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세계적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 사이의 ‘AI 주권’을 둘러싼 법적 전쟁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2일(현지시간) 앤트로픽을 국방부의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고 관련 조치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불복해 항고 통지서를 제출했다. 기술 혁신을 앞세운 민간 기업과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운 행정부의 충돌이 장기전 양상을 띠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앤트로픽이 자사의 AI 모델이 미 국방부의 자율 살상 무기 체계나 감시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것을 윤리적 이유로 거부하면서 점화됐다. 앤트로픽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무기 체계에 AI 기술이 투입되는 것에 반대하는 엄격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고수해 왔다.
반면 국방부는 이를 국가 안보 전략에 대한 ‘항명’으로 규정했다. 에밀 마이클 국방부 연구공학 담당 차관은 SNS를 통해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의 지시를 법원이 가로막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강한 어조로 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트럼프 정부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고 다른 연방 기관들에도 앤트로픽 솔루션 사용 중단을 지시하는 등 사실상의 ‘기술 봉쇄’ 조치를 단행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의 리타 린 판사는 지난달 26일, 본안 판결 전까지 정부의 제재 집행을 중단하라는 임시금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린 판사는 “미 행정부의 조치는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적절한 근거 없이 앤트로픽의 사업을 위태롭게 하고 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정부 측의 무리한 행정력을 강하게 질책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국가 안보 결정이라 하더라도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민간 기업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는 민간 기술 기업들이 국가의 안보 체계 내에서 어느 수준까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다루는 역사적인 판례가 될 전망이다.
이번 항고심은 단순한 기업 소송을 넘어 AI 시대에 ‘기술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항고를 강행한 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AI 기술에 대해서는 민간의 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완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법조계와 IT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글로벌 AI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최종적으로 정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미국 내 AI 기업들은 국방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준(準) 군수업체’의 지위를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확장성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요소다.
반대로 법원이 다시 한번 기업의 손을 들어준다면 AI 기술력의 주도권은 국가가 아닌 민간이 확보하게 되며 정부의 기술 통제권은 크게 약화할 것이다. 4월 중으로 예상되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전 세계 AI 기업들의 안보 관련 대응 가이드라인이 재정립될 전망이다. K팝 공연장에서 안전망을 구축하던 한국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AI 기술의 활용과 통제를 둘러싼 ‘안보 주권’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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