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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발목 잡았다…어도어 1심 승소 '전속계약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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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법원, 뉴진스 발목 잡았다…어도어 1심 승소 '전속계약 유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5-10-30 10:45:42

어도어와 계약 '유효' 못 박아

걸그룹 뉴진스 사진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걸그룹 뉴진스는 당분간 소속사 어도어의 품을 떠날 수 없게 됐다. 법원이 양측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소속사인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신뢰 파탄'을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모색하던 뉴진스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뉴진스 측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시작된 1년여간의 법적 분쟁은 1심에서 어도어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번 소송은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하자 어도어가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의 깊은 갈등의 골을 메우지 못하고 결국 판결로 이어졌다.

사실 이번 본안 소송의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앞서 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뉴진스의 발을 묶었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심지어 법원은 지난 5월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감행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에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까지 내리며 어도어 측에 강력한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이번 1심 판결로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 상태에 놓이게 됐다. 향후 뉴진스가 항소를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지 아니면 판결을 수용하고 어도어와의 관계를 재정립할지 그들의 다음 행보에 K팝 업계의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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