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편의점 CU의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가 화물연대본부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사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최근 물류 현장을 둘러싼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섭 직후 법적 대응에 나선 사측의 행보를 두고 노조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GF로지스가 교섭 하루 만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이미 진행된 교섭을 사실상 부정하고 현장 노동자와 유가족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곧바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교섭 자체를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22일 사태 해결을 위한 첫 상견례와 실무 교섭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사측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집중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비교적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교섭 직후 가처분 신청 사실이 확인되면서 노조 측은 '대화 국면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특히 사측이 해당 만남을 ‘공식 교섭’이 아닌 ‘긴급 협의’였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 측은 “당시 단일 교섭 진행과 모회사 BGF리테일의 합의 이행 보장을 포함한 합의서에 서명까지 한 상황에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이 지켜본 자리에서 이뤄진 합의를 번복하는 것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노사 간 갈등을 넘어 최근 물류 산업 전반에서 반복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연대는 운송료 현실화, 근로 여건 개선,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교섭을 요구해 왔으며 기업 측은 물류 차질 최소화와 계약 질서 유지를 이유로 법적 대응을 병행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가처분 신청은 파업이나 집단행동에 따른 물류 차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노조 측은 이를 ‘노동권 제약’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한 갈등은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편의점 업계의 경우 촘촘한 물류망과 24시간 운영 체계 특성상 배송 차질이 곧바로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
화물연대는 이번 가처분 신청 취하와 성실한 교섭 재개를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은 “사측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교섭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히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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