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 통해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롯데카드에 대해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롯데카드의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이 해킹 공격을 받으면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롯데카드 개인신용정보 누설 신고 사실을 전달받고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롯데카드 온라인 결제 시스템 해킹 과정에서 로그 파일에 기록된 이용자 약 297만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약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평문 형태로 기록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로그 파일에 대한 암호화 조치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또는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롯데카드는 이러한 법적 근거 없이 온라인 결제 관련 로그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저장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로그 파일에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기록해야 함에도 별도의 검토 없이 다수의 개인정보를 기록해 해킹 사고 발생 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있는 구조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개보위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와 암호화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처분 사실을 사업자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이어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개선하도록 시정 조치 명령도 전달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내부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를 정비하도록 했다.
개보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분야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에 대한 사전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개보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점검,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박병무 엔씨소프트 공동대표 2030년 매출 5조원 약속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2/20260312110208363712_388_136.jpg)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