장 운영 도구를 결합한 플랫폼에서 제휴 대상을 선정하는 재량이 어디까지 인정될지가 이번 사안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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