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부실과 부정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6·3 지방선거, 문제 있는 선거구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투표하지 못한 숫자가 당락을 바꿀 규모가 아니라고 해서 주권자의 참정권을 원천 봉쇄한 헌법적 위법성마저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의 유효성은 결과적 득표 차가 아니라 절차의 헌법적 정당성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규정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선거 무효를 인정하고 있다. 잘못은 선관위가 해놓고 투표조차 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사후 증명 책임을 지우는 지독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에 따라 선관위 귀책 사유로 투표권이 차단될 경우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선거를 전면이나 일부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로 선거 소청 기간 연장, 선관위 해체 후 새 거버넌스 구축, 투개표 등 선거 실무 다른 기관에 위임, 당일 투표·현장 수개표 원칙 수립, 관외 사전투표 폐지 및 본투표 직전 단 하루 관내 사전 투표 시행 등도 요구했다.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