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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의결…국힘은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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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의결…국힘은 표결 불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6-07-31 16:56:14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1954년 제정된 이후 70년 동안 이어져 온 사법 체계도 전면적인 전환을 맞게 됐다.

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날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토론을 이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이 주도해 처리한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 수사를 마쳐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이에 대해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되면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공소 기각 판결의 사유로 새롭게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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