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의 불승인이 결정됐다. 금융위 측은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실현 가능성·근거 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는 롯데손보 경영개선권고를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상향할 계획이다. 적기시정조치는 단계별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순으로 나뉜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경영실태평가에서 자본적정성 4등급을 받아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됐다. 이에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에 적기시정조치 효력집행저치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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