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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첩사 역사 속으로…전격 해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6-07-21 16:29:56

'국방방첩본부·국방보안지원단'으로 권한 분산

경기 과천에 있는 국군방첩사령부 사진연합뉴스
경기 과천에 있는 국군방첩사령부. [사진=연합뉴스]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국방방첩본부·국방보안지원단을 각각 창설해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첩사 조직 개편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방부는 이날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과 국방방첩본부령·국방보안지원단령 제정령 등 방첩사 해체에 따른 5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권한이 집중돼 있던 방첩사를 해체하고, 기능별 전문 기관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우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이달 31일부로 각각 창설된다.

국방방첩본부는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 업무를 수행하고,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 업무를 맡는다.

기존 방첩사의 안보 수사 기능과 계엄 상황에서의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된다.

방첩사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논란이 됐던 동향 조사·인사 첩보 기능과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은 제도적으로 폐지된다.

국방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신설 조직 내부의 감찰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국회 보고 등 대내외 민주적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보·수사 활동의 투명성을 위해 방첩본부 및 조사본부 감찰실장 직위에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신설 조직의 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가 요청할 때 방첩본부가 주요 업무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대통령령은 이달 28일 공포 예정이며,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로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창설된다.

국방부는 이와 별개로 방첩 활동의 범위와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한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가칭) 제정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방첩사의 인적 쇄신과 조직문화 혁신을 지속 추진해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고히 정착시키고, 방첩은 더 강하게, 민주적 통제는 더욱 확실하게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우리 군 정보기관 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대대적인 개혁으로 평가된다.

우선 방첩·수사·보안 기능이 각각 별도 조직으로 분산되면서 특정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조직이 분리되면서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업무 조정이 새로운 과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방첩과 보안, 안보 수사가 긴밀하게 연계되는 특성상 협업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경우 대응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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