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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 견본주택 개관 外
[경제일보] 롯데건설은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 일원에 건립되는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의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분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최고 32층, 7개 동, 전용면적 59㎡~260㎡, 총 1077세대 규모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전용 59㎡ 204세대 △전용 84㎡ 752세대 △전용 114㎡ 113세대 △전용 162㎡~170㎡(펜트하우스) 4세대 △전용 170㎡~260㎡(복층) 4세대로 구성된다. 추후 분양 예정인 2단지와 함께 총 2326세대 규모의 대단지를 이루게 되며 대규모 롯데캐슬 브랜드타운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아파트 지하에는 세대별로 독립된 ‘대형 전용 창고’가 제공된다. 내부에는 타입별로 현관 창고, 대형 팬트리 등 수납과 생활 편의성을 고려한 특화 공간이 적용된다. 단지가 위치할 경기광주역(경강선) 일대에는 대형 교통 호재가 집중돼 있다. 올해 착공을 앞둔 ‘수서~광주선’이 개통되면 수서역까지 단 2정거장 만에 이동할 수 있어 강남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GTX-D 노선, 위례~삼동선,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등 광역 철도망 확충도 추진 중이며 대규모 역세권 복합개발사업도 예정돼 있다. 분양 일정은 견본주택 개관을 시작으로 오는 27일 특별 공급, 28일 1순위, 29일 2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7일이며 정당계약은 같은 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입주는 2030년 10월로 계획돼 있다. 1순위 청약은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LH,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LH는 고용노동부 주관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A등급)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는 자회사를 설립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총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평가항목은 △자회사의 안정성․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자회사의 독립성 보장 및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 개선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 노력과 지원 등 4개 부문이다. LH는 2018년 사옥 시설관리, 미화, 경비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LH E&S'와 주거복지 콜센터 운영 및 고객 상담 업무를 위탁하는 `LH주거복지정보'를 설립했다. 이후 자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바람직한 모·자 회사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평가에서는 △정기적인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운영 △안전보건협의체 △ESG 워킹그룹 등 다양한 운영체계를 활용해 협력 기반을 확대한 것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과업내용서상의 수행범위와 업무조건 등을 명확화해 모·자회사 간 공정한 계약 체계를 마련하고 실질적 처우 개선에 기여한 점에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2년 연속 A등급 획득을 통해 LH가 자회사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과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꾸준히 협력해 온 성과를 인정받게 돼 뜻깊다”라며 “자회사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모·자회사 간 상호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LSA 창업사관학교 현장학습 성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LSA창업사관학교’ 제2기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광명시와 안산시 일대에서 대규모 현장 체험 학습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현장학습은 협회가 추진 중인 ‘공인중개사 자질향상’과 ‘중개업계의 사회적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법정단체화를 추진 중인 협회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중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행보다. 제2기 교육생들은 실제 개발 호재와 실무적 쟁점이 풍부한 지역을 직접 방문했다. 교육생들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 △주변 환경 및 교통 여건 분석 △상권 형성 과정 확인 △지역 개발 흐름에 따른 매물 분석 등 인 ‘임장활동’을 집중적으로 수행했다.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협회 회장은 “LSA 창업사관학교는 더 나은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협회의 공적 역할을 상징하는 프로그램이다”라며 “실무와 디지털 역량을 겸비한 정예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심화 교육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26-04-17 14: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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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주가 폭락' 책임지는 시대 오나…상법 조항 9개월째 해석 논란
[경제일보] 개정 상법 한 줄이 기업 경영의 경계선을 흔들고 있다. “이사는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지난해 7월 바뀐 상법 382조의3이다. 문장은 짧지만, 이 조항이 실제 법정에서 효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와 소송 지형이 달라진다. 9개월이 지났지만 대법원 판단은 아직 없다. 13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LKB평산에서 열린 금융법센터 심포지엄. 논쟁은 한 문장으로 압축됐다. 이 조항 하나로 소액주주가 이사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느냐였다. ‘회사’에서 ‘주주’로…70년 만의 축 이동 개정 전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했다.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판단의 기준이었다. 개정 이후에는 ‘주주’가 명시되면서 방향이 달라졌다.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 함께 들어왔다. 형식상 문구 추가에 그친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가볍지 않다. 이사가 회사라는 법인만을 상대로 지던 의무가 투자자인 주주에게까지 닿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 회사법 체계에서 이사의 책임 범위를 한 단계 넓힌 변화로 읽힌다. 논쟁은 여기서 갈린다. 이 조항이 기존 원칙을 다시 적은 수준인지, 아니면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는 전혀 달라진다. 소송의 무기 되나…갈라진 주주충실의무 해석 법조계 해석은 두 갈래로 갈린다. 한쪽은 ‘확인적 개정설’이다. 이번 개정이 기존 법리를 다시 적은 수준에 그친다는 시각이다. 이 경우 책임 판단 기준은 여전히 상법 401조에 묶인다. 이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책임을 묻기 위한 문턱이 높은 상태가 유지된다. 반대편은 ‘변경적 개정설’이다. 이사가 주주에게도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이 해석을 따르면 상황은 달라진다. 주주는 경과실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사회 결의 이전 단계에서 가처분으로 거래를 막는 시도도 가능해진다. 손해 산정 시점 역시 변론 종결까지 넓어질 수 있다. 결국 쟁점은 하나로 압축된다. 이사의 책임 문턱을 기존처럼 높게 둘 것인지, 아니면 주주 보호를 위해 낮출 것인지다. 현재 하급심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정 조항만으로 독립적인 청구권이 바로 인정된다고 보지는 않는 흐름이다. 다만 이는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한적 판단에 가깝다. 최종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숫자가 말한다…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주주충실의무 이 논쟁은 법리 해석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가치와 곧바로 연결된다. 경북대 로스쿨 이상훈 교수는 기업 가치를 따질 때의 기본 원리를 짚었다.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얼마나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따져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미래의 돈은 더 크게 깎여 평가된다.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거나 주주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투자자는 그만큼 위험을 높게 본다. 같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도 시장에서 받는 평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흐름은 시장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2024년 말 기준 코스피 상장사 평균 PBR은 0.90배에 머물렀다. 기업이 장부에 쌓아둔 자산 가치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같은 시기 미국 시장은 4.99배 수준이다. 한국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해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교수는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경영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투자자 신뢰가 개선되고, 기업 가치도 함께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유상증자·쪼개기 상장…실무에 들어온 질문 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유상증자만 봐도 그렇다. 과거에는 발행 가격이 적정한지만 따지면 됐다. 이제는 질문이 달라진다. 왜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했는지, 회사채 발행이나 자산 매각 등 다른 선택지는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지까지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자회사 분리 상장 역시 같은 맥락이다. 기존에는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다. 이제는 분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가치가 훼손됐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떠오른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거래에서도 변화는 이어진다. 이른바 M&A다. 공정성 의견서는 더 이상 ‘가격이 적정하다’는 확인에 머물기 어렵다. 해당 거래가 주주 전체의 가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는지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영판단 원칙과 충돌…재량 위축 우려 기업 측의 우려도 뚜렷하다.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절차를 거쳐 판단했다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이른바 ‘경영판단 원칙’이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기업의 선택을 다시 평가해 뒤집지 않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주주충실의무가 강화될 경우 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다. 주주 가치라는 잣대가 별도로 작동하면, 같은 의사결정이라도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경영 재량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다. 법조계에서는 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적용하는 ‘전면적 공정성’ 기준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절차가 적법했는지뿐 아니라 거래 결과가 실제로 공정했는지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현실의 장벽은 입증…자료는 회사 안에 있다 이론과 달리 소송의 문턱은 높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입증이다. 이사의 판단이 주주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려면 이사회 논의 과정과 대안 검토, 외부 자문 내용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나 이런 자료는 대부분 회사 내부에 있다. 주주가 접근하기 쉽지 않다. 전 법무부 법무실장 구상엽 변호사는 형사 절차와의 연계를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나 확정된 형사 판결을 민사 소송에 활용하면 입증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하다. 미국처럼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폭넓게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추가 입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답은 결국 판례가 쓴다 법 시행 9개월. 해석은 갈려 있고 기준은 정리되지 않았다. 결국 답은 판례가 쓴다. 이 조항이 선언에 머물지,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로 작동할지는 첫 대법원 판단에서 갈린다. 그 한 번의 판단으로 소액주주 소송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기업 경영의 재량 범위가 다시 설정될 수도 있다. 상법 382조의3은 아직 진행형이다. 법전이 아니라 판례 속에서 완성될 조항이다.
2026-04-14 14: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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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正名)' 잃은 노란봉투법, 갈등의 불씨인가 상생의 토대인가
[경제일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입법 취지는 분명하다. 하청·비정규 노동자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는 취지 못지않게 ‘작동 방식’이 중요하다. 최근 사기업 현장에서 하청노조와의 첫 분리교섭이 결정되면서, 법이 의도하지 않았던 혼란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도대체 누구와 교섭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 서게 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사용자 개념의 확장과 교섭 구조의 불명확성에 있다. 원청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교섭 당사자로 지목될 경우, 법적 책임과 협상 의무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는 곧 복수의 교섭 창구, 중첩된 책임, 끝나지 않는 협상의 가능성을 낳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예측 가능성이 크게 훼손되고, 노동조합 역시 협상의 상대가 분산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논어』에서 공자는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名不正 則言不順 言不順 則事不成)”고 했다. 지금의 혼란은 바로 이 ‘정명(正名)’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누가 사용자이며, 누가 교섭 당사자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먼저 달려나가니, 현장은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법 적용의 경계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은 해석의 여지가 크다. 이는 결국 개별 사업장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그 자체로 법적 불확실성을 키운다. 『도덕경』은 “법이 많을수록 도적이 많아진다(法令滋彰 盜賊多有)”고 경고한다. 규제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혼란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의 양이 아니라 법의 명확성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사용자 범위와 교섭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계약 구조와 지배력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교섭 창구를 일원화하거나 최소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복수 교섭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조정하는 중립적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셋째, 분쟁 해결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교섭이 곧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동위원회 등 공적 조정기구의 전문성과 권한을 확대해, 초기 단계에서 갈등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기업과 노동계 모두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법의 빈틈을 이용해 극단으로 치닫는 전략은 결국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맹자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過猶不及)”고 했다.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이 지나치면 시장 질서를 해치고, 반대로 기업의 효율성만 강조하면 노동의 존엄이 훼손된다. 지금의 노란봉투법 논란은 이 균형의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앞으로의 방향은 분명하다. 노동권 보호와 산업 경쟁력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설계해야 할 ‘이중의 목표’다. 법은 이상을 선언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 이후의 ‘정교한 보완’이 필수적이다.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석의 폭을 줄이고,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야 한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균형과 신뢰에 달려 있다.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의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노란봉투법이 갈등의 불씨가 아니라 상생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법은 분쟁을 키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 단순한 상식 말이다.
2026-04-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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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통신 3사 대표 첫 간담회 진행…보안·요금·AI 투자 공동 쇄신
[경제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대표와 첫 간담회를 열고 보안 강화와 통신요금 개편, AI(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 등 통신 산업 전반의 쇄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통신 3사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과 민생 기여, 미래 통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 의지를 공식화했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총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 신임 대표 취임 이후 통신 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알려졌다.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통신 산업의 신뢰 회복과 민생 안정, AI 시대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간담회 논의를 바탕으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통신 3사의 쇄신 의지를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통신사의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보보안 강화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배 부총리는 통신 3사에 보안 사고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오는 2027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 포용법 개정에 따라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체계 마련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통신요금 개편과 서비스 품질 개선이 논의됐다. 통신 3사는 기본통신권 정책 취지에 공감하고 데이터 이용 보장 확대,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제공 확대,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 출시 등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지하철 LTE를 5G로 전환하는 와이파이 고도화와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통신 서비스 개선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재난 대응 통신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산불·화재 등 대형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 구조 통신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상용망 기반 긴급통신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고 통신 3사도 관련 서비스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협력할 뜻을 밝혔다. 미래 통신 인프라 투자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배 부총리는 AI 시대 대응을 위한 차세대 통신망 구축을 국가 핵심 인프라 투자로 규정하고 통신 3사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과 대규모 실증사업 지원 계획도 밝혔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통신은 단순한 연결을 넘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로서, 엄중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오늘 이 간담회는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통신에 대한 신뢰와 본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 시대 국제적 리더십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4-09 16: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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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력의 몰락 , 78년 체제의 붕괴
[경제일보] 올해 10월 2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간판을 내린다. 대통령을 구속하고 재벌 총수를 소환하며 전직 총리와 장관을 법정에 세웠던 조직이다. 권력의 실체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온 기관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고,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권력을 만들어낸 것도 법이고, 이를 해체한 것도 법이다. 이번 변화는 조직 개편을 넘어선다. 형사사법 체계 전체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이 흐름은 거꾸로 짚어야 또렷하게 보인다. 한국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쥔 드문 체계를 유지해왔다. 사건을 직접 인지해 수사를 시작하고, 기소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하며, 공소를 유지하는 전 과정을 장악했다. 경찰이 처리한 사건도 전건 검찰로 넘어갔고, 검사는 그 위에서 지휘권을 행사했다. 이 체계에서는 검찰의 판단 없이는 누구도 법정에 서기 어려웠다. 특수부 검사의 위상은 이 권한 집중에서 비롯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존재만으로 기업을 긴장시키는 조직이었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의 수임료는 시장의 일반 기준을 벗어났고, 퇴직 직후 특정 사건이 따라 움직이는 관행도 낯설지 않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변화는 짧은 시간에 이어졌다. 2021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확보했다. 검사의 수사 지휘권은 사라졌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만 검찰에 넘기게 됐다. 혐의 없음 사건은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수십 년 이어진 수직 관계가 이 시점에서 균열을 보였다. 이듬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 범죄로 줄었다. 기존 6개 범죄 영역에서 2개로 축소됐다. 검찰이 사건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크게 좁아졌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이 추진되면서 검찰청 폐지가 결정됐다. 수사는 중수청으로, 기소는 공소청으로 나뉜다. 5년 사이 형사사법 체계의 축이 이동했다. 제도 변화 속도는 현장을 앞질렀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처리 편차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보완책이 뒤따랐지만 인력과 조직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사건이 경찰로 집중되면서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통계는 변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검찰의 무고사범 처리 인원은 수사권 조정 직후 크게 줄었고 이후 일부 회복됐지만 이전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수사 주체가 바뀌면서 사건 처리 방식도 달라졌다.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공소청 검사에게 어느 수준까지 보완수사 권한을 부여할지, 경찰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관 간 관할 충돌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검찰 권력 약화는 정치적 선택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권한 집중에 따른 피로가 누적된 결과다. 수사와 기소가 한 기관에 묶여 있을 때 권력은 빠르게 작동하지만, 통제는 쉽지 않다. 정권 교체 때마다 수사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인식이 반복되면서 신뢰 기반이 흔들렸다. 경찰은 준비를 이어왔다.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 수사 영역을 넓혔다. 경제범죄와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키웠고, 군사경찰 사건과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으며 관할 범위를 확대했다. 권력 이동은 제도 변화와 맞물려 진행됐다. 다만 권력이 이동했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보와 수사가 한 기관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견제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존의 문제가 다른 형태로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청 이후 형사사법 체계는 세 갈래로 나뉜다. 공소청은 기소를 담당하고,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경찰은 일반 사건을 처리한다. 권력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기소권이 수사를 좌우한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수사권을 쥔 기관이 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분명한 변화는 권력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책임의 경계는 더 흐려질 수 있다. 사건을 맡을 기관이 나뉘면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사법 체계는 지금 재편 과정에 있다. 권력은 이동했고, 새로운 균형은 아직 자리 잡지 않았다.
2026-04-09 10: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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