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무보조 등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를 가장해 청년 구직자를 범죄자금 수거·전달에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역시 통장매매나 개인 간 외화거래 등을 통해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구직 과정에서 현금 수거와 전달을 요구하거나 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은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나 거래로 생각하고 참여하더라도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는 행위도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지된다. 금감원은 이미 통장 등을 넘겼다면 경찰과 금융회사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청년 구직자와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홍보를 확대한다. 우선 온라인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와 협업해 오는 11월 8일까지 2주간 취업사기 예방 OX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자는 잡코리아와 금감원 홈페이지의 '보이스피싱 지킴이'를 통해 관련 퀴즈에 응모할 수 있다. 정답자 가운데 약 400명을 추첨해 총 3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 구직자의 이용이 많은 대학 캠퍼스에서도 홍보를 진행한다. 전국 대학 내 은행 영업점 124곳과 일자리플러스센터 122곳에 포스터와 안내문 등을 설치해 주요 금융사기 수법과 대응 요령을 알릴 계획이다.
주요 안내 내용은 취업을 미끼로 한 범죄자금 수거·전달과 통장 양도 등이다. 구직자가 아르바이트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예방 홍보도 강화한다. 외국인 고객의 이용 비중이 높은 은행 영업점 49곳에 영문 안내문을 비치해 통장매매의 위험성을 알릴 예정이다.
외국인 고객에게는 영어와 중국어 등 다국어로 제작한 안내문을 알림톡으로 발송하고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도 게시한다. 통장·체크카드 양도 및 대여 금지와 정식 환전업자 이용 등 금융범죄 예방 수칙을 안내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금융회사와 금감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청년과 외국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 홍보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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