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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前 대통령 내란 1심 선고 19일…사형 구형에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계엄 '정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는 징역 20년을 각각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담화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 계엄군은 지휘부 명령에 따라 국회로 출동해 망치와 소총으로 유리창을 깨고 본청으로 진입했다. 경찰은 국회를 봉쇄했다. 이를 뚫고 모여든 국회의원들은 새벽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계엄군이 빠져나간 뒤로도 한동안 침묵하던 윤 전 대통령은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도 이뤄졌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수사 경쟁을 벌이며 '중복수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후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수사는 일원화됐다. 지난해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경호처 '인간띠'에 막혀 불발됐다. 이후 15일 두 번째 시도 끝에 영장을 집행해 헌정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법원은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4월 14일에 첫 정식 공판이 열렸고 1월 13일까지 총 43차례 진행됐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계엄을 선포한 데는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 국민주권과 의회, 정당, 선거관리 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엄 선포 후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하는 등 실제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국회가 해제 요구를 의결하자마자 군을 철수시키고 계엄을 해제한 게 '경고성 계엄'이었음을 뒷받침한다고도 주장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계속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재판부가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못 박은 만큼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릴지 관심을 끈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도 부른다"고 짚었다.
2026-02-18 14:13:02
이재명 대통령, 이혜훈 기재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국민 눈높이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이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혜훈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에 대한 사회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 이후 국민적 평가를 유심히 살펴봤다”며 “보수 정당에서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2026-01-25 14:25:41
검찰 역할 재편안 윤곽…수사·기소 분리 이후의 형사사법 구도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공소청법 초안은 검찰의 역할을 기존과 다른 방향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제외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에 집중하도록 설계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 논의의 연장선에서 형사사법 체계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30일 특위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는 범죄 혐의를 인지하더라도 직접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담당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검토하는 구조다. 공소청법 제41조에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요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설계는 검찰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수사·기소 결합 구조를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검찰은 법률적 판단과 공소 유지에 집중하고, 수사는 별도의 전문 기관이 담당하도록 기능을 구분했다는 점에서 기존 체계와 차이를 보인다. 검찰 권한 조정과 함께 검사 신분보장에 대한 규정도 달라졌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에 대해 강한 신분보장을 두고 있으나, 공소청법 체계에서는 징계 처분에 따른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검사 인사와 징계에 관한 기준을 일반 공무원 체계에 가깝게 조정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검사 신분보장은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기능해 왔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따라 신분보장 완화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제도 시행 이후의 운영 과정에서 판단될 사안으로 남아 있다. 특위는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의 통제 장치도 별도로 마련했다. 공소청에는 불기소 처분을 다시 살피는 기소영장심의위원회를, 중수청에는 불송치 결정을 재검토하는 불송치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했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결정 과정에 대한 외부적 검증을 확보하려는 장치로 볼 수 있다.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조정도 병행된다. 국수본과 중수청, 공수처 간 중복 수사 가능성에 대비해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관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 역할을 맡도록 했다. 공수처의 경우 검사와 수사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번 개편안은 검찰의 권한 축소 여부를 넘어 형사사법 체계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검찰은 수사에서 한 발 물러나 공소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수사는 별도의 기관이 담당하는 구조가 제도화되는 셈이다. 제도 설계의 효과와 한계는 입법 과정과 시행 이후의 운영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수사·기소 분리가 형사사법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사 신분보장 변화가 조직 운영과 독립성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검찰의 역할과 위치가 달라지는 전환점에 놓였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2025-12-30 07:56:43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 여부, 4일 밤 최종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시작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 중이다. 심리는 당직 법관이 맡았다. 오후 2시 45분께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들어온 이 전 위원장은 "저와 함께 체포·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주권 국가인가. 저를 체포·구금하는 덴 국민도 주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과 보수단체 등이 찾아와 경찰을 비판하고 이 전 위원장을 응원하기도 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체포가 적법한지, 체포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한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께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으며, 앞으로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소환 일자를 9월 27일로 합의해놓고는 그 전에 출석하라는 의미 없는 출석요구서를 거듭 보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부당하게 체포당했다며 맞서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의 청구가 기각될 경우 체포 상태는 20시간 안팎 더 유지된다. 심문을 위해 법원에 수사 서류와 증거를 접수한 시점부터 심문이 끝나 자료를 반환하는 시점까지 걸린 시간은 체포 시한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후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의 청구가 인용되면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된다. 이 경우 경찰로서는 무리한 체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와 각을 세워온 이 전 위원장을 부당하게 탄압했다는 논란 역시 확산할 수도 있다. 심사에 관한 결정은 심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내야 한다.
2025-10-04 15: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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