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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무인기 시험비행 때 軍에 사전통보만…승인시스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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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일종 "무인기 시험비행 때 軍에 사전통보만…승인시스템 문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6-08-06 16:35:22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육군 제1군단의 미군 무인기 오인 사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육군 제1군단의 미군 무인기 오인 사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자신이 제기했던 우리 군의 아군 무인기 오인 상황과 관련, "군의 무인기 비행 승인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현 시스템상으로는 무인기 시험 비행을 실시한 민간 무인기 업체가 육군 시험평가단에 사전 통보만 할 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군 지역의 드론 작전 상황을 정확히 사전 숙지하는 것은 물론 비행 상황까지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해야 한다"면서 "저는 합참 측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고, 합참은 제도를 개선할 방법을 찾아서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서의 작전도 피아식별하느라 시간과 국력을 낭비하고 고생해야 하느냐"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끝까지 확인하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성 의원은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육군 1군단 관할 지역에서 지난 3일 아군 무인기를 적군으로 오인해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 발령 직전까지 가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합참은 당시 "해당 무인기 비행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1군단에서 승인했으며, 관련 작전부대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성 의원은 이날 "지난 3일 비행했던 아군 무인기는 민간 무인기 업체에서 육군 시험평가단과 사전에 협의하여 시험 비행을 했던 것으로, 해당 무인기는 원래 500피트(150m) 이하 상공으로만 비행하는 것으로 승인받았으나 500피트보다 훨씬 높은 상공으로 비행하였고, 이에 육군 1군단은 이것이 아군 무인기인지 모르는 상태로 두루미 발령 준비 단계까지 갔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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