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내 보험사·지자체는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에서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무료 상생보험 출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상생보험 사업 참여 대상은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등 6개 지자체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8월 지자체와 소상공인·취약계층의 보험 무상가입 지원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한 바 있다. 이어 같은해 9월 전라북도와 첫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해 20억원 규모의 전북지역 소상공인 대상 무상보험 개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협약은 더 많은 지역에 상생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지자체는 생명보험상품 1개·손해보험상품 1개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투입 자금은 20억원 규모로 이 중 18억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이 활용된다.
지원 상품은 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 특성에 맞춰 결정됐다. 생명보험은 모든 지자체에서 신용생명보험을 출시한다.
신용생명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발병 시 보험금을 통해 대출을 상환해준다. 또한 가입자는 기업은행에서 0.3%p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햇살론 보증요율도 0.3%p 인하된다.
손해보험은 각 지자체별 수요에 따라 다른 상품이 제공된다. 주요 상품은 △소규모 음식점 화재해상책임보험(경남) △소상공인 사이버케어보험(충북) △건설현장 기후보험(제주) 등이다.
보험업계는 상생보험 사업 외에도 5년간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5년간 600억원을 투입해 보험 무상가입 지원이 실시된다.
보험업계는 상생기금 300억원을 활용해 상생보험 무상가입·정책금융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취약계층 대상 무상보험상품도 보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가입자 보험료·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할인 제도도 도입한다. 다음달부터 출산·육아휴직 시 일정 기간 어린이보험 보험료가 할인되며 보험료 납입 유예·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운전경력 인정제도 △이륜차 시간제 보험 △대리운전자 할인제도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보험업계는 5년간 7300억원을 투입해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한다. 생명보험업권은 △교량 위 생명의 전화 설치 △시니어 일자리 제공 △청각장애 아동 수술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권은 △재해대응 지원 △교통사고 방지사업 △시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안내견 사업 등 국민 실생활 관련 사업에 나선다.
금융위는 지자체·보험업계와 협의를 통해 상생보험 상품의 원활한 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상생기금 잔여재원을 사업 대상 지자체 확대·치매배상보험 등 상품 다양화에 사용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험업권의 포용적 금융은 미래의 위험을 공동체 구성원이 분담하는 보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포용적 금융을 통해 취약계층이 마음 놓고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불의의 사고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적 금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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