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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상호금융 '온투업 연계투자' 혁신금융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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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저축은행·상호금융 '온투업 연계투자' 혁신금융 지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6-01-28 18:54:58

캐피탈사, 자동차 관련 '원스톱 부가서비스' 가능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이 신청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연계 투자 서비스'를 혁신금융사업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3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누적 건수는 총 1035건이다.

온투업 연계투자 서비스는 에큐온 에큐온 저축은행 외 19개사와 고양축산업협동조합 외 9개사가 총 30건을 신청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중·저신용자는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거나 새로운 대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저축은행과 지역농협은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확충하고 온투업자는 새로운 자금조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위는 현대캐피탈의 '자동차 관련 원스톱 부가서비스' 1건을 신규 지정했다. 이는 현대캐피탈 금융회원과 앱 이용자의 금융데이터와 주행거리, 운전습관 등 자동차 관련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고객에게 맞춤형 부가서비스를 추천하는 것이 특징이다.

소비자는 여러 앱을 설치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할 필요 없이 앱 하나로 부가 서비스와 관련된 많은 절차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체적인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하기 어려웠던 중·소상공인의 판로 확보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상생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비바리퍼블리카의 '방한 외국인 전용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도 혁신금융사업으로 신규 지정했다. 해당 서비스는 국내 본인확인 기관을 통한 신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방한 외국인의 현금 사용 불편과 자국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핵토파이낸셜·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공동 신청한 '앱 이용자 선불충전금 대상 은행 제휴계좌 연계 서비스' 1건, 한국거래소의 '금융기관 내부 단말기에서 SaaS(Software as a Service) 활용 서비스' 1건도 신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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