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서울시, 모아타운 투기 차단 강화…후보지 내 도로 토허제 적용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09.03 목요일
맑음 서울 31˚C
흐림 부산 29˚C
흐림 대구 29˚C
맑음 인천 31˚C
흐림 광주 28˚C
대전 28˚C
흐림 울산 27˚C
흐림 강릉 24˚C
흐림 제주 30˚C
건설

서울시, 모아타운 투기 차단 강화…후보지 내 도로 토허제 적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6-09-03 16:08:40

9일 전문가 자문회의 대상 3곳 중 최종 선정지역 적용

16일부터 효력 발생…구체적 대상은 11일 서울시보 공개

서울시 모아타운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 사진서울시
서울시 모아타운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 [사진=서울시]

[경제일보] 서울시가 모아타운 후보지에서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방식의 투기를 막기 위해 후보지 내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후보지 선정과 토지거래 규제를 동시에 진행해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성 거래가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는 지역의 도로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오는 9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 심의를 받는 3개 구역 가운데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는 곳이다. 구체적인 지정 대상은 오는 11일 서울시보를 통해 공개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후보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사도 지분거래’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모아타운 대상지에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지만 개인이 소유한 골목길이 적지 않다.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면 이런 도로의 지분을 잘게 나눠 거래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 권리를 노리는 투기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이에 따라 최종 후보지에 포함되는 도로는 이달 16일부터 2031년 9월15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된다. 후보지 선정 발표와 규제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아타운 선정 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병행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뒤에는 실거주나 실경영 등 당초 허가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 기준 면적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다. 주거지역에서는 6㎡, 상업·공업지역에서는 15㎡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소규모 도로 지분 거래까지 규제 범위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지정을 병행하여 투기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 모니터링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우리금융
현대
삼성전자
사회안전망
농협
LG화학
태광
대신증권
kt
한국투자증권
우리은행_삼성월렛
우리은행
보령
한화
컴투스
한미그룹
한국토지주택공사
네이버
하이닉스
KB국민은행
미래에셋
카카오
kb손해보험
동국제약
삼성물산
HD한국조선해양
기업은행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