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LS그룹 계열 가온전선의 미국 생산법인 LS Cable & System USA(LSCUS)가 코로나19 당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과 탕감 관련 허위 청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4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미국 법무부는 회사가 사기 의혹을 부인했으며, 법원의 책임 판단이나 회사의 책임 인정 없이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2일 경제일보가 확인한 미국 법무부의 지난 7월 16일 발표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 동부 연방검찰은 LSCUS의 PPP 대출 및 탕감 관련 민사 청구를 400만달러에 합의했다. 법무부는 회사가 자격 없이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PPP 대출 및 탕감 관련 금액을 200만4414달러 초과로 제시했다.
◆직원·관계회사 인원수 제시가 쟁점
PPP는 코로나19 위기 당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미국 중소기업청(SBA)이 운영한 대출 프로그램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지원 자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직원과 관계회사 인원수를 회사가 어떻게 제시했는지가 문제가 됐다.
연방검찰은 LSCUS가 해당 인원수를 고의로 잘못 제시해 지원 자격이 없는 대출과 탕감을 신청하고 받았다는 의혹을 합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미국 허위청구법(False Claims Act)에 따른 민사 청구로 처리됐다. 법무부는 이 법에 따라 정부가 허위 청구로 지급된 자금에 대한 배액 배상과 청구별 제재금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발표문에 이번 합의금의 세부 산정 내역은 담기지 않았다.
◆사기 의혹 부인…납부 완료 여부는 미공개
법무부는 합의로 해결된 청구가 의혹에 관한 것이며, 법원의 책임 판단이나 회사의 책임 인정은 없었다고 명시했다. 회사가 사기 의혹을 부인한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400만달러는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벌금이나 감독기관이 부과한 과징금이 아닌 민사 합의금이다. 공식 발표에서 확인되는 것은 회사가 해당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며, 실제 지급 완료 여부와 세부 지급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연방검찰과 SBA가 협력해 이번 사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원 기록의 사건번호는 ‘4:25-CV-130-BO’로 안내했다.
한편 LSCUS는 가온전선의 미국 종속회사다. 가온전선 공시에는 기존 보유 지분 18%에 더해 LS전선이 보유했던 LSCUS 지분 82%를 인수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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