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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간호조무사 보험사기 예방교육 추진…내년 1분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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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간호조무사 보험사기 예방교육 추진…내년 1분기 시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방예준 기자
2026-10-26 13:38:52

허위 진료기록·증상 과장 등 의료현장 주요 사례 중심 교육

온라인 교육 우선 실시 후 오프라인 확대…보험사기 신고 절차도 안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2026022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2026.02.2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간호조무사가 의료현장에서 의도치 않게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추진한다. 허위 진료기록 작성 등 주요 보험사기 사례와 처벌 기준, 신고 절차를 안내해 의료종사자의 금융범죄 연루 위험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내년 1분기부터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간호조무사가 의료현장에서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기존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에 보험사기의 개념과 구체적인 연루 사례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올해 2분기 기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22만398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 근무자가 13만8861명, 요양병원 근무자가 2만9479명으로 전체의 75.2%를 차지했다.

교육에서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사기 유형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대응 방법을 다룬다. 주요 사례는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았는데도 간병 사실을 간호기록지에 허위 기재하는 행위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증상을 실제보다 과장해 기록하는 행위 △시행하지 않은 검사·시술을 기록하거나 횟수를 부풀리는 행위 등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행위가 보험금 부당 청구에 이용될 수 있는 만큼 의료기록 작성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행위의 정의와 처벌 수준도 안내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사람,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험사기 의심행위를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절차도 교육에 포함된다. 간호조무사가 본인뿐 아니라 동료의 보험사기 연루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과 대응 요령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은 내년 1분기 온라인 방식으로 먼저 시작한다. 이후 교육 참여도와 효과 등을 점검해 오프라인 교육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보험사기 연루 위험을 줄이고 의료현장의 보험사기 예방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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