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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위험 레버리지 하루만에 60% 손실 가능"…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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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고위험 레버리지 하루만에 60% 손실 가능"…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방예준 기자
2026-03-18 13:33:45

레버리지·인버스 ETP 시가총액 75% 급증…개인투자자 거래 확대 속 위험성 강조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증가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상장지수증권(ETN) 등 고위험 상장지수상품(ETP)에 대한 개인투자자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 주식 기초 레버리지·인버스 ETP 시가총액은 지난 10일 기준 21조7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7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평균 거래대금도 5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특히 레버리지 상품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개인투자자 중심의 거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식 기초 전체 ETP 대비 레버리지 거래비중은 27.8%로 동일 상품의 시가총액 비중(11.5%)의 2배 이상이다. 

금감원은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지수 변동의 배수만큼 손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단기간에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가 2배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할 시 주가지수가 10% 하락한다면 손실 규모는 20%로 늘어난다. 국내 주식 가격 증감 제한 폭은 30%로 최대 60%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이어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경우 '음의 복리 효과'로 일반 상품 대비 손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주가지수가 100인 일반상품의 지수가 20% 하락해 80을 기록한 후 동일한 비율로 상승할 시 지수는 86으로 손실이 발생한다. 실제 지수 하락보다 손실 규모가 더 큰 고위험 상품은 주가지수 횡보 시 손실 금액이 일반상품 대비 확대될 수 있다.

또한 금감원은 상품 가격과 내재가치 간 괴리로 인해 고점 매수 후 저점 매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투자 시 기본예탁금 1000만원과 사전 교육 이수 요건이 필요하며 상품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경우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짚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P 투자 추이를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상품 특유의 구조와 위험성을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가 관련 신고서를 충실하게 기재하도록 지속 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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