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5대 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출 취급 또는 만기 연장 후 6개월 안에 보고된 금융사고는 134건이었다. 관련 대출금액은 449억2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민은행에서 발생한 사고는 124건으로 전체의 92.5%를 차지했다. 금액 기준으로도 406억3800만원으로 90.5%에 달했다. 이 외 은행의 사고 금액은 △하나은행 24억8600만원 △신한은행 14억6700만원 △우리은행 3억340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NH농협은행에서는 해당 기간 관련 사고가 없었다.
대출 종류별로는 기업대출에서 사고가 더 많이 발생했다. 기업대출 사고는 89건으로 이 중 63건은 신규 취급, 26건은 만기 연장 과정에서 확인됐다. 개인대출 사고는 45건이었고 이 가운데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부동산 관련 사고가 33건을 차지했다.
국민은행이 의원실에 낸 사고 내역에는 직원이 대출 실적을 위해 부당 대출 취급에 가담한 사례들이 확인됐다.
일부 사례에서는 위·변조된 소득증빙서류를 인지하고도 대출 심사를 진행하거나 직원이 직접 서류를 손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기업대출 68억7700만원과 가계대출 70억8800만원 등 총 52개 계좌의 대출이 실행됐다.
허위계약서를 활용한 대출도 있었다. 장기간 미분양 상태였던 집합상가의 할인분양 사실을 알고도 허위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하거나 임대차계약서의 허위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도 심사를 통과시킨 사례다. 관련 기업대출 규모는 27개 계좌, 122억9800만원이었다.
기존 거래처 유지를 위해 대출 요건을 맞추는 과정에서 서류를 변조한 사례도 포함됐다. 일부 직원은 차주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서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대상 제외 업종을 삭제한 뒤 신규 대출이나 만기 연장을 처리했다. 해당 대출은 36개 계좌, 117억7600만원 규모였다.
이 외 시행사가 관계기업에 상가를 허위 분양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대출을 취급하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변조해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한 사례가 확인됐다.
국민은행은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한 소득서류 자동 수집과 서류 진위 확인 강화, 기업여신 실행 전 사전점검 등을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제시했다. 대출 실행 이후에도 이상 징후를 점검하는 모니터링과 내부통제 절차를 운영해 이상 신속하게 대응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직원이 실적을 늘리려고 서류 조작에 가담하거나 허위계약을 알고도 대출을 취급했다면 서류 확인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무리한 대출을 부추기는 실적평가와 보상 관행은 없었는지, 심사와 내부통제는 왜 이를 미리 걸러내지 못했는지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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