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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 내부고발, 준법제보로 개편…포상금 최대 10억원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업권의 내부고발 제도를 '준법제보' 체계로 개편한다. 포상금 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높이고 익명 제보와 변호사 대리 제보를 허용해 제보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 중앙회·협회와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이 소규모 조직 특성상 직무분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부통제 취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준법제보 제도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새 체계는 6대 핵심원칙인 'S.A.F.E.T.Y.'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6대 원칙은 △통일된 준법제보 제도 마련 △누구든지 제보 가능 △제보자 익명성 및 보호조치 강화 △제보 인센티브 및 보상 확대 △자진신고자 징계감면 및 미제보자 책임 확립 △제도개선 지속 및 준법제보 문화 정착이다. 우선 기존 '내부 고발'이라는 제도 명칭을 '준법 제보'로 바꾼다. 부정적 어감을 줄이고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업권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제도도 통일한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준법제보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는 제보 처리 절차와 제보자 보호, 포상금·구조금 지급 근거 등이 포함된다. 업권별 특성도 반영했다. 상호금융업권은 조합 감독·검사권을 가진 중앙회가 제도 운영을 전담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은 중앙회 또는 협회와 금융회사가 역할을 나눠 운영한다. 제보 주체는 확대된다. 기존에는 현직 임직원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전·현직 임직원은 물론 외부인도 제보할 수 있다. 제보 대상도 넓어진다.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뿐 아니라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위법행위 발생이 예상되는 사안도 제보 대상에 포함된다. 상급자 부당지시 중심이던 제보 대상도 전체 임직원 부당지시로 확대된다. 제보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실명 위주 제보채널에 따른 신분 노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익명 제보채널을 전면 도입하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 제보를 허용한다. 제보 업무 처리에 관여하는 직원 전원에게는 비밀유지서약서 징구가 의무화된다. 포상금 지급 심의 때도 제보자 정보를 비공개·익명화해 정보 유출 위험을 줄인다. 제보를 이유로 한 7대 불이익조치 금지도 명문화된다. 7대 불이익조치는 △파면 등 신분상 불이익 △징계와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직무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등 차별행위 △자기계발 기회·가용자원 제한 △따돌림·폭언 등 행위 △부당한 감사다. 제보 이후 2년 안에 불이익 조치가 있거나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행위, 제보 방해 행위가 발생하면 보복행위로 간주된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조치가 제보와 무관한 정당한 조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제보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기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준이던 포상금 한도는 최대 10억원 또는 5억원으로 상향된다. 저축은행은 총자산 1조원 이상이면 최대 10억원, 1조원 미만이면 최대 5억원을 적용한다. 상호금융업권에서는 농협과 신협이 최대 10억원, 수협과 산림조합은 최대 5억원이다. 여전업권은 총자산 2조원 이상이면 최대 10억원, 2조원 미만이면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최저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산정된 포상금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예컨대 100만원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금융사고 적발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금융 관련 법규 중대 위반행위 제보 △위법·부당한 지시와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선제 제보도 포상 대상에 포함된다. 제보로 육체·정신적 치료비용이나 소송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실비 안에서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도 신설된다. 제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상금과 구조금 지급은 각 중앙회·협회로 일원화한다. 위법행위를 한 내부자가 지체 없이 자진 신고하면 관련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단순 가담자나 추종자가 조기 적발과 예방에 기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면제를 고려할 수 있다. 반대로 타인의 위법·부당행위를 알고도 제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준법제보 미이행에 대한 불이익조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있는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우선 적용된다. 제도 시행 시점은 업권별로 다르다. 저축은행업권은 지난 1일부터 시행했고 상호금융업권은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여전업권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 검사 때 준법제보 제도 운영 관련 업무처리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도가 중소금융업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보완과 지원도 이어간다.
2026-10-14 13:37:41
식품 원재료 담합에 고개 숙인 CJ·삼양사…"담합 재발 막겠다"
[경제일보]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주요 식품 원재료 가격 담합으로 1조80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가 내려진 가운데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과했다. 양사는 경쟁사 접촉 제한과 내부통제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국회에서는 식품업계에 각종 지원을 제공한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도 도마에 올랐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김찬호 CJ제일제당 대표와 이운익 삼양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원재료 담합 사태에 대한 입장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했다. 당초 농해수위는 조영식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대표가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자진 출석했다. 질의에 나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환율 상승 등으로 식품 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주요 식품기업의 담합이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과 검찰 수사 결과를 거론하며 원재료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책임의 범위를 기업에만 한정하지 않고 주무 부처의 관리·감독 문제로도 넓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22년 제분업체 등에 약 550억원의 가격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할당관세와 저리 융자 등 정책 지원을 제공한 만큼 지원 과정과 사후 관리 체계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행 제도상 강제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윤 의원은 필요한 권한이 없다면 입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 책임을 둘러싼 질의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기업 대표들도 잇따라 사과했다. 김찬호 CJ제일제당 대표는 "공정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과 시장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회사를 대표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은 경쟁사와의 접촉을 줄이고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발 방지에 나섰다. 김 대표는 관련 협회를 탈퇴했으며 불가피하게 경쟁사와 만날 경우 사전·사후 보고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사내 자진신고 제도도 도입했다. 내부에서 담합 등 비위 행위를 조기에 발견해 추가 위반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운익 삼양사 대표도 정부와 국회의 정책 지원을 받는 기업으로서 신뢰를 지키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삼양사는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복무규정과 취업규칙을 개정해 담합 행위에 대한 임직원 책임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다시는 이런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식품 원재료 업계를 대상으로 한 담합 제재는 올해 잇따라 이어졌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설탕 공급가격과 인상 시기를 담합한 제당 3사에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밀가루 가격과 공급 물량을 담합한 7개 제분사에 6710억원, 7월에는 전분·전분당 가격 변동을 담합한 4개사에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3대 식품 원재료 담합 사건에 대한 과징금은 모두 약 1조8300억원에 달한다.
2026-10-07 17:03:02
5년 내 두 번 담합한 제약사, 영업정지 받는다
[경제일보] 5년 안에 두 차례 이상 담합이 적발된 제약사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존 과징금과 형사고발 중심의 제재에 더해 실제 의약품 제조·수입 영업을 제한하는 제재가 가능해지는 만큼 제약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담합 억지력 강화와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 실효성 강화 등을 담은 5개 입법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다. 당정은 담합 사례가 발생한 민생 밀접 분야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가 개별법에 따라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의약품 제조업과 소방시설업 등은 안전·생명 분야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약사법 개정을 통해 반복 담합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를 적발해 관계 부처에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처분하는 방식이다. 제약업계에서는 담합 적발에 따른 제재가 이미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영업정지까지 도입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제약사는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과 형사고발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공공입찰 참가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영업정지까지 더해질 경우 특정 품목의 공급 차질이나 거래처 이탈 등으로 사업 자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제약업계의 담합 사례도 꾸준히 발생해왔다. 공정위는 앞서 백신 조달 과정에서 담합한 제약사들에 제재를 내렸으며 항암제 시장에서도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의 담합이 적발된 바 있다. 당정은 담합에 대한 사후 제재 수위뿐 아니라 적발과 시정조치 관련 제도도 손질한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처분시효는 현행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담합의 처분시효를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전체 처분시효를 최대 15년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담합으로 왜곡된 시장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한 ‘가격재결정명령’도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의 한 유형으로 명문화한다. 현재 공정위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근거로 가격재결정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명시해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담합 자진신고 제도도 일부 변경된다. 과징금과 고발 감면 혜택은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시정조치 감면 혜택은 주지 않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격재결정명령 등 시장 정상화를 위한 시정조치는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담합 가담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당정은 이번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약업계에서는 법안의 구체적인 처분 기준과 영업정지 기간, 의약품 공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2026-09-29 13:45:03
국토부, 불법하도급 직접처분 권한 확보…새만금 제도도 손질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중대한 불법하도급에 직접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불법하도급을 자진신고하고 시정한 업체에는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줄여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과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적용된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의 핵심은 중대한 불법하도급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행정처분 권환을 확보한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처분 권한은 지방정부에 위임돼 왔다. 이로 인해 국토부가 직접 적발하더라도 행정처분 요청 이후 지방정부의 추가 조사 등을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적발 주체와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할구역 등을 고려해 국토부가 고시로 정하는 사안은 국토부가 직접 행정처분한다. 그 밖의 불법하도급 사건은 기존처럼 지방정부가 처리한다. 중앙정부가 직접 적발한 중대 사안을 곧바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해 행정 절차를 줄이는 취지다. 자진신고를 통한 불법하도급 시정도 유도한다. 국토부가 정해 고시하는 기간 안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계약 관계를 바로잡으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그동안 불법하도급은 현장 단속을 통해 적발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고 업체가 스스로 신고해 계약을 바로잡도록 유도할 별도 장치가 부족했다. 정부는 불법하도급이 안전사고와 산업재해, 대금체불 등으로 이어지기 전에 적법한 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함께 의결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역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만금사업 시행자가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계약 대상에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이 추가된다. 기존 건설공사 중심이던 지역기업 참여 범위를 엔지니어링 분야까지 넓힌 조치다. 새만금 조성토지 공급 방식도 다양화된다. 새만금청장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업제안과 설계, 디자인 등을 평가하는 공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새만금의 복합개발 공모가 가능해지면서 기업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적극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9-15 1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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