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90일로 단축'법, 與주도 운영위 통과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07.29 수요일
흐림 서울 31˚C
흐림 부산 32˚C
흐림 대구 35˚C
흐림 인천 27˚C
흐림 광주 33˚C
흐림 대전 30˚C
흐림 울산 36˚C
흐림 강릉 34˚C
흐림 제주 30˚C
정치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90일로 단축'법, 與주도 운영위 통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6-07-29 14:12:47
국회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심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심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에서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30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쟁점이 있고 이견이 있는 법안을 충분한 숙고도 없이 조삼모사식으로 처리하는 행태가 어떻게 민생과 관련이 있나"라며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반협치적 의회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며 "빠른 입법만을 이야기하다가 국민들이 입을 피해를 감수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향후 국회 운영 방식과 여야 협상 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다수당은 입법 추진력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소수당은 견제 수단이 축소됐다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본회의 처리 과정과 법안 운영을 둘러싼 여야 충돌은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db
메리츠증권
CJ
하이트진로
kb국민은행
삼성증권
수협
국민
KB손해보험
농협
fnf
하이닉스
kb국민은행
kb금융그룹
이마트
국민카드
우리금융
한국자산운용
삼성뉴스룸
DB손해보험
e편한세상
효성
동아쏘시오홀딩스
한화손보
신한투자
sk
kb국민은행
현대해상
여신금융협회
쿠팡
롯데카드
태광
삼성화재
농협
빙그레
신세계
한국투자증권
국민
SK
농협
lg
미래에셋
국민
키움증권
넷마블
신한라이프
위메이드
kb증권
kb국민은행
국민
우리은행_삼성월렛
LG
한화투자증권
하나금융그룹
롯데건설
하나증권
한화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