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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역세권 규제 풀어 '생활거점' 전환…장기전세 21만호로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6-03-25 11:05:30

사업성 개선해 민간 참여 유도

고밀 복합개발 본격 추진

재정비촉진지구 정비도 진행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 기자설명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 기자설명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서울시가 역세권 전역을 ‘생활 거점’으로 복합 개발한다. 주거와 일자리, 상업 기능을 결합해 공급을 늘리고 개발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러한 내용의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역세권 전역을 생활거점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기존 중심지에 한정됐던 개발 범위를 확대해 서울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 용도 상향이 가능한 역세권 개발 대상지는 기존 153곳에서 325곳으로 늘어난다. 역세권 전역이 개발 대상에 포함되면서 도시 개발 축이 넓어지는 구조다.
 
그동안 역세권 일대는 소형 필지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역세권 범위를 확대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동시에 비주거 의무비율과 층수 제한을 없애는 방식으로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택했다.
 
사업성이 낮아 정체됐던 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일부 자치구에는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보다 낮춰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향후 5년간 추가 개발 대상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전세주택 공급 체계도 손질한다. 역세권 인정 범위를 최대 500m까지 확장하고 간선도로 교차지까지 포함시켰다. 사전검토와 계획 절차를 통합해 인허가 기간도 5개월 이상 단축된다.이에 따라 장기전세주택 공급 규모는 기존 12만 가구에서 21만 가구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신규 개발 모델도 도입된다. 환승역 일대는 고밀 복합개발을 유도하는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 대상지로 지정된다. 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적용해 업무·상업·주거 기능을 동시에 담는 방식이다.
 
간선도로변에는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을 적용한다. 역과 역 사이 공간까지 개발 범위를 확장해 청년 주거와 창업, 상업시설을 결합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향후 5년간 환승역 중심 35곳, 간선도로 중심 60곳을 신규 개발 대상지로 발굴할 방침이다.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 개발 격차를 줄이는 것도 목표다.
 
이와 함께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정비도 진행됐다. 서울시는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사거리역 등 5개 구역에 대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는 미아사거리역, 가재울, 북아현, 아현, 홍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시는 이들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정비해 용적률 기준을 통합하고 완화 항목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비주거 의무비율을 폐지해 주거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에너지 효율과 녹색건축 등 공공성 요소를 반영할 경우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도 적용된다.
 
도시 개발 축이 역세권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공급 확대와 사업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실제 사업 추진 속도와 민간 참여 수준이 향후 성과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간 역세권을 중심으로 일자리·주거·여가 기능이 결합된 직·주·락 생활거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미래세대를 위한 서울만의 도시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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