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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멸종위기종에 한반도 전역에 사는 사냥꾼 '담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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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월 멸종위기종에 한반도 전역에 사는 사냥꾼 '담비' 선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6-06-02 10:02:34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주와 일부 섬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 숲에 사는 '사냥꾼' 담비가 6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2급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담비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담비는 흑갈색 얼굴과 몸통에 목 부위 털만 노란, 몸길이 약 60㎝ 안팎에 체중은 3∼6㎏ 정도인 중형 포유류다. 발바닥에 털이 있어 나무를 잘 타고 미끄러운 곳에서도 민첩하게 움직이는데, 이에 능선·사면·계곡부 등 산림의 모든 지형을 이용한다. 은신처로는 바위틈과 고사목 구멍, 큰 나무뿌리 아래를 활용한다.

담비는 2∼5마리가 무리 지어 생활한다. 과실류를 주로 먹으나 설치류·조류·고라니, 심지어 새끼 멧돼지까지 사냥해 먹기도 한다. 무리가 협동해 사냥하기도 한다.

행동권이 약 60㎞에 달해 '서식지 연결성'이 중요한데 개발로 서식지가 단절·감소하고 '로드킬' 당하는 경우가 늘면서 멸종위기에 처했다.

담비와 같은 2급 멸종위기종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면 야생생물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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