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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중앙대와 안전심리 연구 착수
[경제일보] 포스코이앤씨는 중앙대학교 심리학과와 ‘심리학 기반 위험인지 및 현장 안전성 증진 방안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범위를 기존 시설·장비 중심에서 현장 구성원의 인지와 행동 특성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양측은 첫 단계로 포스코이앤씨 고유의 ‘세이프티 아이덴티티(SI)’ 확립 연구에 착수한다. SI는 안전시설물의 색상과 형태 등 시각적 요소를 통해 근로자의 위험 인지를 유도하는 개념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포스코이앤씨는 표준 안전디자인 기준 등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에는 중앙대 심리학과 정태연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와 대학원 연구진이 참여하며 오는 7월까지 진행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안전한 현장 구현을 위한 후속 연구도 지속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의 안전 행동을 유도하는 연구를 지속하는 한편 현장 관리자가 근로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안전을 리딩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 코칭 프로그램’ 개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동호 포스코이앤씨 안전기획실장은 “안전사고 예방은 구성원의 위험 인식과 행동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며 “직관적으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호반그룹,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성공 개최 준비 만전 호반그룹은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그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며 막바지의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고 16일 밝혔다.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는 ‘자연에서 찾는 건강한 미래, 원예&치유’를 주제로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한 달간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안공원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15일에는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이 충남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안공원 일원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행사장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는 박람회 민간조직위원장으로서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개막을 열흘여 앞둔 시점에서 행사 운영 전반을 최종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날 김 회장은 행사장 주요 전시 구역과 관람 동선, 편의시설 등을 꼼꼼히 살펴봤다. 전시 콘텐츠 구성과 체험 프로그램 준비 상황을 비롯해 관람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운영 방안에 대해 현장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호반그룹은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5억원을 출연하며 민간 차원의 지원에 적극 나서는 중이다. 호반호텔앤리조트도 지난 1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박람회 관람객 대상 체류형 관광 상품 공동 개발과 박람회 홍보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호반호텔앤리조트의 충남 안면도 아일랜드 리솜은 이번 박람회 기간 ‘자연 속 완벽한 휴식’ 콘셉트의 홍보 부스를 마련한다. 홍보 부스에서는 룰렛·인증샷 이벤트 등 방문객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은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방건설, 2025년 매출액 1조1177억원…영업이익·당기순이익 모두 증가 대방건설은 작년 경영 실적에서 큰 성과를 거두며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에서 두드러진 성장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2지난해 대방건설은 매출 1조1177억원, 영업이익 1801억원, 당기순이익 1497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6.9%, 62.9%, 126.9%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실적은 분양 수익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평가되며 자체 시공 사업과 주택 브랜드 ‘디에트르’의 분양 호조가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대방건설은 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 부산 부경경마공원역 디에트르 더 리버 등 주요 프로젝트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했다.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의 분양 전환 성과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재무건전성은 업계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다. 2025년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2177억 원이며, 유동비율 338.56%, 부채비율 85.54%, 차입금 의존도 25.74%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외부 환경 변화에도 안정적인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단기 유동성 확보와 전략적 투자 여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택 부문에서는 ‘디에트르’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분양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신규 분양에 대한 선현금 유입은 과거와 비슷한 흐름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대방건설은 올해 양주 ‘옥정중앙역 디에트르’를 시작으로 입지와 상품성이 갖춰진 단지들을 분양할 예정이다. 선현금 유입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올해에도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이루는 것이 목표다”라며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내실 있는 성장과 지속 가능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장기적인 경쟁력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4-16 14: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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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학생 폭력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교단이 무너지고 있다. 그것도 서서히가 아니라, 노골적이고 반복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최근 또다시 학생이 교사를, 그것도 학교장실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안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단 한 번의 일탈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제 ‘또’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붙는 현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교육 현장의 논쟁은 ‘교사의 체벌’에 집중돼 있었다. 과도한 체벌과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 속에 사회는 일정 부분 이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소식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학생이 교사를 때리고 모욕하며 위협하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균형은 무너졌고, 교단의 권위는 사실상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 이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학생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시스템의 붕괴이며, 교육당국의 무능이 낳은 구조적 결과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내세우지만, 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 도대체 교육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사의 기본적인 교육권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행정이라면 그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논어』에서 공자는 “君君臣臣父父子子(군군신신부부자자)”라 했다. 각자의 자리가 바로 서야 질서가 유지된다는 뜻이다. 교사는 교사다워야 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교실에서는 이 기본 질서가 무너졌다. 교사는 지도자가 아니라 ‘민원 대상자’가 되었고, 학생은 배움의 주체를 넘어 통제하기 어려운 존재로 변해가고 있다. 역할이 전도된 공간에서 교육이 제대로 설 리 없다. 『도덕경』 역시 경고한다. “法令滋彰 盜賊多有”, 법과 규정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혼란이 커진다는 의미다. 지금이 바로 그렇다. 규정은 넘쳐나지만, 정작 현장에서 작동하는 권한과 책임은 사라졌다. 교사는 학생을 제지할 실질적 수단이 없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만 떠안는다. 이런 구조에서 누가 교단에 서려 하겠는가. 이제는 분명히 방향을 바꿔야 한다. 교사의 권위를 회복하지 못하면 교육은 무너진다. 권위는 억압이 아니라 질서의 기반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교권 보호를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제도로 강화해야 한다. 교사에 대한 폭행과 협박에는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교육청과 수사기관이 연계된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교권 침해를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 문제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반복적인 폭력이나 위협 행위를 보이는 학생은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상담과 교정을 병행해야 한다. 이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학부모 책임 역시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처럼 학교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학부모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합당한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복원해야 한다. 모든 지도가 ‘아동학대’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에서는 어떤 교사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 명확한 기준과 보호 장치를 통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당국의 태도다. 형식적인 대책을 넘어 책임 있는 결단과 실행이 필요하다. 위기가 반복되는 것은 대응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더 이상 미봉책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교실의 질서다. 교사가 두려움 속에서 수업을 하고, 학생이 이를 조롱하는 교실에서 미래를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 지금의 현실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사회 기초 질서의 균열을 보여주는 신호다.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 교단을 지키는 일은 곧 사회를 지키는 일이다. 교육당국이 책임을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다음 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리고 그 행동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2026-04-15 14: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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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만으론 부족"…심장·신장까지 당뇨 치료 패러다임 바뀐다
[경제일보] “결국 당뇨병 치료의 목적은 혈당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류영상 조선의대 조선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14일 한국 노보노디스크가 주최한 ‘2형 당뇨병 치료 패러다임 변화와 국내 치료 현장의 적용 실태’를 주제로 미디어 세션에서 당뇨병 치료의 본질적 목표를 이같이 규정하며 혈당 중심 접근을 넘어선 통합 관리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2형 당뇨병 치료 패러다임 변화와 국내 적용 현황’을 주제로 심혈관·신장 질환과 체중 관리까지 고려하는 최신 치료 전략을 다뤘다. 발표는 류 교수와 조윤경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가 맡았다. 류 교수는 ‘국내 2형 당뇨병의 의학적 미충족요구’를 주제로 당뇨병 환자의 사망률과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증 예방의 중요성과 통합적 접근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당뇨병은 혈중 포도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특히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 부족보다 ‘인슐린 저항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비만이 증가하면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이에 따라 당뇨병 유병률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중 가장 문제는 젊은 당뇨병인데 2021~2022년 기준 국내 30세 이상 성인 당뇨병 환자는 약 533만명으로 7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 당뇨병 전 단계 인구는 약 1400만명, 국내 당뇨병 유병자 중 질환을 진단받은 비율을 의미하는 ‘당뇨병인지율’은 약 74.7%로 높은 수치다. 그러나 당화혈색소(HbA1c) 6.5% 미만으로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는 비율을 의미하는 ‘당뇨병조절률’은 약 32.4% 수준에 불과하다. 류 교수는 “혈당 조절만으로는 당뇨병 합병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없다”며 “당뇨병 환자에게는 심뇌혈관 질환, 만성 신장질환, 망막병증, 신경병증 등 미세혈관 합병증, 암 발생 위험 증가 등과 같은 합병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뇨병은 기대수명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30대는 남자는 14년, 여자는 16년이 줄었으며 40대는 10년 정도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환자가 체감하는 부담도 크다. 식이조절과 운동, 약물치료, 혈당 측정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연간 의료비 부담도 상당하다. 삶의 질 역시 비당뇨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근 치료 전략은 ‘통합 관리’로 전환되는 추세다. 혈당뿐 아니라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 동반 질환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혈압·지질·혈당을 동시에 조절한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최근에는 혈당 강하뿐 아니라 심장·신장 보호 효과를 동시에 가진 치료제도 등장하고 있다. SGLT2 억제제나 GLP-1 수용체 작용제 등이 대표적이다. 류 교수는 “이제 당뇨병 치료는 혈당 중심에서 벗어나 비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위험 인자를 함께 관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다각적 접근이 합병증 예방과 생존율 개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교수는 “당뇨병 치료는 단순한 혈당 조절을 넘어 합병증을 예방하고 사망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당뇨병 치료는 인슐린과 일부 경구약에 의존해 혈당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는 혈당 조절이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미세혈관 합병증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에 기반한 접근이었다. 그러나 이후 연구에서는 혈당을 지나치게 낮출 경우 저혈당 위험이 커지고 일부 환자에서는 오히려 심혈관 질환과 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교수는 “혈당을 많이 낮추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특히 고령 환자나 유병 기간이 긴 환자에서는 치료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뇨 치료 패러다임을 바꾼 계기로는 SGLT2 억제제 계열 약물 연구가 꼽힌다. 해당 약제는 혈당을 낮추는 동시에 심혈관 질환과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이며 치료 방향 전환의 계기가 됐다. 조 교수는 “이후 당뇨병 치료 목표는 단순 혈당 조절이 아니라 생존율 개선과 합병증 감소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현재는 GLP-1 수용체 작용제와 SGLT2 억제제 등 다양한 기전의 치료제가 활용되고 있다. 이들 약제는 저혈당 위험이 낮으면서 체중 감소, 심장·신장 보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진료 지침은 환자의 동반 질환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 치료를 강조한다. 기존에는 메트포르민을 1차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현재는 상황에 따라 다른 약제를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권고가 바뀌고 있다. 조 교수는 “예를 들어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 GLP-1 계열 또는 SGLT2 억제제, 심부전이나 신장질환이 있으면 SGLT2 억제제, 비만이 동반되면 GLP-1 계열 등으로 치료 전략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질환 상태, 체중, 혈당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제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당뇨병 환자에서는 혈당 외에도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은 일반인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조 교수는 “당뇨병 환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을 70mg/dL 미만, 고위험군은 55mg/dL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권고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만 관리 역시 핵심 치료 요소로 꼽힌다. 체중 감량만으로도 당뇨병이 호전되거나 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당뇨병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혈당 수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합병증 없이 오래 살도록 돕는 것”이라며 “다양한 치료 옵션을 활용한 통합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4-14 16: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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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주가 폭락' 책임지는 시대 오나…상법 조항 9개월째 해석 논란
[경제일보] 개정 상법 한 줄이 기업 경영의 경계선을 흔들고 있다. “이사는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지난해 7월 바뀐 상법 382조의3이다. 문장은 짧지만, 이 조항이 실제 법정에서 효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와 소송 지형이 달라진다. 9개월이 지났지만 대법원 판단은 아직 없다. 13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LKB평산에서 열린 금융법센터 심포지엄. 논쟁은 한 문장으로 압축됐다. 이 조항 하나로 소액주주가 이사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느냐였다. ‘회사’에서 ‘주주’로…70년 만의 축 이동 개정 전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했다.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판단의 기준이었다. 개정 이후에는 ‘주주’가 명시되면서 방향이 달라졌다.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 함께 들어왔다. 형식상 문구 추가에 그친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가볍지 않다. 이사가 회사라는 법인만을 상대로 지던 의무가 투자자인 주주에게까지 닿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 회사법 체계에서 이사의 책임 범위를 한 단계 넓힌 변화로 읽힌다. 논쟁은 여기서 갈린다. 이 조항이 기존 원칙을 다시 적은 수준인지, 아니면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는 전혀 달라진다. 소송의 무기 되나…갈라진 주주충실의무 해석 법조계 해석은 두 갈래로 갈린다. 한쪽은 ‘확인적 개정설’이다. 이번 개정이 기존 법리를 다시 적은 수준에 그친다는 시각이다. 이 경우 책임 판단 기준은 여전히 상법 401조에 묶인다. 이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책임을 묻기 위한 문턱이 높은 상태가 유지된다. 반대편은 ‘변경적 개정설’이다. 이사가 주주에게도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이 해석을 따르면 상황은 달라진다. 주주는 경과실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사회 결의 이전 단계에서 가처분으로 거래를 막는 시도도 가능해진다. 손해 산정 시점 역시 변론 종결까지 넓어질 수 있다. 결국 쟁점은 하나로 압축된다. 이사의 책임 문턱을 기존처럼 높게 둘 것인지, 아니면 주주 보호를 위해 낮출 것인지다. 현재 하급심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정 조항만으로 독립적인 청구권이 바로 인정된다고 보지는 않는 흐름이다. 다만 이는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한적 판단에 가깝다. 최종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숫자가 말한다…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주주충실의무 이 논쟁은 법리 해석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가치와 곧바로 연결된다. 경북대 로스쿨 이상훈 교수는 기업 가치를 따질 때의 기본 원리를 짚었다.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얼마나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따져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미래의 돈은 더 크게 깎여 평가된다.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거나 주주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투자자는 그만큼 위험을 높게 본다. 같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도 시장에서 받는 평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흐름은 시장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2024년 말 기준 코스피 상장사 평균 PBR은 0.90배에 머물렀다. 기업이 장부에 쌓아둔 자산 가치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같은 시기 미국 시장은 4.99배 수준이다. 한국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해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교수는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경영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투자자 신뢰가 개선되고, 기업 가치도 함께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유상증자·쪼개기 상장…실무에 들어온 질문 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유상증자만 봐도 그렇다. 과거에는 발행 가격이 적정한지만 따지면 됐다. 이제는 질문이 달라진다. 왜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했는지, 회사채 발행이나 자산 매각 등 다른 선택지는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지까지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자회사 분리 상장 역시 같은 맥락이다. 기존에는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다. 이제는 분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가치가 훼손됐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떠오른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거래에서도 변화는 이어진다. 이른바 M&A다. 공정성 의견서는 더 이상 ‘가격이 적정하다’는 확인에 머물기 어렵다. 해당 거래가 주주 전체의 가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는지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영판단 원칙과 충돌…재량 위축 우려 기업 측의 우려도 뚜렷하다.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절차를 거쳐 판단했다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이른바 ‘경영판단 원칙’이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기업의 선택을 다시 평가해 뒤집지 않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주주충실의무가 강화될 경우 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다. 주주 가치라는 잣대가 별도로 작동하면, 같은 의사결정이라도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경영 재량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다. 법조계에서는 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적용하는 ‘전면적 공정성’ 기준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절차가 적법했는지뿐 아니라 거래 결과가 실제로 공정했는지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현실의 장벽은 입증…자료는 회사 안에 있다 이론과 달리 소송의 문턱은 높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입증이다. 이사의 판단이 주주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려면 이사회 논의 과정과 대안 검토, 외부 자문 내용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나 이런 자료는 대부분 회사 내부에 있다. 주주가 접근하기 쉽지 않다. 전 법무부 법무실장 구상엽 변호사는 형사 절차와의 연계를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나 확정된 형사 판결을 민사 소송에 활용하면 입증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하다. 미국처럼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폭넓게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추가 입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답은 결국 판례가 쓴다 법 시행 9개월. 해석은 갈려 있고 기준은 정리되지 않았다. 결국 답은 판례가 쓴다. 이 조항이 선언에 머물지,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로 작동할지는 첫 대법원 판단에서 갈린다. 그 한 번의 판단으로 소액주주 소송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기업 경영의 재량 범위가 다시 설정될 수도 있다. 상법 382조의3은 아직 진행형이다. 법전이 아니라 판례 속에서 완성될 조항이다.
2026-04-14 14: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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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휴전을 말하지만, 아무도 끝내지 못하는 이유
전쟁은 시작보다 끝내는 일이 더 어렵다. 포성이 울릴 때는 결심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멈출 때는 계산이 필요하다. 무엇을 얻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여기서 물러서면 누가 약해 보이는지, 끝낸 뒤 질서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까지 따져야 한다. 그래서 많은 전쟁은 이기지 못해서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방법을 찾지 못해 길어진다. 지금의 이란 전쟁이 그렇다. 미국과 이란은 휴전 협상에 실패했고, 그 직후 미국은 이란 항만을 겨냥한 해상 봉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겉으로 보면 대화가 깨지고 다시 힘이 나선 모양새다. 그러나 한 꺼풀만 벗겨 보면, 이것은 승리를 향한 돌진이라기보다 출구를 찾지 못한 강대국 정치의 답답한 우회에 가깝다. 총알보다 계산이 앞서고, 전장보다 시장이 먼저 흔들리는 전쟁에서 모두가 휴전을 말하면서도 누구 하나 먼저 끝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본래 휴전은 평화를 위한 문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휴전은 대개 체면의 문제와 맞물린다. 먼저 손을 내미는 쪽은 양보한 것처럼 보이고, 먼저 한발 물러서는 쪽은 밀린 것처럼 비친다. 더구나 이번 충돌은 영토 몇 곳의 문제가 아니다. 핵 문제, 제재, 해상 통제권, 동맹의 신뢰, 중동 질서의 주도권이 한데 얽혀 있다. 하나를 접으면 다른 하나가 흔들린다. 이러니 휴전은 말처럼 쉽지 않다. 진퇴양난이다. 손자는 말한다. “군대는 국지대사요, 사생지지요, 존망지도라.” 전쟁은 나라의 중대한 일이며, 살고 죽는 길목이고, 흥하고 망하는 갈림길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전쟁의 진짜 무게는 공격의 순간보다 종료의 순간에 더 무겁게 실린다. 시작할 때는 명분이 사람을 밀어붙이지만, 끝낼 때는 책임이 사람을 붙잡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오늘의 전쟁이 더 이상 전선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이 봉쇄를 예고하자 유가가 뛰고, 선박은 항로를 다시 계산하고, 시장은 위험을 가격에 반영했다. 미사일 한 발의 충격은 화면을 흔들지만, 해협의 불안은 세계 경제 전체를 흔든다. 호르무즈 해협은 단지 지도가 표시한 좁은 바닷길이 아니다. 세계의 기름값과 물가, 금리와 심리를 흔드는 동맥이다. 그런 곳에서 누구도 쉽게 결전을 택할 수 없다. 이긴 쪽도 상처를 입고, 버틴 쪽도 대가를 치른다. 양패구상의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휴전은 필요해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휴전을 위한 정치적 결단은 더 어려워진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베트남의 보응우옌잡(武元甲) 장군이 남긴 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그는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적이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적이 생각하지 않는 장소에서, 적이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라 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힘의 크기가 아니라 전장의 기준을 바꿨기 때문이다. 정면 충돌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방식을 뒤틀어 전쟁의 판 자체를 바꿨다. 오늘의 호르무즈 해협이 바로 그런 전장이다. 군함과 전투기가 맞서는 공간이지만, 실제 승부는 해상 봉쇄라는 방식, 에너지라는 대상, 그리고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갈린다. 총을 쏘지 않아도 세계 물류를 흔들 수 있고, 전투를 하지 않아도 상대의 비용을 급격히 끌어올릴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의미의 전투가 아니라, 흐름을 겨냥한 전쟁이다. 보응우옌잡 장군의 말대로라면, 지금의 전쟁은 이미 “적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중동의 주요 국가들이 신중한 것도 같은 이유다. 지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총성 자체만이 아니다. 전쟁이 길어졌을 때 닥칠 유가 급등, 물류 차질, 금융 불안, 그리고 자국 발전 전략의 후퇴다. 싸우지 않는 것이 비겁해서가 아니라, 싸우는 비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오늘의 전쟁은 적을 제압하는 문제이기 전에, 자기 손실을 통제하는 문제다. 노자는 “지지자불태(知止者不殆)”라 했다. 멈출 줄 아는 자는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금 국제정치가 보여주는 장면은 정반대다. 모두가 멈춰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는 합의하지 못한다. 원칙 없는 강경론은 사태를 키우고, 계산 없는 유화론은 더 큰 불안을 부른다. 결국 필요한 것은 허세가 아니라 질서이며,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다. 전쟁을 끝내는 힘은 더 센 폭격에서 나오지 않는다.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더 늦기 전에 손실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나온다. 전쟁을 오래 끌수록 강해지는 국가는 드물다. 대개는 시장이 먼저 지치고, 국민이 먼저 흔들리며, 외교가 먼저 빚을 진다. 그런 점에서 지금 중동의 위기는 군사 충돌의 위기이면서 동시에 정치의 부재가 부른 위기다. 휴전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서로 체면을 세우면서도 물러설 수 있는 최소한의 질서를 만들 때 비로소 가능하다. 모두가 휴전을 말하지만 아무도 끝내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그 질서가 없기 때문이다. 전쟁은 포성으로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끝은 언제나 상식과 원칙이 결정한다. 그리고 지금의 전쟁은,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다른 방식으로 싸우는가에 의해 이미 방향이 정해지고 있다.
2026-04-14 08: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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