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OTT에 대한 규율은 전통적 방송 규제의 단순 적용이 아니라 산업의 특성과 글로벌 경쟁 환경을 고려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9일 서울시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디지털 생태계 자율성 증진과 구독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OTT 산업의 규제 방향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노창희 소장이 발제를 맡아 구독경제의 최근 흐름과 구조적 특성을 중심으로 생태계 자율성 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융합미디어콘텐츠정책 교수와 최보름 연세대학교 콘텐츠 플랫폼 비즈니스 교수가 참여해 구독경제의 발전 방향과 정책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이번 간담회가 구독경제 산업이 디지털 경제 전반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전통적 규제의 대상이 아닌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성 중심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전환의 확산과 함께 '구독'은 주요 산업 모델로 자리 잡았다. 다만 플랫폼 간 경쟁 심화와 디지털 구독과 맞지 않는 전통적 규제 대상 적용 등이 국내 OTT 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
노 소장은 "구독 서비스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있어야 한다"며 "서비스 자율성의 보장은 단순히 사업자 편의를 넘어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와 지불 의사, 이용 패턴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선택권 보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에 따르면 OTT 산업은 월 단위 구독과 무약정 구조를 기반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온 산업으로 이용자 확보 역시 위약금이 아닌 콘텐츠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특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소장은 "OTT는 가입과 해지가 비교적 자유로운 구조 속에서 콘텐츠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을 통해 이용자를 확보하는 산업"이라며 "OTT에 대한 규율은 전통적 방송 규제의 단순 적용이 아니라 산업의 특성과 글로벌 경쟁 환경을 고려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경 교수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법률에 담았던 내용이 의도대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다"며 "기업 스스로가 어떤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독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영역과 사업자 자율성이 필요한 영역을 구분하는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해지 절차와 같은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지만 서비스 구성이나 가격 정책 등은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최보름 교수는 "해지 등과 같은 절차는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환불 정책이나 가격 그리고 혜택 같은 내용적인 부분은 사업자 자유에 맡기는 것이 정부의 진흥 정책과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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