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 김종우 박정제 고법판사)는 지난 7일 정 회계사, 정 변호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지난달 30일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피고인 5명 전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 김 씨, 남 변호사는 구속기소 돼 1심 재판 중 기한 만료로 한 차례 석방됐다가 작년 10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불구속기소 된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는 1심 선고와 함께 처음 구속됐다. 이들의 구속 기한은 최장 내달 30일까지였다.
재판부는 이들의 구속이 만료될 때까지 항소심 심리를 끝내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 관계인과 접촉 금지' 등 조건이 붙는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 등 5명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유 전 본부장과 김 씨에게 징역 8년, 남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정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라는 특정 회사에 거액의 이익을 몰아넣었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50억 클럽 등 법조인과 언론계 등에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진행했다는 의혹이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택지 개발 이익을 공공영역으로 환수하겠다"라면서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의 방식을 100% 민간 개발 대신 100% 공영개발로 추진하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과반(34명 가운데 18석)을 차지했던 성남시의회에서는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부결시킨다.
이후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은 공공·민간 공동 사업으로 진행된다. 결론적으로 총 5503억 원 상당의 개발 수익이 성남시로 환수된다.
그러나 환수액을 제외한 막대한 이익금의 대부분은 지분을 단 1% 소유한 민간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로 돌아간다. 해당 회사는 김만배 개인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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