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제결혼은 전체 혼인의 약 10%를 차지하는 중요한 가족 형성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결혼중개사를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경우 직원들은 형법상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제결혼중개사 대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직원 B 씨와 C 씨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베트남 현지의 협력사로부터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과 키, 몸무게 등 정보를 넘겨받아 이를 자사 홈페이지 회원 가입자에게 제공해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결혼중개업법 12조와 26조에 따르면 국가·인종·성별·나이·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할 경우 처벌받는다. 다만 처벌 대상은 당국에 등록·신고된 ‘결혼중개업자’로 제한된다.
쟁점은 A 씨를 결혼중개업법상 처벌 대상인 결혼중개업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결혼중개업자가 아닌 B 씨와 C 씨에게 형법상 공동정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다.
1심은 A 씨를 결혼중개업자로, B 씨와 C 씨를 공범으로 보고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결혼중개업자는 A 씨가 아닌 A 씨가 운영한 회사라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 씨와 C 씨에 대해선 형법상 공동정범 규정을 적용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들 역시 결혼중개업자 신분이 아니지만 회사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심의 법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봤다. 결혼중개업자가 아닌 B 씨와 C 씨를 결혼중개업자인 법인의 공범으로 묶는 것은 기존 판례에 반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B 씨와 C 씨를 잘못 판단했을 뿐 아니라 검찰 측에 기소 취지를 명확히 하라는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오류도 있다며 사건 전체를 파기했다.
이번 판결은 국제 교류 회복과 이주 증가로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등록·공시·감독 제도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할 전망이다.
아울러 국제결혼의 문화적 차이, 인권 문제, 부실 중개 등의 과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처가 파악하고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체는 442곳이다.
이 중 26곳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고 처분 건수도 동일하게 26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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