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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2027년·UAM 2028년"…국토부, 모빌리티 로드맵 현실성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27년 고도 자율주행차와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목표로 한 중장기 모빌리티 로드맵을 공개했다. 자율주행과 UAM을 중심으로 한 정책 일정이 제시됐지만 사고 대응과 책임 구조, 엣지 케이스 검증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의 현실성이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발표한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로 이동의 편의를 높이고,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향후 5년간 모빌리티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먼저 미국, 중국에 이은 글로벌 3대 자율주행 강국 도약을 목표로 2027년 레벨4(고도 자동화) 자율주행을 상용화한다. 레벨4는 운전석에 사람이 없이 실증구역 등 특정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의 기술이다. 올해 국내 첫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 공간으로 지정된 광주광역시에 200대가 넘는 자율주행차를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규모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습한 실주행 데이터는 표준화해 통합·공유하는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개발 체계 구축을 본격화한다. 동시에 범부처 협력을 통해 엔드투엔드(E2E·AI가 학습한 데이터에 기반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 자율주행 AI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낸다. 자율주행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차량용 고성능 AI 가속기 반도체 등을 개발해 고도화된 E2E 기술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내 자율주행 제도는 여전히 실증 특례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보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실증 사업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제조사·소프트웨어 개발사·원격 관제 사업자·서비스 운영 주체 간 책임 배분 구조도 전국 단위 상용 서비스를 전제로 한 법 체계는 정리되지 않았다. 특히 실제 도로 환경에서 발생하는 비정형 상황, 이른바 '엣지 케이스'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 충분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진행 중이다. 현지 실증은 특정 지역과 조건에 한정돼 있어, 일반 도로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사고 대응과 제도적 보완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한 단계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실증을 가로막는 규제를 '선허용 후규제'를 원칙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안전을 책임지면서 원격 관제·대여·중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 사업을 제도화하고 보험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업 생태계 육성도 추진한다. UAM은 2028년 공공 서비스 중심의 상용화를 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제주와 대구·경북 등을 시범 운용 구역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재난·치안·관광 등 공공 분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에서는 제주 성산항·제주공항·중문에 UAM 이착륙장인 버티포트를 둬 지역 간 이동을 겸한 관광 사업을 추진한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UAM을 산불 감시와 고속도로 사고 모니터링 등 공공 안전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030년에는 민간 주도의 UAM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승객들이 UAM을 타고 도심과 공항 사이를 이동하거나, 빠른 배송이 필요한 화물을 UAM으로 나르는 서비스를 상용화해 '일상 속의 UAM' 시대를 연다는 구상이다. UAM과 함께 드론 활용도가 높은 소방·항공·농업·물류·시설관리 등 5대 분야의 드론 기체 및 모터 등 핵심 부품·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드론 공원 등 일반 국민이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구역을 내년까지 대폭 늘린다. 그러나 UAM 관련 제도 역시 기체 인증, 운항 기준, 공역 관리, 소음 및 안전 기준 등 핵심 요소가 동시에 정비되고 있는 단계다. 기존 항공 안전 체계는 유인 항공기 중심으로 설계돼 저고도 도심 운항을 전제로 한 새로운 안전 기준과 사고 책임 구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내년 공공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모빌리티와 도시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AI 전환으로 모빌리티 혁신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이번 로드맵이 정책적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6 15: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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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LG유플러스와 신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구매계약 공급확대 MOU 外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대표이사 허윤홍)은 LG유플러스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직접 사고파는 전력구매계약(PPA) 공급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PPA는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형태의 계약이다.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탄소를 저감해 RE100 달성에 도움이 된다. 업무협약 후 GS건설은 자사가 참여한 ‘창기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력을 LG유플러스에 20년간 장기적으로 공급한다. 재생에너지를 장기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수요처를 확보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GS건설로부터 구매한 친환경 에너지를 LG유플러스 데이터센터와 사옥 전력으로 이용할 예정이다. 사용 전력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처 확보에 성공함으로써 건설과 통신을 대표하는 기업간에 RE100 달성을 위한 모범적인 상호 협력 모델으로 평가받고 있다. GS건설 담당자는 “다가오는 글로벌 탄소중립시대를 맞이하여 태양광을 비롯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권 확보 및 수요처 발굴에 주력하는 등 관련 사업 기회를 지속발굴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중랑천 생태활동 활성화 사업’ 업무 협약 체결 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은 서울시 성동구,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과 함께 ‘중랑천 생물 다양성회복 증진 프로젝트’의 상호 협력을 위한 ‘ESG 실천을 통한 중랑천 생태활동 활성화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중랑천 일원의 생태계 보호 및 개선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중랑천은 의정부시와 서울시 동북부를 관통한 뒤 성동구에서 한강으로 합류하는 대표적인 도시 하천이다. 서울시 내 한강지류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시민 이용이 활발하다. 해당 지역은 각종 생활시설과 건물이 인접해 있어 자연 생태계 훼손 위험이 높고 생물다양성 회복과 생태환경 보호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곳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우건설은 올해 임직원 봉사활동을 통해 중랑천 일대에 ‘대우건설 네이처’ 공간을 조성한다. 하천정화와 식생복원, 멸종위기종 수달 서식지 식생 조성 및 인공서식처 설치, 유해∙외래식물 제거 등 친환경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성동구는 사업 총괄과 행정적 지원을,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생태환경 가꾸기 및 모니터링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맡는다. 대우건설, 성동구,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은 공동사업을 통해 도심녹지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 생물다양성 회복, 시민 이용 편의, 행복 증진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관과 기업, 환경단체가 함께하는 참여형 생태 개선 프로그램이다”라며 “이를 계기로 기업의 친환경 가치를 담은 상징 공간인 ‘대우건설 네이처’를 조성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와 연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국내 최초 ‘원격제어 타워크레인’ 현장 도입 현대건설(대표이사 이한우)은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디에이치 아델스타’ 건설 현장에서 원격제어 타워크레인을 비롯해 현장 안전과 작업 지원을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선보였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9일 진행된 시연회에는 국토교통부, 동반성장위원회, 경기도청,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자동화·로보틱스학회를 비롯한 유관 공공기관과 스마트건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원격제어 기반 타워크레인의 현장 도입에 따른 운영 성과를 확인했다. 원격제어 타워크레인은 작업자가 고소·고위험 작업 구역에 직접 진입하지 않고도 지상 원격 조종실에서 장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비다. 현대건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계 안전기준 특례’를 승인받아 해당 기술을 국내 최초로 실제 건설 현장에 적용했다. 해당 기술은 전방위 모니터링 카메라와 저지연 원격제어 기술을 결합한 시스템이다. 운전원이 지상에 마련된 원격 조종실에서 타워크레인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타워크레인에 총 9대의 카메라가 설치돼 작업 반경 전반을 다각도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기존 상공 조종석에서는 확인이 어려웠던 사각지대까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실시간 작업 영상과 함께 풍속 정보,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시스템 등 주요 안전 정보는 통합 연동돼 조종실로 전달된다. 특히 0.01초 이내의 제어 응답이 가능한 저지연 통신기술을 적용해 조종 입력과 장비 반응 간 지연을 최소화함으로써 원격제어 환경에서도 즉각적인 조작이 가능하게 했다. 이번 시연회에 선보인 장비는 유지보수나 보조 작업에 활용되는 소형 장비가 아닌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 주로 설치되는 대형 장비로 약 50m 높이에 이른다. 타워크레인 작업 특성상 수반되는 고소·고위험 환경에서 운전원을 분리해 추락 사고 위험과 반복적인 고소 이동에 따른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상 원격 조종실에서 장비를 운용함으로써 기상 변화나 극한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작업 동선과 운용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내 건설 현장 최초의 원격조정 타워크레인 도입은 고위험 작업 환경에서의 안전 관리 강화와 작업 여건 개선을 위한 기술 도입 사례다”라며 “디지털 기반 운영 방식을 주요 작업 영역으로 확대해 현장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을 높여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6-01-30 09: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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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아틀라스 전쟁'에…휴머노이드 상용화 시기 미뤄질까
[이코노믹데일리]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생산 라인 투입 계획을 둘러싸고 현대차 노사가 충돌하면서 상용화 일정과 도입 범위 등이 새로운 교섭 변수로 떠올랐다. 전동화 이후 제조 경쟁력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로봇·AI·스마트팩토리 전략이 속도 경쟁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글로벌 경쟁사의 상용화 단계 전환이 가시화되면서 아틀라스 전개 시점과의 비교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달 CES 2026에서 보스턴다이내믹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생산형 모델을 공개하고,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에 우선 배치한 뒤 글로벌 공장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룹은 오는 2028년부터 부품 피킹·시퀀싱 등 기초 공정에 아틀라스를 적용하고, 2030년까지 조립·중량물 취급·검사 등 난도가 높은 공정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틀라스를 생산할 로봇 전용 공장은 연간 3만대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조지아 메타플랜트는 같은 해 완성차 연 50만대 생산 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그룹의 공식 목표다. 국내가 아닌 미국에서 우선 투입하는 이유는 검증·운영·안전 기준을 확보한 뒤 글로벌로 확산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업계에서는 아틀라스의 초기 단가를 약 13만 달러(약 2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4시간 가동과 고위험·고강도 작업 대체를 감안할 경우 기업 고객 기준으로 약 2년 내 투자 회수가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노조는 상용화 로드맵 공개 직후 소식지를 통해 “노사 합의 없이는 로봇 한 대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며 고용 충격을 우려했다. 노조는 아틀라스 도입이 단기 임금·직무·배치뿐 아니라 향후 국내 공장 물량과 인력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메타플랜트 등 미국 생산 거점에 전기차·로봇 투자가 집중되면서 국내 공장 적용 시점이 늦어질 경우 고부가 공정이 해외로 이전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노조는 기존 상시 인력 공정에 로봇을 곧바로 투입할 경우 고용 영향이 직접적일 수 있어, 파일럿 상한선과 전환 배치 기준을 협약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회사와 노조가 공정 단위로 적용 범위를 조정할 경우 도입 속도와 상용화 일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도입 지연 시 현대차 측 영향도 적지 않다. 로봇 투입 효과로 기대되는 생산성·품질·원가 절감과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뒤로 밀리면 투자 회수(ROI) 시점이 늦춰지고, 전동화 경쟁 국면에서 제조 효율 개선 속도가 낮아질 수 있다. 글로벌 제조사들은 이미 로봇 상용화 단계로 진입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테슬라는 옵티머스를 자사 공장에 시험 투입하고 내년 말 판매 목표를 언급했으며, BMW는 스파르탄버그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폭스콘은 AI 기반 스마트팩토리를 추진하고 있고, 미국 로봇 스타트업들은 기업·물류용 판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BYD·지리를 중심으로 정부 지원 아래 실증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 공장 관점에서는 도입 지연이 단기적으로 고용 안정과 충격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재교육·전환 배치·임금 보전 등 제도 설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로봇 안전 기준과 사고 대응 체계를 검증할 여지가 생긴다. 향후 교섭에서 부상할 쟁점은 공정 단위 로봇 배치와 파일럿 단계 범위, 고용 보장·직무 전환·임금 체계, 로봇 운영·안전 기준, 국내·해외 공장 간 도입 순서와 물량 배분 등으로 압축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노사는 고용 안정과 전환 교육을 제도화하고, 회사는 공정별 ROI와 글로벌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절충 지점을 찾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협상 실패는 상용화 지연으로 이어지고 과잉 속도는 고용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6-01-24 01: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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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강화"에 힘 실었지만… 지원 비어 있는 조달개혁, 중소건설사에 더 가혹해졌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조달 제도를 크게 손보면서 건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됐지만, 정작 안전관리를 끌어올릴 실질적 지원책은 빈약해 중소건설사의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공공조달 개혁안에서 건설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을 대폭 바꿨다. 그동안은 ‘가점’으로 처리하던 안전항목을 아예 핵심 배점으로 옮겨, 사고 이력이 있는 기업은 감점을 피하기 어려운 형태가 됐다. 여기에 적격심사에서도 중대재해 이력을 별도로 감점하도록 하면서 사고 발생 경력은 공공사업 진입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떠올랐다. 사고 이력이 남지 않도록 회사 이름을 바꾸거나 영업을 넘기는 방식의 ‘우회’도 차단됐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이 있어도 제재가 그대로 이어지도록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정부는 “조달시장에 안전을 명확한 기준으로 세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업계가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계약보증금 인상이다. 중대재해로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기업이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받아도 보증금 부담은 두 배로 뛴다. 100억원대 공사라도 보증금이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고, 1000억원대 공사는 100억원에서 200억원 수준을 예치해야 한다. 자본력이 넉넉지 않은 중소·중견사는 입찰 자체를 접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한 중견건설사 임원은 “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보증금 부담이 이렇게 커지면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사는 입찰 문턱에서 걸린다”며 “결국 자금력을 기준으로 시장이 분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투자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한다. 소형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높이고 대형 공사에서는 설계 과정에서 물가 변동을 더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강화된 안전기준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인력 충원, 장비 보강, 감리 강화 등 실제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목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제재가 지나치게 앞서가면 중소사는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며 “시행 과정에서 보완책을 더 세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 중대재해 예방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된 사고는 묵과할 수 없다”고 언급한 뒤 관련 제도 개선이 속도를 냈고, 이번 개혁안은 이러한 흐름이 공공조달 영역으로 확장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목표 자체는 필요하지만, 현장의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제재와 지원이 균형을 이루지 않을 경우 공공사업 참여 기업이 급격히 줄어들며 경쟁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개혁안이 실제로 건설현장의 안전문화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중소업체의 시장 진입을 좁히는 방향으로 흐를지는 향후 구체적인 시행기준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2025-11-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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