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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보여줬는데" 기표지 공개 시도 40대 소란…경찰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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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통령도 보여줬는데" 기표지 공개 시도 40대 소란…경찰 출동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류청빛 기자
2026-06-03 13:14:40

40대 남성, 취재진에 촬영 요구하다 퇴장 조치

선관위 "사실관계 확인 뒤 대응 검토"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세종시 한 투표소에서 40대 남성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주변에 보여주려다 퇴장 조치됐다. 투표의 비밀 보장과 투표소 질서 유지 원칙을 둘러싼 현장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세종시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세종시 다정동 한 투표소에서 40대 남성 A씨가 기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소란을 피웠다.

A씨는 현장에 있던 취재진에게 자신의 투표용지 사진을 찍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관리원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라고 안내하는 과정에서 A씨와 실랑이가 벌어졌고, 현장에는 경찰이 출동했다.

A씨는 경찰과 선거관리원의 설득 끝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30여분간 항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통령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제대로 기표했는지 나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안은 112에 공식 신고 접수된 상태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자신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있게 공개하는 행위는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도 선거관리 절차에 따라 제지 대상이 될 수 있다.

투표 인증샷 자체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투표소 밖에서 투표 참여를 알리는 사진을 찍거나 SNS에 투표 독려 문구를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투표용지가 노출되거나 기표 내용이 드러나는 사진·영상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번 사건은 실제 기표지가 외부에 공개됐는지, 촬영 시도가 있었는지, 투표소 질서유지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선관위는 당시 상황을 더 파악한 뒤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추가로 확인한 뒤 대응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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