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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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않겠다던 약속, 우리는 지키고 있는가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는 오늘, 다시 4월의 바다 앞에 선다. 진도 팽목항과 안산의 추모 공간에는 여전히 노란 리본이 바람에 흔들리고 그날을 기억하려는 발걸음이 이어진다. 우리는 12년 전 그 비극 앞에서 무너졌고 다시는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시간은 흐르고 기억은 점점 옅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당시 우리는 얼마나 깊이 아파했는가. 304명의 이름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이었다. 법적 구속력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였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그 약속을 무겁게 만든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와 인명 피해는 여전히 반복된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분노하고 슬퍼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무뎌진다. 이는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 구조적 무감각의 징후다. 안전을 비용으로 여기고, 생명을 효율로 환산하는 인식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고전은 이를 오래전에 경고했다. 『도덕경』은 “輕則失根, 躁則失君(경즉실근, 조즉실군)”이라 했다. 경솔하면 근본을 잃고 조급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는다는 뜻이다. 안전을 가볍게 여기고 눈앞의 이익에만 매달린 사회는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다. 세월호 참사는 그 ‘잃어버린 근본’이 무엇인지를 드러낸 사건이었다. 『논어』 또한 말한다. “君子喩於義, 小人喩於利(군자유어의, 소인유어리)”. 공동의 안전과 책임보다 이익을 앞세울 때 그 대가는 결국 사회 전체가 치르게 된다. 세월호는 단순한 해상 사고가 아니라 책임의 부재와 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생명을 대하는 왜곡된 인식이 빚어낸 사회적 참사였다. 우리는 그날 이후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질 때에만 의미가 있다. 기억은 행동으로 이어질 때에만 살아 있다. 추모가 의례에 머무른다면 그것은 또 다른 망각일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의 태도다. 안전을 비용이 아닌 기본으로 인식하는 사회, 규정을 형식이 아닌 생명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문화, 작은 위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민 의식이 그것이다. 국가와 제도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모두가 ‘안전의 주체’가 될 때 변화는 시작된다. 세월호의 아픔은 끝난 과거가 아니다. 유가족의 시간은 여전히 멈춰 있고 진실을 향한 질문도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선택이다. 12년 전 우리는 약속했다. 잊지 않겠다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그 약속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하다. 오히려 더 절실하다. 반복되는 사고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기억은 책임이고 책임은 행동이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은 과거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더 이상 희생 위에서 배우는 사회여서는 안 된다. 그날의 바다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다.
2026-04-16 11: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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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명의 죽음 앞에서 책임 회피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첫 사망 사고에서 삼표그룹 회장 정도원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로 근로자 세 명이 숨진 사건이다. 법은 시행됐고 사고는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셋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확인한 책임의 종착지는 최고 의사결정선이 아니었다. 정 회장은 30년 넘게 채석 산업에 몸담아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채석 작업은 사면 안정성, 야적 방식, 작업 순서 하나하나가 안전과 직결된다. 사고가 난 양주 채석장은 암반이 아닌 돌가루 지반 위에 토사를 적치한 야적장이었고, 붕괴 위험이 사전에 지적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거론됐다. 위험의 성격을 인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사고 이전의 흐름도 단절돼 있지 않다. 삼표 계열 사업장에서는 끼임, 추락, 낙석 등 사고로 사망 사례가 반복됐고,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서는 1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안전과 관련한 경고와 지적이 누적돼 왔다는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도 언급됐다. 다만 이러한 신호들이 최고 의사결정선에서 어떤 판단으로 이어졌는지는 형사 책임 판단의 영역에서는 비껴갔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정 회장의 사내 위치를 문제 삼았다. 정 회장은 사내에서 ‘TM(Top Management)’으로 불리며 안전과 생산, 인사, 재무 전반을 총괄해 온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는 것이다. 채석장 운영과 직결되는 인허가 현황과 작업 방식 역시 이러한 보고와 판단의 대상에 포함됐다는 취지였다. 채석장 운영의 핵심 사안이 최고 의사결정선까지 보고되고 판단이 이뤄졌다면, 그 판단의 무게가 사고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선을 그었다. 정 회장이 정례 보고에 참석하고 일부 사안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관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 이행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 규모와 운영 방식을 고려할 때, 최고 책임자가 현장의 개별 안전조치까지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어졌다. 최종 승인권자의 존재와 형사 책임 사이에는 거리가 남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경영책임자(CSO)를 선임한 조치도 같은 결론으로 귀결됐다. 법원은 CSO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 선임이 정 회장의 책임으로 전환되는 근거로도 삼지 않았다. 책임은 특정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최고 의사결정선은 처벌의 범위 밖에 머물렀다. 정 회장은 선고 직후 “유가족의 고통을 생각하면 비통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결의 결론은 달랐다. 세 명의 죽음 앞에서 법원이 인정한 형사 책임은 현장 관계자들에게만 귀속됐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발언과 책임을 지는 판단 사이에는 간극이 남았다. 사고의 경과와 판결 이유를 차례로 놓고 보면, 사내에서 ‘TM’으로 불리며 모든 판단의 정점에 서 있던 정도원 회장은 이 사건에서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을 사전에 멈추기 위해 마련된 법이지만, 이 사건에서 법이 닿은 곳은 사고 이후의 현장이었고 사고 이전의 판단선은 끝내 닿지 않았다. 세 명이 숨졌다. 그러나 사내에서 ‘TM’으로 불리며 안전과 생산, 인사, 재무 전반을 총괄해 온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정도원 회장은 이 사고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반복된 사고와 누적된 경고 속에서도, 최고 의사결정선은 끝내 책임의 지점에 서지 않았다.
2026-02-11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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