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9건
-
-
-
재건축 권한 더 달라는 자치구…인허가 9개 중 7개 이미 구청 몫
[경제일보] 서울 자치구들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며 규제 완화와 조직 정비에 나서고 있다. 일부 자치구는 정비구역 지정 권한까지 더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아는 자치구가 직접 처리하면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정비사업의 주요 인허가 상당수는 이미 자치구가 맡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관련 주요 인허가 9개 가운데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7개가 자치구 권한이다. 권한을 더 나누기에 앞서 현재 자치구가 맡고 있는 절차가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규제 100개 없애고 구청장 직속 TF까지 4일 서울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노원구는 최근 재건축·재개발 과정의 불합리한 규제 100개를 찾아 개선하는 ‘규제혁신 100’을 추진하고 있다. 첫 과제로 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와 주소불명 소유자 주민통지제도 신설, 정비구역 지정 권한 확대 등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500가구 미만 정비사업의 구역지정권 자치구 이양 범위도 1000가구 미만까지 넓혀달라고 요구했다. 사업 규모가 크지 않은 정비사업은 자치구가 직접 구역지정까지 맡아야 서울시와 자치구를 오가는 행정절차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동대문구는 구청장 직속 ‘정비사업 신속추진 TF’를 출범시켰다. 관내에서 추진되거나 준비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개발사업 58곳, 약 3만9000가구의 사업 단계와 지연 원인을 직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구들이 정비사업 속도전에 나선 배경에는 긴 사업기간이 있다. 재건축·재개발이 구역지정부터 입주까지 십수 년씩 걸리면서 반복되는 심의와 인허가, 보완 요구가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 서울시 “주요 인허가 대부분 이미 자치구 담당” 다만 사업 지연의 원인을 서울시 권한에만 돌리기는 어렵다. 서울시가 맡는 주요 절차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와 사업시행 단계의 통합심의 등 2개다. 나머지 주요 인허가 7개는 이미 자치구가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가 맡은 두 절차에 걸리는 기간이 전체 정비사업 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최근 3년간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역지정 심의는 평균 84일,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평균 32일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주장대로라면 구역지정 권한 일부를 자치구로 넘기는 것만으로 전체 사업기간을 크게 줄이기는 어렵다. 구역지정 이후에도 조합설립과 사업시행, 관리처분 등 사업기간을 좌우하는 주요 절차가 자치구에 남기 때문이다. 결국 권한을 어디까지 넘길 것인지와 별개로 기존 인허가가 어느 단계에서 얼마나 지연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치구가 이미 가진 권한을 얼마나 빠르게 행사하고 있는지가 정비사업 속도를 판단하는 또 다른 기준이 될 수 있다. ◆ 서울시도 자치구별 처리속도 공개한다 서울시도 자치구마다 정비사업 처리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처음으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자치구 종합평가’를 도입했다. 평가 대상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표준처리기한 준수와 실제 처리속도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 자치구에는 기관 표창과 보조금, 직원 인사 인센티브 등을 줄 계획이다. 조합설립 절차도 손보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조합설립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4개월 수준으로 줄이는 공정촉진 개선안을 25개 자치구에 배포했다.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 관련 업무를 병행해 절차를 줄이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자치구의 처리속도를 평가하고 조합설립 기간 단축까지 추진하는 것은 구역지정 이후의 인허가 역시 사업 속도를 좌우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 권한보다 먼저 따져야 할 ‘처리 능력’ 자치구로 권한을 더 넘기는 데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이나 지역 사정이 복잡한 사업은 자치구가 직접 판단할 경우 서울시와의 협의 절차를 줄이고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반대로 자치구마다 도시계획과 교통, 건축 분야의 전문인력과 행정 경험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변수다. 구역지정 권한까지 넘긴 뒤 자치구별 심의 역량과 처리 기준이 달라지면 사업 속도와 판단 기준에 편차가 생길 수 있다. 때문에 권한 이양의 효과를 따지려면 자치구별 실제 처리기간을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에 평균 얼마가 걸리는지, 표준처리기한을 넘긴 사업장은 몇 곳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시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구역지정 심의와 통합심의가 실제 사업기간에서 얼마를 차지하는지 사업장별 자료를 공개해야 어느 행정 단계가 정비사업의 병목인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노원구는 규제 100개를 없애겠다고 했고 동대문구는 구청장 직속 조직까지 만들었다. 정비사업을 앞당기려는 자치구의 경쟁이 실제 공급 속도로 이어지려면 권한 확대에 앞서 현재 가진 권한의 처리 성적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요 인허가 9개 가운데 7개가 이미 자치구 몫이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해법은 권한을 더 나누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어느 단계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지부터 숫자로 드러내는 것이 먼저다.
2026-09-04 09:10:43
-
-
-
-
-
"숨은 수수료 없애고, 하자 땐 환불"…국토부, 중고차 대책 발표
[경제일보] 정부가 중고차 거래 시 소비자가 광고에 표시된 가격 외 추가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하고,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환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놨다. 가장 강도 높은 조치는 환불 규정이다. 차를 산 뒤 7일 안에 엔진 등 핵심 부품에서 하자가 나오고, 그 수리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되면 소비자가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판단 기준으로 수리비 300만원 이상이면서 매매가의 30%를 넘어서는 경우, 또는 수리에 30일 넘게 걸리는 경우를 들었다. 가격 표시 방식도 바뀐다. 매매업자는 앞으로 인터넷 광고에 차량값과 수수료를 합친 총액을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은 광고에 없던 비용이 계약 직전에야 드러나거나, 성능점검 과정에서 붙는 성능보험료를 소비자가 떠안는 일이 흔했다. 예컨대 광고상 500만원짜리 매물이라도 실제로는 매도비 44만원, 알선 수수료 20만원, 성능보험료 50만원 등이 추가돼 최종 부담이 100만원 이상 불어나는 식이었다.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도 판매자 쪽으로 분명해진다. 지금의 성능보험은 매매업자가 의무적으로 드는 보험으로 통합되며, 보장 범위와 기간은 늘리는 대신 보험료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별 하자 발생률 등은 매년 공개되고, 이 정보를 근거로 우수사업자 지정 제도도 새로 만들어진다. 점검기록부의 신뢰도 문제도 손질 대상이다. 중고차 민원의 약 80%가 점검기록부 부실에서 비롯됐는데, 서식 자체가 예전 차량 기준에 맞춰져 있고 오류를 낸 점검자를 제재할 근거도 마땅치 않았던 탓이 크다. 여기에 매매업자는 점검 책임을 성능점검자에게 넘기고, 점검자는 다시 성능보험에 기대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갔다. 실제로 관련 보험료는 최근 5년 새 2.2배로 뛰었다. 이런 관행을 끊기 위해 국토부는 침수나 사고 이력 같은 핵심 항목에서 점검 오류가 나오면, 고의였는지와 무관하게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해가던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점검 수수료 현실화, 점검자 법적 정의 정비 등 업계와의 상생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용자가 늘고 있는 ‘내차팔기’ 플랫폼의 거래 관행도 손보기로 했다. 플랫폼의 진단이 틀려 딜러나 차주가 손해를 보면 실제 손해액만큼 보상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에게 잘못이 없는데도 서비스 이용을 막는 일은 못 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영세 딜러들은 문제를 제기했다가 계정이 제한될까 봐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그 피해가 결국 소비자에게 넘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에 국토부는 플랫폼 기업에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분 권한을 가진 주체에 시·군·구청장뿐 아니라 국토부 장관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세부 과제를 논의할 별도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예정이다.
2026-08-06 14:22:26
-
-
-
-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23년 만에 사업시행인가…5850가구 재건축 본궤도
[경제일보] 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혀 온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며 23년 만에 본격적인 사업 궤도에 올라섰다.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장기간 정체됐던 사업이 인허가 고비를 넘으면서 강남권 노후 대단지 재건축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강남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번지 일대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03년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23년 만이며 민선 9기 출범 이후 강남구가 처리한 첫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이기도 하다. 이번 인가는 비교적 빠르게 이뤄졌다. 강남구는 올해 5월 22일 인가 신청을 접수한 뒤 약 80개 관계 부서와 기관 협의, 주민공람 절차 등을 진행했다. 처리 기간은 법정 기한인 60일보다 33일 짧았다. 강남구는 관내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가운데 가장 빠른 처리 사례라고 설명했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강남권 대표 노후 단지다. 그동안 재건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사업은 여러 차례 지연됐다. 2023년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를 거쳤고 지난해 정비계획 변경과 통합심의를 마치면서 인허가 절차가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서 새 단지의 윤곽도 구체화됐다. 은마아파트는 대지면적 24만3552.6㎡ 부지에 지하 6층~지상 49층, 29개 동, 5850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은 909가구, 공공분양주택은 195가구로 계획됐다. 부대복리시설과 공공개방 커뮤니티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강남구는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담 체계도 가동하고 있다. 구청장이 직접 단장을 맡는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사업장별 공정관리와 관계기관 협의, 주민 소통, 전문가 자문을 한데 묶는 방식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이날 은마아파트 현장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업시행계획인가서를 전달했다. 김 구청장은 “오래 기다린 주민들에게 재건축이 실제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신호가 되길 바란다”며 “남은 과정도 지체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이끌겠다”고 말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번 인가가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상징적 장면이라고 본다. 은마아파트는 규모와 입지, 시장 파급력 면에서 강남 재건축 흐름을 대표해 온 단지다. 사업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대치동 일대 주거 환경 변화는 물론 인근 노후 단지들의 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앞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인가, 이주, 해체공사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조합은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6-07-02 13:32:5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