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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모아타운 투기 수요 차단…서울시, 후보지 선정 즉시 토허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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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모아타운 투기 수요 차단…서울시, 후보지 선정 즉시 토허제 지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6-07-30 10:40:04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연계

사업 철회된 자양2동 모아타운 1곳은 해제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경제일보]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후보지 발표를 전후해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 차단에 나선다. 앞으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는 지역은 선정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지분 쪼개기와 단기 투기 수요 유입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연계하는 신규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지난 29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되는 지역과 16일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 2곳이다. 다음 달 20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 대상 5곳 가운데 최종 선정되는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신속통합기획 선정 지역은 사업구역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정 기간은 내달 11일부터 오는 2027년 8월 30일까지다. 모아타운 선정 지역은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여러 차례 나눠 거래하는 ‘사도 지분거래’를 막기 위해 사업구역 안에서 지목이 도로인 토지만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에 성북구 석관동 207-1번지 일대와 강동구 암사동 495번지 일대는 다음 달 11일부터 2031년 8월 1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다음 달 20일 전문가 자문회의 대상지 중 최종 선정되는 지역은 9월 1일부터 2031년 8월 31일까지 지정된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끝나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재건축, 공공재개발 사업지 47곳도 2027년 8월 30일까지 재지정했다. 이 중 39곳은 기존 사업구역 경계를 유지하고 7곳은 변경된 사업구역에 맞춰 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사업이 철회된 광진구 자양2동 681번지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1곳은 다음 달 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초과, 상업·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토지는 실제 거주나 사업 운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토지거래 동향을 함께 관리해 후보지 발표를 이용한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겠다”며 “실수요자가 제도를 몰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상 지역과 허가 기준도 충분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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