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8 금요일
흐림 서울 28˚C
흐림 부산 25˚C
흐림 대구 26˚C
흐림 인천 28˚C
흐림 광주 24˚C
흐림 대전 25˚C
흐림 울산 23˚C
흐림 강릉 22˚C
흐림 제주 25˚C
정치

[국감 이슈] 은행대리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6-09-18 17:00:00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은행 점포가 빠르게 사라지는 가운데 정부가 은행 업무를 제3자가 대신 수행하는 ‘은행대리업’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평가도 있지만 고령층과 농어촌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가 2020년부터 검토해 온 은행대리업은 2025년 출범한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본격화했지만, 실제 시범 사업은 2026년 7월에야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20일부터 전국 20개 우체국을 대상으로 4대 은행인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8개 대출상품에 대한 상담·대출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은행대리업을 통해 은행이 아닌 제3자가 은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점포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5년간 900개가 넘는 은행 점포가 폐쇄되는 동안 은행대리업은 도입 논의 단계에 머물렀고, 올해 들어서야 20개소 규모의 시범 사업이 시작됐다. 

더구나 현재 시범 사업은 6개 권역, 20개 총괄우체국에 한정되고 취급 상품도 무담보 신용 가계대출 등을 포함한 8개 상품에 그친다. 

시범 사업의 실효성을 가르는 또 다른 문제는 서비스 방식이다.

서류 기재 누락이나 보정이 발생하면 이용자가 우체국을 다시 방문하거나 복잡한 유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도 있다.

본사업으로 확대하려면 은행과 대리점, 관련 기관 간 통합 전산망 구축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크다.

은행대리업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소비자 보호다.

금융위는 업무매뉴얼 작성, 대출접수 확인서 징구, 전담직원 지정과 특별교육 등을 통해 대리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출상품은 상품구조와 적합성 판단, 설명의무 등에서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대리업자가 복잡한 대출상품을 취급할 경우 불완전판매나 설명 부족,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단순한 매뉴얼과 교육만으로 이러한 구조적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지도 검증해야 한다.

은행의 직접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리업자와 은행의 구체적인 과실을 어떻게 판단할지, 손해배상 범위와 기준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피해 구제 과정에서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20개 우체국의 제한적인 시범 사업만으로 정책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지, 향후 대리점과 상품을 어떤 기준으로 확대할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등기우편 중심의 초기 프로세스가 실제 이용자에게 편리한지, 통합 전산망 구축 계획과 예산은 마련돼 있는지,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은행과 대리업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물을 수 있는지도 따져야 한다.

정부가 마련한 제도와 시범 사업의 존재 자체보다 그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금융 소외를 줄이고 있는지, 그리고 본사업으로 확대할 만큼 기술적·법적·소비자 보호 기반이 갖춰졌는지를 중심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해야 한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신한카드
대신증권
삼성증권
KB금융그룹
우리은행_삼성월렛
우리금융
KB국민은행
HD한국조선해양
카카오
kb손해보험
농협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나금융그룹
한국투자증권
kt
보령
KB금융그룹
삼성물산
네이버
한미그룹
미래에셋
KB금융그룹
LG화학
현대
기업은행
태광
하이닉스
우리은행
한화
삼성전자
사회안전망
컴투스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