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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사업성 높인다…용적률·층수 규제 완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6-07-09 13:51:30

역세권·간선도로변 모아타운 준주거지역 상향 추진

제2종 7층 이하 지역 '평균 13층' 기준 삭제

서울 빌라 단지들 사진연합뉴스
서울 빌라 단지들.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모아타운은 준주거지역으로 올려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의 층수 제한도 사실상 풀기로 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사업성을 높여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과 층수 규제 개선, 주민공동시설 인센티브 확대, 통합심의 절차 정비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생활권 단위로 묶어 정비하는 서울형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개별 필지만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을 블록 단위로 정비하고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함께 확충하는 방식이다.
 
시는 2022년 제도 시행 이후 후보지 선정과 관리계획 수립, 통합심의 등을 거치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손질해 왔다. 이번 개선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로 지적됐던 용적률과 층수, 주민공동시설 인센티브, 심의 절차를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큰 변화는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모아타운의 용도지역 상향이다. 모아타운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사업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지하철·국철 승강장 중심 350m 안에 있거나 폭 20m 이상 간선도로에서 50m 이내에 있으면 준주거지역 상향을 검토할 수 있다.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상한용적률은 최대 400%까지 적용된다.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적상한용적률인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의 입지 여건을 활용해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고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에 적용되던 층수 규제도 완화된다. 이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적용해 온 ‘평균 13층 이하’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2종 7층 이하 지역이라도 다른 2종 이상 지역과 맞닿아 있고 블록 단위 모아주택으로 추진하는 경우 주변 여건과 경관을 고려해 중·고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진다.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그동안 운동시설과 도서실 등 주민공동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해야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민공동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해도 해당 시설 면적만큼 법적상한용적률 범위 안에서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동안 소규모 정비사업은 좁은 부지 여건 탓에 지하층에 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배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주차 공간 부족과 지하 공사비 증가 문제가 반복됐다.
 
서울시는 주민공동시설을 지상에 배치할 수 있게 되면 지하층을 주차장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하 공사비도 줄어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비 부담이 낮아지면 분양가 안정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통합심의 절차도 정비된다. 올해 2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교통·재해·교육 분야가 추가되면서 사전 검토 부담이 커진 만큼 서울시는 표준처리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자치구가 심의 신청 전 통합심의 대상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 협의 절차를 표준화해 검토 기간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전략과 맞닿아 있다. 서울은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만큼 기존 주거지를 정비해 공급을 늘리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다만 노후 저층주거지는 대규모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주민 동의와 사업성 확보도 쉽지 않아 정비 사각지대로 남은 곳이 많았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를 통해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사업성과 추진 속도를 함께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철거형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기반시설과 주택 공급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은 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모아주택·모아타운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 안정을 이끄는 대표적인 주택공급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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