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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편…경미한 위반 과징금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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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편…경미한 위반 과징금 낮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방예준 기자
2026-10-21 16:59:13

부과기준율 기존 50·75·100%서 위반 중대성 따라 세분화

대규모 정보유출·반복 위반 최대 100% 가중…23일부터 시행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편했다. 경미한 위반행위에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낮추고 반복 위반이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위반에는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제18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정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16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5개 금융협회가 참여한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핵심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기존 3단계에서 구간별로 세분화한 점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 50% △중대한 위반 75% △매우 중대한 위반 100% 등 3개 기준율을 적용한다.

개정 규정에서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 1~30% △중대한 위반 30~65% △매우 중대한 위반 65~100%로 조정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신용정보법상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전체 매출액의 3%를 법정부과상한액으로 정한다. 여기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해 기본과징금을 산출한 뒤 가중·감경 사유와 위반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최종 금액을 결정한다.

기존에는 경미한 위반행위에도 법정부과상한액의 50%를 기본과징금으로 산정하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위반 정도에 따라 1~30%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가 제시한 가상 사례에 따르면 전체 매출액이 7조원인 금융회사가 중대성 점수 1.2점의 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기본과징금은 기존 1050억원(기준율 50%)에서 개정 후 210억원(기준율 10%)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하는 기준도 신용정보법 특성에 맞게 변경된다.

기존 평가항목인 '부당이득 규모'는 '개인신용정보 유형 및 성격'으로 대체된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당 이용·제공 등의 위반행위는 부당이득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피해규모' 항목도 '정보주체 피해규모 및 영향'으로 변경된다. 개인정보 피해의 범위와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과징금 가중·감경 기준도 정비했다.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대규모 신용정보 유출 등 사회적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본과징금의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인신용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하거나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이후 신속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도록 관련 사유를 확대했다.

개정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당시 검사·제재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정된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른 과징금 산정이 위반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공개하고 구체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제재 수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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