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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3구역 수의계약 전환…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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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압구정3구역 수의계약 전환…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6-04-20 22:25:23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절차 돌입

압구정 2·3구역 연속 수주 가시권

현대건설 임직원과 RAMSA 관계자들이 압구정3구역 현장에 방문해 수주 의지를 다지고 있다 사진현대건설
현대건설 임직원과 RAMSA 관계자들이 압구정3구역 현장에 방문해 수주 의지를 다지고 있다. [사진=현대건설]

[경제일보] 서울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이 수의계약 절차로 전환되면서 현대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두 차례 입찰 및 현장설명회 모두 단일 업체 참여에 그치면서 시공사 선정 방식이 전환된 것이다.
 
현대건설은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고 20일 공시했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은 강남구 압구정동 393-1번지 일대 노후 아파트를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기존 3934가구 규모 단지를 5175가구로 확대하는 계획이며 압구정 재건축 구역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 사업지로 꼽힌다.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는 약 5조5610억원으로 올해 정비사업 시장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다.
 
시공사 선정 절차는 두 차례 유찰을 거치며 방향이 바뀌었다. 지난 10일 마감된 1차 입찰에서는 현대건설만 단독으로 응찰해 경쟁입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후 이날 진행된 두 번째 현장설명회에서도 복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유찰됐다.
 
두 번째 현설 과정에서는 변수도 발생했다. DL이앤씨 관계자들이 설명회 참석을 위해 조합 사무실을 찾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의 제지로 현장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현대건설만 참석하면서 설명회는 성립되지 않았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사업은 자연스럽게 수의계약 절차로 전환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지만 단독 응찰로 두 차례 이상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정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4조에 따라 2회 이상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절차 전환이다”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고 해서 시공사 지위를 확보한 것은 아니며 향후 조합원 총회에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현대건설은 압구정 재건축 사업에서 입지를 더욱 넓힐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은 총 6개로 구성돼 있으며 현대건설은 지난해 2구역 시공권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수의계약을 통해 3구역까지 확보할 경우 주요 사업지를 연속으로 수주하는 구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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