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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시즌 앞두고…한국MSD·광동제약, 폐렴구균 예방 알린다 外
[경제일보] 한국MSD와 광동제약이 성인 폐렴구균 질환 예방 인식을 높이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2월 시작한 21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 ‘캡박시브’의 공동 판촉 협력을 바탕으로 예방접종 지원과 의료진 대상 학술 활동, 대중 인식 제고 활동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폐렴구균 질환은 연중 발생하지만 환절기와 독감 유행 시기에는 호흡기 감염 예방의 중요성이 커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폐렴구균성 폐렴 환자는 9월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에는 월별 환자 수도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성인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대한감염학회는 지난 5월 개정한 성인 폐렴사슬알균 예방접종 권고안에서 65세 이상 성인과 19\~64세 고위험군에 PCV21, PCV20 또는 PCV15와 PPSV23 순차접종을 권고했다. 고위험군에는 만성질환자와 면역저하자, 뇌척수액 누출 또는 인공와우 삽입 환자, 무비증 환자 등이 포함된다. 캡박시브는 성인 폐렴구균 질환의 혈청형 분포를 고려해 개발된 21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이다. 기존 백신과 혈청형 구성이 다르며 국내 성인 528명이 참여한 임상시험에서 면역원성과 안전성 근거를 확보했다. 최근 성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에서는 백신의 혈청형 수뿐 아니라 실제 질환을 일으키는 혈청형의 분포도 중요한 고려 요소로 꼽힌다. 이에 따라 연령과 기저질환, 기존 접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접종 상담이 필요하다. 김 알버트 한국MSD 대표이사는 “호흡기 질환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기에 연령과 건강 상태, 기저질환에 맞는 예방접종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성인 예방접종 인식 제고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상영 광동제약 대표이사도 “질환과 예방접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올바른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며 한국MSD와 협력해 성인 폐렴구균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진양곤 의장, HLB테라퓨틱스 추가 매수…한 달간 15차례 매입 진양곤 HLB그룹 의장이 개인 법인을 통해 한 달 새 그룹 주요 계열사 주식을 15차례 매수했다. 주요 계열사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투자로 보여주는 행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HLB그룹은 진 의장이 지분 99%를 보유한 금융투자회사 에포케가 지난 15일과 20일 HLB테라퓨틱스 주식 8만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에포케의 HLB테라퓨틱스 보유 주식은 17만2272주에서 25만2272주로 늘었다. 진 의장은 지난달 23일부터 에포케를 통해 계열사 주식 매수를 시작했다. 지난 1일까지 HLB이노베이션 21만8718주와 HLB테라퓨틱스 13만584주를 매입했고 이달 6일부터 14일까지는 여섯 차례에 걸쳐 HLB제넥스 주식 20만7897주를 사들였다. 이번 매수까지 포함하면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총 15차례 주식을 매입했다. 진 의장은 개인 명의로도 HLB이노베이션, HLB파나진, HLB테라퓨틱스, HLB제넥스, HLB바이오스텝, HLB펩 등 주요 계열사 주식을 매수해 왔다. 이번 매수 대상인 HLB테라퓨틱스는 신경영양성각막염(NK) 치료제 ‘RGN-259’의 미국 임상 3상(SEER-2) 주요 결과를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임상 결과에 따라 후속 개발과 사업화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HLB그룹 관계자는 “주요 계열사의 성장 잠재력과 미래 가치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개인과 법인을 통한 지분 매입을 이어가고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열사의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티젠, 글로벌 CMO 시장 공략…생산시설 증설·고객사 확보 박차 비티젠이 국내외 제약·바이오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6(BIX 2026)’에 참가한다. 글로벌 규제기관의 품질 인증 실적과 생산시설 증설 계획을 앞세워 위탁생산(CMO) 사업 경쟁력을 알릴 계획이다. 비티젠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BIX 2026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4년 연속 참가하는 비티젠은 단독 부스에 미팅 공간을 마련해 국내외 잠재 고객사와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원료의약품(DS)부터 프리필드시린지(PFS) 등 완제의약품(DP)까지 아우르는 위탁생산 역량을 소개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 등 글로벌 규제기관과 관련해 총 17건의 cGMP 인증 실적을 확보한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도 추진하고 있다. 원료의약품 생산시설인 1공장을 증설해 2028년부터 배양 규모를 기존 9000L에서 1만4000L로 확대할 계획이다. 완제의약품 부문에서는 시간당 최대 2만4000유닛을 생산할 수 있는 신규 아이솔레이터형 충전라인을 도입해 2029년 가동할 예정이다. 비티젠 관계자는 “글로벌 규제기관의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 역량과 지속적인 설비 투자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며 “BIX 2026에서 국내외 잠재 고객사와 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CMO 시장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비티젠은 올해 일본 인터펙스 위크 도쿄와 미국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이탈리아 CPHI 밀라노 등 주요 바이오산업 행사에도 참가하며 글로벌 고객사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2026-10-21 11: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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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분노가 던진 경고, 미래세대는 정치권의 현금인출기가 아니다
[경제일보] 지난해 네팔에서는 청년들의 분노가 정권을 흔들었다. 부패와 특권, 청년 실업에 쌓인 불만이 대규모 시위로 번졌다. 모로코에서도 청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국제축구대회 개최를 위한 시설에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병원과 학교는 제대로 돌보지 않는 정부를 향한 항의였다. 두 나라의 사정은 달랐지만 청년들이 겨냥한 것은 자신들의 삶보다 권력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정치였다. 한국 정치도 이 경고를 가볍게 여길 처지가 아니다. 집값은 청년들의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도 쉽지 않다.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이 늘어나는 동안 정치권은 현금 지원과 각종 보조금 확대를 경쟁적으로 약속한다. 당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그 비용을 누가 갚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정치권이 선거를 의식해 지출을 늘리면 그 혜택은 현재의 유권자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재정 적자가 쌓여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원리금을 갚아야 할 부담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 선거에서 표를 얻은 정치인은 몇 년 뒤 자리를 떠날 수 있지만 국가가 발행한 국채는 정권이 바뀐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정치권은 오늘의 표를 얻기 위해 돈을 쓰고, 그 빚은 내일의 납세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에서 이러한 재정 운용은 더욱 위험하다. 경제활동에 참여해 세금을 낼 인구는 줄어드는데 연금과 의료, 노인복지에 들어가는 돈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경제성장률까지 낮아지면 재정 수입은 줄고 지출 압박은 커진다. 지금의 지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거나 빚을 늘리는 선택을 반복할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은 무거워진다.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증가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확대에 힘입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0.1%로 줄고 국가채무비율도 48.3%로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국가채무 총액은 올해 본예산 기준 1413조8000억원에서 1519조8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채무비율은 낮아지더라도 빚의 절대 규모는 106조원 늘어나는 셈이다. 세수 증가에 힘입은 재정지표 개선을 장기적인 건전성 회복으로 받아들이기는 이르다.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고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면 재정 여건은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 한 번 도입한 복지제도와 지원사업은 수혜자가 늘어날수록 축소하기 어려워진다. 지출을 확대하는 정치적 결정은 쉽지만 이를 줄이는 과정에서는 거센 반발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발표한 장기재정전망도 심각하다. 당시 법령과 제도가 유지될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47.8%에서 2072년 173%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후 정책 변화에 따라 실제 수치는 달라질 수 있지만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국가재정이 얼마나 큰 압박을 받게 되는지 보여준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새로운 지원책을 쏟아낸다. 여야 모두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다가도 자신들이 추진하는 사업에는 예외를 두려 한다. 집권하면 재정 확대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야당이 되면 국가채무 증가를 비판한다. 국가재정을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운용하면서 그 부담은 다음 세대에 넘기는 행태다. 재정준칙을 법률로 강제해야 하는 이유다. 지난 9월 29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원칙적으로 3%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한도를 2%로 낮추고 준칙을 지키지 못한 정부에는 재정건전화 대책과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법률에 기준을 정해 놓는 것으로 재정 운용의 책임까지 확보할 수는 없다. 경기 침체나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출을 늘려야 할 때도 있다. 다만 예외를 적용한다면 그 사유와 재정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정상화 시한과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독립적인 재정평가를 통해 정부의 세입 전망과 지출계획을 검증하고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도 공개해야 한다. 예외와 유예를 반복하면서 준칙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편법부터 막아야 한다. 국회 역시 재정 운용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선거를 앞두고 각종 지원책과 감세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면서 정작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현행 비용추계 제도를 보완해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법률에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까지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지출에 상응하는 재원을 마련하거나 기존 지출을 조정하는 페이고(Pay-as-you-go) 원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에게 혜택을 약속할 권한을 가진 국회가 그 비용에 대한 책임까지 회피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은 정치권의 개혁 지연이 미래세대에 어떤 부담을 남기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올해 9.5%로 올랐고 2033년에는 13%에 도달한다. 명목소득대체율도 올해부터 43%로 높아졌다. 18년 만에 이뤄진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늦춰졌지만 장기적인 재정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이번 개혁을 반영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64년이다. 기금운용 수익률이 목표대로 높아지면 2071년까지 늦출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계는 인구구조와 경제성장률, 투자수익률에 따라 달라진다.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는 데 성공했더라도 그 이후 연금급여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필요한 재원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할 청년들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담을 더 많이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개혁으로 보험료율을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높였지만 세대별로 부담과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았다. 현재 연금을 받는 세대와 앞으로 가입할 청년의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을 정할 때 세대별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한다. 정치권이 연금개혁을 미룬 책임도 가볍지 않다. 2007년 개혁 이후 보험료율을 다시 조정하기까지 18년이 걸렸다. 그동안 출생아 수는 줄고 고령인구는 증가했다. 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불안이 예고됐지만 국민에게 보험료 인상이나 급여 조정을 요구하는 결정은 번번이 뒤로 밀렸다. 개혁을 늦춘 정치권이 부담해야 할 정치적 비용은 작았지만 그 사이 후속 세대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 부담은 커졌다. 국민연금법에도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도록 후속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현행법은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정 전망이 법률에 정한 관리 기준을 벗어나면 정부가 일정 기간 안에 조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도 심의 일정과 처리 경과를 공개하도록 해 연금개혁을 지연시킨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국민이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세대별 보험료 부담과 예상 연금급여를 비교해 공개하는 제도도 도입할 만하다. 청년과 중장년, 고령층이 각각 얼마나 부담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같은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 보험료 인상의 부담이 저소득층과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은 이미 법률에 명시됐다. 이제는 그 약속을 이행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차례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청년 지원이나 필요한 복지까지 무조건 줄여서는 곤란하다. 청년의 주거 안정과 일자리, 교육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경제의 성장 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복지 지출 역시 국가의 책무다. 반면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이나 선거를 의식한 일회성 지원에는 엄격한 검증이 따라야 한다. 정부가 돈을 쓰기로 결정했다면 그 사업이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인지부터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재정준칙과 연금개혁을 법으로 강제하자는 주장은 국회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 결정권을 부정하자는 뜻이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도 법률에 규정하자는 것이다.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한 정부는 시정계획을 제출하고, 연금 재정이 악화되면 개혁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도 선거와 정파적 이해를 이유로 심의를 무작정 미룰 수 없도록 제도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권은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되풀이한다.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는 중요하다. 그러나 합의를 이유로 결정을 미루는 동안에도 국가채무의 이자는 쌓이고 연금 재정의 부담은 증가한다. 다음 선거를 의식해 개혁을 연기하는 정치가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정치권이 아닌 미래의 납세자와 연금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세계 곳곳에서 터져 나온 청년들의 분노는 오늘의 정치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돌아보게 한다. 한국 정치도 당장의 지지율과 선거 승리를 위해 재정을 운용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가채무와 연금 지급 의무는 정권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정치권이 회피한 책임을 미래세대가 세금과 보험료로 감당하는 일도 더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국민은 선거에서 자신의 이해를 대변할 수 없다. 그렇다고 현재의 정치권이 그들의 몫까지 마음대로 쓸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다. 미래세대에 남길 부담을 결정하는 정치라면 그 책임부터 법으로 지게 해야 한다.
2026-10-20 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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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위반 전에도 격리 검토…가정폭력법 개정안 32건 계류
[경제일보] 잇따른 가정폭력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가해자 격리와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좀처럼 처리되지 않고 있다. 기존 접근금지 조치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 등이 이미 법안으로 발의됐지만, 상당수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묶여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총 32건으로,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16건은 법사위 심사 단계에 있으며, 나머지 16건은 접수 단계에 머물러 있다. 계류 법안에는 최근 잇따른 가정폭력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검토하는 가해자 격리·감시 강화 방안과 맞닿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존 퇴거·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가해자의 유치장 유치를 신청하거나,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방안 등이다.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 접근금지 위반해야 격리 가능…현행 제도의 한계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자에게 퇴거·격리와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하도록 신청하려면 기존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경찰은 해당 요건의 한계에 주목하고 있다.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인 폭력이나 협박 정황 등으로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가해자를 신속하게 격리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와 유사하게 기존 조치 위반 여부만이 아니라 재범 위험성도 고려해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긴급임시조치는 가정폭력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이 가해자에게 퇴거나 접근금지 등을 명령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면 스토킹 범죄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비슷하게 피해자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라도 범죄 유형에 따라 위반에 따른 제재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경찰이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배경이다.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접촉을 제한하고 재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거론된다. 스토킹 범죄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가정폭력 사건에 이를 적용하려면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해당 개선안은 이번 국회에서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가해자 격리와 긴급임시조치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가정폭력방지법상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개정안이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올해 들어 관련 분야의 주요 입법 성과로 꼽힌다. ◆ 국감에선 보호 공백 질타…입법 논의는 제자리 가정폭력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경찰의 초기 대응과 피해자 보호 체계에 대한 비판은 이어져 왔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가 만료되기 전에 피해자의 위험성을 다시 평가하고, 반복 신고와 접근금지 위반 이력 등을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는 개별 신고에 대한 대응을 넘어 과거 폭력과 위협이 반복된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신고 당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성을 낮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과도 이어진다. 입법 논의의 필요성이 커지자 관련 법안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지난 15일 친밀관계폭력 관련 법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 ◆ '가정 회복'보다 피해자 안전…법 목적도 손질해야 전문가들은 가해자 격리 수단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과 사건 처리 원칙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 제1조는 법의 목적을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정의 회복과 피해자 보호를 함께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정 유지가 강조될 경우 피해자의 안전과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3월 발간한 '친밀한 관계 기반 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화 연구' 보고서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위험 상태나 보호 필요성보다 관계 유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이나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을 하는 가정보호사건 절차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짚었다. 해당 보고서는 중대하거나 상습적인 가해자에게 실효성 있는 형사책임을 묻고, 피해자에게는 주거·생계·치료·자립 등을 지원하는 원칙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가정폭력은 한 차례 신고만으로 위험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생활공간이나 경제적 기반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 보호에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가해자 격리와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안전하게 거처를 옮기고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후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쳐서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 국회가 계류 법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법적 원칙과 현장 대응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6-10-18 15: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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