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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신 경찰 시대…'검수완박' 시행 앞두고 로펌들 경찰 출신 모시기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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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대신 경찰 시대…'검수완박' 시행 앞두고 로펌들 경찰 출신 모시기 '가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보운 기자
2026-08-02 17:15:42

경찰 수사권 확대에 전문인력 확보 속도…고문·신입 변호사 영입도 확대

'전경예우' 논란 우려…경찰 내부 기강 관리 강화

검찰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검찰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축소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형 법무법인들이 경찰 출신 인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경찰의 수사 역할이 커지면서 경찰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선 경찰에서는 핵심 수사 인력 유출과 함께 ‘전경예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내부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요 로펌들은 최근 경찰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 영입을 확대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달 기준 경찰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을 25명까지 늘려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했다. 최근에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서 특검보를 지낸 장우성 변호사가 특검보 업무를 마친 뒤 태평양에 다시 합류했다.

장 변호사는 경정 특채로 경찰에 입문해 경북경찰청 형사과장과 서울 성북경찰서장, 경찰청 외사수사과장 등을 역임한 뒤 태평양 형사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도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을 지낸 한원횡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경찰 수사 경험을 갖춘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다.

로펌들의 영입 대상도 넓어지는 추세다. 기존 경찰 출신 변호사뿐 아니라 경찰대 출신 신입 변호사와 퇴직 경찰 고위 간부를 고문이나 전문위원으로 영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축소되는 10월 이후 경찰의 주요 수사 역할이 커지면서 경찰 출신 인력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경찰 내부에서는 핵심 수사 인력 유출과 전관예우 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직원들에게 로펌을 비롯한 사건 관계인과의 사적 접촉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내부 기강 관리에 나섰다. 특정 사건과 무관하게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강남 지역에는 대형 로펌이 밀집해 있어 일부 로펌은 강남경찰서 등 주요 수사부서 출신 경찰관 영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올해에는 방송인 박나래 씨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간부가 퇴직 직후 해당 사건 변호를 맡은 로펌에 합류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경찰 수사권 확대에 따라 경찰 출신 법조인에 대한 시장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축소된 만큼 과거 ‘전관예우’와 유사한 ‘전경예우’ 논란이 확산하지 않도록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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