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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AI 에이전트 경제의 기반 되나…KBW서 부상한 '에이전트 경제'
[경제일보] "블록체인은 새로운 금융의 길이 되고 있다" 30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KBW) 2026'에서 기조연설로 나선 오종석 두나무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사람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넘어 서비스 이용과 결제까지 담당하는 시대가 다가오면서 블록체인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 AI가 정해진 권한과 예산 안에서 다른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하고 거래를 실행하려면 신원 확인과 권한 관리, 결제·정산, 거래 기록 검증을 뒷받침할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내 블록체인 업계도 디지털자산 거래를 넘어 AI와 금융 서비스를 연결하고 글로벌 온체인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서고 있다. 두나무는 AI와 금융 서비스의 연결을 사업 확장 방향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두나무는 '업비트 스킬'을 통해 AI가 금융 서비스와 직접 연결되는 접점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사람이 앱으로, 기업과 개발자가 API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AI도 서비스와 직접 연결되는 새로운 이용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나무는 향후 기업 활동에 필요한 지급·정산 기능까지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AI가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용 지급이 필요해질 수 있는 만큼, 거래소 중심의 사업 구조를 금융 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두나무가 강조한 또 다른 방향은 국내 금융과 글로벌 온체인 시장을 연결하는 인프라다. 두나무는 블록체인이 기존 금융 질서에 도전하는 기술에서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에 이용자와 유동성, 디지털자산 운영 경험이 축적돼 있지만 이를 글로벌 금융시장과 연결하는 기반은 더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오종석 대표는 "글로벌 금융 인프라는 서로 다른 국가의 규제와 통화 금융 환경 속에서도 실제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의 구분이 점점 희미해지고 하나의 글로벌 온체인 시장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두나무는 디지털자산 거래뿐 아니라 커스터디(수탁), 오픈 API, 스테이킹, 이상거래 탐지, 블록체인 거래 추적 등으로 기능을 확장해 왔다고 밝혔다. 향후에는 고객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거래 검증, 개인정보 보호 등을 결합해 은행·증권사·결제사·핀테크 기업이 온체인 금융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웹2 서비스와 웹3 금융을 연결하는 구상도 내놨다. 오 대표는 네이버파이낸셜과의 결합이 이뤄질 경우 두나무의 디지털자산·웹3 역량과 네이버파이낸셜의 결제·핀테크 역량, 네이버의 AI·IT 인프라 역량을 결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이용자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결제 플랫폼과 온체인 금융을 연결해 디지털자산의 활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업비트가 거래소에서 만들었던 혁신과 편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도약해 나가고자 한다"며 "네이버파이낸셜과의 결합이 이뤄진다면 두나무의 디지털자산·웹3 역량과 네이버파이낸셜의 결제·핀테크 역량, 네이버의 AI·IT 인프라 역량이 결합될 수 있다"고 말했다. ◆ 팩트블록 "AI 에이전트 신원·권한·거래 검증 중요" KBW를 주최하는 팩트블록 역시 AI와 웹3의 결합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이날 앤드류 박 팩트블록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AI 에이전트가 정해진 예산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상황이 현실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앤드류 박 대표는 "AI 에이전트가 기업을 대신해서 서비스를 부르고, 정해진 예산 안에서 일을 하고, 금융을 지급하는 장면은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며 "자산 하나를 토큰화한다고 생각해 보면 '토큰은 어떤 권리를 담고 있는가', '누가 보유할 수 있고 어떤 조건에서 이전할 수 있는가', '대금은 어떻게 결제되고 자산은 보관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가' 이 질문들에 혼자 답할 수 있는 회사는 없다"고 말했다. AI가 실제 거래를 수행하려면 단순히 결제 기술을 연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에이전트에 누가 권한을 부여했는지, 어떤 조건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 거래 기록을 어떻게 검증할지, 필요한 순간 사람이 어떻게 개입할지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신원 확인과 권한 관리, 검증 가능한 기록을 다뤄온 웹3 업계가 AI 시대에 맡을 수 있는 역할과도 연결된다. 팩트블록은 KBW를 연례 행사에 그치지 않고 기업과 개발자, 금융기관, 규제·법률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생태계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AI 에이전트의 권한과 거래 기록, 검증, 결제 등 실무적인 과제를 놓고 여러 주체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앤드류 박 대표는 "역동적인 디지털자산 시설과 탄탄한 금융기관, 뛰어난 개발 인재 모두가 서울에 있다"며 "지난 2018년 팩트블록은 한국의 가능성과 세계의 혁신이 만나면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믿음으로 KBW를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 스테이블코인부터 에이전트 결제까지…글로벌 금융 인프라 경쟁 최근 가상자산 변화의 배경에는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의 확산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법정화폐 등의 가치를 추종하는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국경을 넘어 자산을 이전하고 결제·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향후 AI 에이전트가 외부 서비스를 호출하거나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기존 금융의 영역을 넓히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경 간 자금 이동과 결제에 활용되면 달러 기반 금융 활동이 디지털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 전통 금융사와 디지털자산 기업도 서로의 사업 영역으로 진출하면서 거래와 수탁, 결제·정산을 아우르는 금융 인프라 경쟁을 벌이고 있다. 누가 더 많은 이용자와 자금을 끌어들이고 새로운 금융시장의 표준을 선점하느냐가 주요 경쟁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시장의 과제는 글로벌 연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국내에는 풍부한 디지털자산 이용자와 유동성, 시장 운영 경험이 있지만 이를 해외 자본과 기업, 금융 서비스로 연결하는 기반은 더 마련해야 한다. 해외에서 유입된 자금과 자산이 원화 기반 금융 활동으로 이어지고, 국내에서 축적한 기술과 운영 경험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AI와 블록체인의 결합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지는 기술을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적인 거래 수요와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블록체인 업계가 디지털자산 거래를 넘어 AI와 금융 서비스를 연결하고 결제·정산, 자산 보관, 거래 검증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AI가 실제 경제활동의 주체로 기능하는 환경에서 블록체인이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종석 대표는 "한국에서 축적한 시장과 유동성, 기술과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로 나가고자 한다"며 "디지털 금융 시대에는 한국에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6-09-30 12: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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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넉 달 앞인데…"세율보다 계산법부터 다시 짜야"
[경제일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20년에 만들어진 현행 과세 틀을 시장 현실에 맞게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거래소의 과세자료 제출 체계와 해외 거래정보 교환망은 구축되고 있지만, 스테이킹과 렌딩, 유동성 공급(LP)처럼 거래 방식이 복잡해지면서 ‘무엇을 어떤 소득으로 볼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한국조세법학회와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과세 자체보다 납세자가 실제로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연간 손익을 합산한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20%를 과세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22%다. 2027년 발생한 소득의 첫 신고는 2028년 5월이다. 문제는 법이 규정한 ‘양도·대여’만으로 현재 시장의 거래 유형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채굴과 스테이킹, 렌딩, 예치, LP, 에어드롭, 하드포크 등 거래마다 경제적 성격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매·교환은 양도소득, 사업적으로 하는 채굴은 사업소득, 대여에 따른 보상은 이자소득 등으로 구분하고 복합 거래는 내부 요소를 나눠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하나의 신고체계로 묶는 가칭 ‘가상자산투자소득세’도 대안으로 제안했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도 가상자산 거래가 반복적인 투자·자본이득 성격을 갖는데도 전통적인 무형자산과 같은 기타소득 체계에 넣은 것이 구조적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 거래소 옮기면 ‘매입가격’도 따라갈 수 있나 실제 신고 단계에서는 취득가액이 더 큰 문제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계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027년 이전 보유분은 2026년 12월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가운데 높은 금액을 인정한다.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최대 50%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국세청 안내에도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인정 비율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고 명시돼 있다. 더 복잡한 경우는 거래소를 옮겼을 때다. A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산 뒤 개인지갑을 거쳐 B거래소로 이동하면 B거래소는 해당 비트코인의 원래 매입가격을 알기 어렵다.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거래소 간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수량뿐 아니라 취득 시기와 가격, 수수료 등을 함께 넘길 수 있는 ‘취득가액 정보 이전 명세서’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국내 과세자료 체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 세무일정을 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현재도 분기마다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다. 올해도 1~3월, 4~6월 거래자료가 각각 국세청에 제출됐다. 문제는 개별 거래소가 가진 정보가 다른 거래소·개인지갑의 원가정보까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 CARF 시작돼도 개인지갑 사각지대 남는다 해외 거래도 변수다. 한국은 OECD의 암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참여해 2027년부터 국가 간 정보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은 2024년 CARF 다자간 협정에 서명했으며 일본·독일·프랑스 등과 함께 2027년 첫 교환 대상국에 포함돼 있다. CARF가 시행되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이용한 거래에 대한 세원 포착 능력은 지금보다 높아진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같은 시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를 거치지 않는 개인지갑 간 이동이나 탈중앙화 서비스의 거래 이력을 국내 취득가액과 완벽하게 연결해주는 제도도 아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문제 제기가 일회성도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공개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역시 거래유형별 과세와 과세표준·세액 산정 문제를 별도 장으로 다루며 현행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현재까지 내년 1월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도 시행에 필요한 고시와 신고체계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추가 유예 또는 과세 폐지까지 거론하고 있어 정기국회 세법 논의 과정에서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마련된 2020년 당시의 소득분류 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제도·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금을 걷을 수 있느냐와 제대로 걷을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다. 국내 거래자료와 국제 정보교환망이 갖춰져도 거래 성격에 따른 소득 분류와 취득가액 승계, 손실 처리 기준이 불명확하면 그 부담은 결국 납세자에게 돌아간다. 세 번째 유예 끝에 시작하는 과세인 만큼 이번에는 ‘시행 날짜’를 맞추는 것보다 투자자가 스스로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에 정부가 답해야 할 시점이다.
2026-09-03 17: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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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내년인데 제도는 아직 '진행형'…가상자산 '선과세' 논란
[경제일보]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면서 이른바 ‘선과세·후제도’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시장의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마련됐지만, 스테이킹과 에어드롭처럼 새로운 투자 방식에 대한 과세 기준이나 손실 이월공제 등 세부적인 과세체계는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산업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제도 정비가 충분히 이뤄진 뒤 과세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연간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22%다. 2027년 거래분에 대한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문제는 법률에 과세의 큰 틀이 정해졌다고 해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 유형까지 정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 스테이킹·에어드롭…새로운 수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테이킹이다.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맡겨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기여하고 보상을 받는 방식인데, 이를 가상자산의 ‘대여’로 볼 것인지, 별도의 보상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과세 시점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가상자산 소득과세 관련 검토에서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해외 거래소 거래, 과세자료 확보 등을 주요 쟁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스테이킹이나 무상으로 받은 에어드롭 자산에 대해 받는 시점에 소득으로 볼지, 실제 처분할 때 과세할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내 제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이런 새로운 수익 유형을 세법이 세밀하게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올해 가상자산 2단계법인 ‘디지털자산법’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거래소 내부통제와 이용자 보호장치 등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 최근에도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등 일부 쟁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공식 설명했다. ◆ 시장은 커졌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다 시장 여건도 과세 논란의 배경이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2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 하반기 자료를 보면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조2000억원으로 상반기보다 8% 줄었고, 일평균 거래규모도 5조4000억원으로 15% 감소했다.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은 1113만개로 3% 늘었지만, 100만원 미만을 보유한 이용자가 826만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거래소 영업손익도 3807억원으로 상반기보다 38% 감소했다. 시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폭발적 성장’만을 전제로 세제를 설계하기도 어려운 환경이다. 특히 시장의 상당 부분이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된 상황에서 과세 비용과 신고 부담이 커질 경우 국내 거래소 이용자보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활용하는 투자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금융위 조사에서 지난해 하반기 국내 거래소의 외부 이전 금액은 107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해외사업자나 개인지갑 등 화이트리스트 대상 이전액은 90조원으로 상반기보다 14% 증가했다. 다만 이 수치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이탈 규모를 그대로 뜻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소에서 외부로 이전된 전체 자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 주식은 폐지했는데 코인은 과세…형평성 논란 기본공제 250만원도 논쟁의 중심이다. 현행 제도는 같은 과세연도에 발생한 가상자산 이익과 손실은 통산할 수 있지만,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결손금 이월공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주식과의 형평성도 빠지지 않는 쟁점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돼 일반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반면 가상자산은 250만원을 넘는 소득부터 과세된다. 자산의 법적 성격과 과세 목적이 서로 다른 만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투자자가 체감하는 과세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다. 실제 관련 토론에서도 가상자산 과세의 핵심은 과세 자체보다 다른 금융자산과의 ‘정합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렇다고 정부가 아무런 준비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거래자료 제출 체계와 취득가액 산정 방식 등을 마련했고, 시행 전 보유분에 대해서도 의제취득가액 규정을 두고 있다. 과세의 기본 골격 자체는 이미 법제화돼 있다. 논쟁의 핵심은 과세 여부보다 과세체계의 완성도다. 테이킹·에어드롭·해외거래·개인지갑을 어떻게 다룰지, 손실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시장 현실에 맞는지 등을 시행 전에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와 과세 준비를 별개의 문제로 가져가기보다 시장 규율과 세제의 일관성을 함께 정비한다면 과세에 대한 반발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세부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시행부터 강행한다면 납세자 혼란뿐 아니라 국내 거래소와 해외 플랫폼 간 규제 차이를 키울 가능성도 있다. 가상자산이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빨리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어떤 거래를 해도 예측 가능한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체계다. 내년 1월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결국 이 과제를 얼마나 정교하게 마무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2026-08-28 16: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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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폴리곤 스테이킹 글로벌 1위…바이낸스·코인베이스 앞섰다
[경제일보] 업비트가 폴리곤(POL) 스테이킹 참여 규모에서 글로벌 1위에 올랐다.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 글로벌 대형 거래소 검증인을 앞선 성과로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스테이킹 운영 역량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업비트 스테이킹’의 폴리곤 스테이킹 참여 규모가 전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디지털자산 스테이킹 정보 집계 사이트 밸리데이터 인포 기준 업비트 스테이킹은 폴리곤 네트워크에 참여 중인 102개 활성 검증인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6월 23일 기준 업비트를 통해 폴리곤 스테이킹에 참여한 규모는 4억1317만3181 POL이다. 업비트는 글로벌 주요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검증인을 제치고 가장 많은 참여량을 확보했다. 폴리곤은 2023년 10월 업비트 스테이킹 서비스에 추가된 뒤 이용자 참여가 꾸준히 늘어왔다. 스테이킹은 이용자가 보유한 디지털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 검증 과정에 맡기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서비스다. 지분증명(PoS) 계열 블록체인에서는 검증인이 거래를 확인하고 네트워크 안정성에 기여한다. 개인이 직접 참여하려면 지갑 설정, 검증인 선택, 수수료, 언스테이킹 기간 등을 이해해야 하는데 거래소 스테이킹 서비스는 이 과정을 간소화해 접근성을 높인다. 업비트 스테이킹은 2022년 1월 정식 출시됐다. 이용자는 업비트 계정에서 지원 자산을 선택해 스테이킹에 참여할 수 있고 수익률과 보상 현황을 원화 환산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자산을 단순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데서 나아가 네트워크 검증 참여를 통해 보상을 얻는 구조다. 업비트가 강조하는 경쟁력은 직접 운영 방식이다. 업비트는 이용자가 위임한 디지털자산을 외부 업체에 맡기지 않고 자체 검증인을 통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직접 스테이킹한다. 스테이킹 자산은 콜드월렛에 보관해 온라인 침해 위험을 낮추고 임의 운용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설명이다. 폴리곤 외 다른 주요 디지털자산에서도 상위권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두나무에 따르면 6월 23일 기준 업비트 스테이킹은 코스모스 2위, 이더리움 10위, 솔라나 14위를 기록했다. 특정 자산에 한정된 성과가 아니라 여러 네트워크에서 검증인 운영 경험을 쌓고 있는 셈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스테이킹 환경을 선택한 결과 폴리곤 스테이킹 글로벌 1위라는 뜻깊은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검증인 운영 역량과 투명한 자산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경쟁 축은 거래량과 상장 종목을 넘어 보관, 검증, 스테이킹 등 인프라 운영 능력으로 넓어지고 있다. 스테이킹은 보상 기회인 동시에 보안과 운영 신뢰가 함께 요구되는 서비스다. 업비트의 폴리곤 스테이킹 1위는 국내 이용자 기반과 직접 검증인 운영 역량이 결합된 결과다. 앞으로의 과제는 규모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보상 지급, 투명한 운영 공시, 보안 리스크 관리를 지속하는 일이다.
2026-06-24 13: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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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두나무 지분 4% 취득…디지털자산 동맹 본격화
[경제일보] 삼성증권과 삼성SDS, 삼성카드가 국내 최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지분 4%를 취득한다. 증권·IT서비스·카드 계열사가 함께 투자에 나선 만큼 단순 재무투자보다 토큰증권, 블록체인 인프라, 디지털 결제 생태계를 겨냥한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삼성증권·삼성SDS·삼성카드는 28일 카카오 계열사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 4.0%에 해당하는 주식 139만주를 총 6128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의했다. 회사별 취득 지분은 삼성증권 2.0%, 삼성SDS 1.0%, 삼성카드 1.0%다. 이번 거래는 카카오의 두나무 지분 정리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을 하나은행과 한화투자증권 등에 매각하며 투자 회수에 나섰다. 카카오가 두나무 지분 처분을 통해 약 1조6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고 이를 AI 생태계 확장과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통 금융사의 두나무 지분 확보 경쟁도 이미 가시화됐다. 한화투자증권은 카카오인베스트먼트로부터 두나무 지분 3.90%를 약 5978억원에 추가 취득하기로 공시했고 인수 후 지분율은 9.84%로 확대될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두나무 지분을 인수하며 전략적 파트너로 올라섰다. 삼성의 이번 투자는 계열사별 역할이 비교적 분명하다. 삼성증권은 토큰증권 발행·유통과 가상자산 서비스 등 디지털자산 전반에서 두나무와 협업할 수 있다. 이미 국내 증권업계는 토큰증권 제도화 이후 발행·유통 플랫폼 선점을 준비해 왔고 두나무는 비상장 주식 플랫폼과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경험을 갖고 있다. 삼성SDS는 AI, 클라우드, 보안, 데이터 관리 역량에 두나무의 블록체인 운영 노하우를 결합하는 방향이 거론된다. 향후 금융권 대상 디지털자산 인프라, 블록체인 기반 인증·정산·수탁 시스템, 보안 솔루션 등으로 확장할 수 있다. 삼성카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나 디지털자산 결제 인프라가 제도화될 경우 삼성금융 통합앱 ‘모니모’와 결제 생태계를 연결하는 접점을 만들 수 있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은 아직 제도 불확실성이 크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 관련해 주요 내용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국회 논의도 지연되면서 업계에서는 제도화 시점과 발행 주체, 준비자산 요건, 유통 규제 등이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나무 입장에서도 전통 금융·IT 대기업과의 자본 동맹은 의미가 있다. 두나무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2346억원, 영업이익 88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5%, 영업이익은 78% 감소했다. 가상자산 거래량 둔화가 실적에 직접 영향을 미친 만큼 거래 수수료 중심 구조를 넘어 결제, 수탁, 토큰증권, 기관 서비스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힐 필요성이 커졌다. 해외 사례도 방향성을 보여준다. 미국 코인베이스는 거래 수수료 의존도를 낮추고 스테이블코인, 스테이킹, 결제 인프라 등으로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거래소가 단순 매매 중개를 넘어 디지털 금융 인프라 사업자로 진화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이번 투자로 삼성은 디지털자산 시장 진입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두나무는 삼성 계열사의 금융·IT·결제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를 얻었다. 실제 성과는 제도화 속도와 협업 모델의 구체성에 달려 있다. 토큰증권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블록체인 기반 결제·정산 인프라가 열리면 이번 지분 투자는 삼성 금융 생태계와 두나무를 잇는 디지털자산 동맹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2026-05-28 08: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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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 1분기 실적 급감…거래대금 한파에 수익성 흔들
[경제일보] 가상자산 시장 침체가 국내 양대 거래소 실적을 끌어내렸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빗썸 모두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줄었다. 거래대금 감소가 수수료 수익에 직접 타격을 준 결과다. 지난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나무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수익은 2346억원으로 전년 동기 5162억원보다 54.6%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88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63억원 대비 77.8% 줄었다. 당기순이익도 695억원으로 전년 동기 3205억원보다 78.3% 감소했다. 두나무는 실적 부진의 배경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 거래량 감소를 꼽았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매출 대부분이 거래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구조인 만큼 시장 거래대금이 줄면 수익성이 곧바로 흔들린다. 빗썸도 부진을 피하지 못했다. 빗썸의 1분기 매출은 825억원으로 전년 동기 1947억원 대비 57.6%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29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678억원보다 95.8% 급감했다. 당기순손익은 지난해 1분기 330억원 흑자에서 올해 1분기 869억원 순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양사의 실적 악화는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투자심리 위축과 맞물려 있다. 중동 정세 불안, 고금리 부담,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겹치면서 투자자 거래가 줄었고 거래소의 핵심 수익원인 수수료 매출도 감소했다. 빗썸은 가상자산 거래대금 감소가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두나무의 경우 여전히 높은 절대 이익 규모를 유지했지만 전년 대비 감소 폭이 컸다.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 반등기에 커졌던 거래 수요가 올해 1분기 급격히 식으면서 업비트의 수익성도 둔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 분기와 비교하면 두나무의 영업이익은 849억원에서 880억원으로 3.6% 증가했고 순이익도 517억원에서 695억원으로 34.4% 늘었다. 빗썸은 영업이익이 간신히 흑자를 유지했지만 순손실 규모가 커졌다. 거래 수수료 수익 감소에 더해 보유 가상자산 평가손실과 행정 처분 관련 비용 등이 영업외비용으로 반영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번 실적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익 구조가 여전히 거래대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장이 활황일 때는 수수료 수익이 빠르게 늘지만 거래가 줄면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급감하는 구조다. 거래소들이 스테이킹, 커스터디, 기관 대상 서비스, 디지털자산 인프라 사업 등으로 수익원을 다변화해야 하는 이유다. 규제 환경도 변수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감시, 이용자 자산 보호, 내부통제 강화 등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두나무는 관련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내부 시스템 정비와 투자자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관건은 시장 반등과 비거래 수익 확대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회복되고 거래대금이 늘면 실적 개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거래 수수료 중심 모델만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 거래 안정성, 이용자 보호, 기관 고객 확보,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 사업이 거래소 경쟁력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빗썸 관계자는 “시장 반등을 대비해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16 12:2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