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직장 동료와 언쟁 뒤 뇌출혈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05.31 일요일
맑음 서울 29˚C
맑음 부산 28˚C
맑음 대구 34˚C
맑음 인천 25˚C
구름 광주 28˚C
맑음 대전 30˚C
맑음 울산 29˚C
맑음 강릉 28˚C
맑음 제주 23˚C
정치

직장 동료와 언쟁 뒤 뇌출혈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6-05-31 17:21:58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벌인 뒤 뇌출혈로 쓰러져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최근 숨진 사망자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제조업체 공장장으로 생산 업무를 총괄해온 사망자는 2024년 3월 업무 처리 방식을 두고 동료 직원과 언쟁을 벌였다. 휴게실로 자리를 옮겨 약 10분간 말다툼을 이어가던 중 사망자가 갑자기 피곤하다며 옆으로 누웠고, 동료는 자리를 빠져나왔다.

약 45분 후 휴게실을 찾은 다른 동료 근로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사망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사망자는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이어갔으나 끝내 숨졌다.

이에 유족은 사망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망인의 직책과 언쟁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급성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기 어렵고,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 음주·흡연력 등 개인적 요인이 확인돼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승인하지 않았다.

공단 결정에 반발한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망자가 발병 직전 동료 근로자와 심한 언쟁과 갈등 상황을 겪었던 점이 신체적 요인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보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이 갈등 상황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에 갑작스럽게 노출됐고, 이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된 발병 또는 악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단돼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DB손해보험
KB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청정원
HD한국조선해양
한컴
미래에셋
KB손해보험
한화
NH투자증
국민카드
교보증권
종근당
한화
하이닉스
미래에셋자산운용
우리은행
NH
국민은행
우리은행_삼성월렛
db
태광
우리금융
농협
롯데케미칼
kb증권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