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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으로 조종하는 딱정벌레 로봇…걷고 집고 접촉까지 감지
[경제일보] 손가락을 굽혀 작은 로봇을 움직이고, 로봇이 보내오는 영상과 접촉 정보를 보며 물건을 집어 옮기는 기술이 나왔다. 딱정벌레의 움직임을 본뜬 인공근육에 카메라와 압력센서를 결합한 ‘비틀봇(BeetleBot)’이다. 걷기와 물체 집기, 감지, 사용자 제어를 한 시스템으로 연결해 소형 소프트로봇의 원격 작업 가능성을 보여줬다. KAIST는 신소재공학과 김상욱 교수 연구팀이 미국 캘리포니아공과대학교(칼텍) 웨이 가오 교수팀,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NTU) 히로타카 사토 교수팀과 공동으로 비틀봇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진은 사용자가 로봇의 카메라 영상과 센서 정보를 확인하며 장애물을 피해 목표 물체에 접근하고, 이를 집어 운반하는 작업을 시연했다. 소프트로봇은 부드럽고 변형 가능한 소재를 이용해 움직이는 로봇이다. 주변 물체와 유연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지만, 움직이는 장치와 센서·제어계를 작은 몸체에 함께 넣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번 연구는 생물의 근육과 감각, 신경계처럼 여러 기능이 맞물려 작동하는 구조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출발점은 실제 딱정벌레의 다리였다. 연구팀은 근육의 배치와 관절 움직임을 분석해 로봇의 다리 구조에 반영했다. 3D 프린팅한 골격에 열을 받으면 수축하는 고분자 소재 ‘액정탄성체(LCE)’로 만든 인공근육을 결합했다. 전기로 열을 발생시키면 인공근육이 수축하며 다리를 움직인다. 어느 부위에 전기를 공급할지와 작동 순서를 조절해 전진과 방향 전환을 구현했다. 모터와 기계식 연결장치의 역할을 소재의 변형으로 수행하고, 인쇄한 유연한 회로로 각 근육을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이다. 물체를 잡는 집게는 딱정벌레가 먹이를 붙잡는 큰턱에서 착안했다. 부드러운 집게인 ‘소프트 그리퍼’에 인공근육과 압력센서를 함께 넣어 물건을 잡는 동작과 접촉 상태 확인을 연결했다. 압력이 가해지면 센서 내부 전극 사이의 간격과 전기적 특성이 달라져 접촉 정보를 얻는다. 조종 장치는 손가락에 붙이는 신축성 센서 패치다. 손가락을 굽혀 패치가 늘어나면 내부 탄소나노튜브(CNT)의 전도 경로가 변하며 전기저항이 달라진다. 연구팀은 이 신호를 전진·좌회전·우회전·물체 집기 등 네 가지 명령으로 구분해 블루투스로 로봇에 전달했다. 사용자는 소형 카메라의 영상으로 주변을 살피고 집게의 압력 정보로 물체와의 접촉 상태를 확인한다. 그 결과를 보고 손가락으로 다음 명령을 보내는 구조다. 로봇에 명령을 보내는 과정과 로봇이 감지한 정보를 받아 판단하는 과정이 이어지는 ‘양방향 피드백’을 구현했다. 이러한 구성은 로봇이 보내는 정보를 이용해 사람이 작업을 조정하는 원격 조종에 활용될 수 있다. 연구진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좁은 공간 탐사와 작은 물체 회수, 산업 설비 점검 등을 향후 적용 분야로 제시했다. 실험 구성에는 실제 현장으로 옮기기 위해 개선할 요소도 드러난다. 논문에 따르면 로봇은 외부 전원공급장치에 연결해 구동했으며, 활성화된 인공근육 영역의 국소 표면온도는 100도를 넘었다. 연구진은 더 낮은 온도에서 움직이는 소재나 다른 구동 방식을 도입해 응답 속도를 높이고 열 요구량을 줄이는 방향을 후속 연구로 제시했다. 연구 결과는 지난 8월 19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게재됐다. KAIS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 당시 칼텍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한 김인호 성균관대 화학과 교수가 제1저자로 참여했다. 김상욱 교수와 웨이 가오 교수는 공동 교신저자를 맡았다. 김상욱 교수는 “이번 연구는 인공근육의 움직임과 감각, 사용자 제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해 소프트로봇의 활용 가능성을 넓힌 성과”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구동 속도와 에너지 효율, 전원 공급 방식을 개선하고 실제 작업 환경에서 성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피지컬 AI와 접목해 주변 환경과 물체의 특성에 맞춰 움직이는 로봇으로 발전시키는 연구도 추진한다.
2026-10-13 11: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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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하우시스 美 실리카 소송 급증…2년 새 34건→351건
[경제일보] LX하우시스가 미국에서 인조대리석 등 석재 제품의 실리카 분진 노출 피해를 주장하는 수백 건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연방법원도 최근 결정문에서 LX하우시스 미국법인이 ‘100건이 넘는’ 실리카 관련 소송의 피고라고 적시했다. 국내 공시를 역추적하면 소송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다. LX하우시스가 금융당국에 제출한 올해 1분기 보고서 기준 실리카 노출 관련 소송은 351건, 원고 측 인원은 약 560명에 달한다. 2024년 반기 34건이던 소송이 채 2년이 되지 않아 10배 수준으로 불어난 셈이다. 10일 본지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의 Liberty Mutual Fire Insurance Company et al. v. LX Hausys America, Inc. 사건 결정문을 확인한 결과, 법원은 지난 7월 6일 LX Hausys America가 실리카와 기타 오염물질 노출로 신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로부터 100건이 넘는 소송을 당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사건번호는 2:25-cv-07207이다. 원고들은 LX하우시스를 포함한 석재업체들의 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실리카, 금속 및 기타 물질에 노출됐으며 이로 인해 규폐증(silicosis), 폐섬유증(pulmonary fibrosis) 등 질환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34건→170건→306건→351건…가파르게 불어난 소송 LX하우시스가 국내에 공시한 숫자를 시간순으로 놓으면 미국발 소송의 확산 속도는 더욱 뚜렷하다. 2024년 6월 말에는 미국 제품 가공 노동자 약 55명이 제기한 실리카 관련 소송이 34건이었다. 당시 전체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가액은 1조5162억원 수준이었다. 2025년 3월 말에는 약 200명이 관련된 소송이 122건으로 늘었다. 같은 해 6월 말에는 원고 약 280명·소송 170건으로 증가했고, 전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가액은 약 8조8054억원으로 불어났다. 증가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졌다. LX하우시스의 202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실리카 노출 관련 소송은 306건, 관련 원고는 약 490명까지 늘었다. 전체 피고 대상 소송가액은 18조9213억원이었다. 불과 석 달 뒤인 올해 3월 말에는 소송이 다시 351건, 원고는 약 560명으로 증가했다. LX하우시스 연결실체가 피고로 포함된 전체 실리카 관련 소송의 소송가액은 24조2982억6500만원으로 공시됐다. 다만 24조원대 숫자는 LX하우시스가 단독으로 청구받은 금액이나 잠재 배상액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회사 공시에는 351건의 소송에 포함된 관련 피고기업 수가 단순 합산 기준 약 2만1210개로 기재돼 있다. 같은 업체가 여러 사건에 중복해 피고로 들어간 경우가 포함된 숫자다. LX하우시스 역시 공시에서 자신들이 해당 소송의 피고기업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을 뿐 회사에 귀속될 개별 배상액을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소송 전망을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리카는 석재를 절단·연마·광택 처리할 때 미세한 분진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미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올해 7월에도 천연석·인조석 상판 제조와 가공,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정형 실리카 분진이 규폐증과 폐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신장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특히 엔지니어드 스톤은 제품에 따라 결정형 실리카 함량이 90%를 웃돌 수 있다. OSHA·미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이 올해 내놓은 공동 자료는 일부 엔지니어드 스톤의 결정형 실리카 함량이 최대 95%에 이를 수 있다며 절단·연마·드릴링 과정에서의 작업자 노출을 주요 위험으로 꼽았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사회적 문제로 번졌다.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CDPH)는 지난해 11월 기준 2019년 이후 주방 상판 가공 근로자 가운데 432명의 엔지니어드 스톤 관련 규폐증 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최소 25명이 숨졌고 48명은 폐 이식을 받았다. 상당수 환자가 30~40대였다. 소송 넘어 보험전쟁으로…법원 “보험사, LX 방어 의무” LX하우시스의 미국 리스크는 피해배상 소송을 넘어 보험사와의 법적 분쟁으로도 번지고 있다. Liberty Mutual Fire Insurance와 Liberty Insurance Corporation은 지난해 8월 LX Hausys America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확인소송을 냈다. 두 보험사는 2009~2017년 LX하우시스 미국법인에 제공한 상업종합책임보험 등에 실리카 및 오염물질 관련 면책 조항이 있다며, 실리카 소송에서 LX하우시스를 방어하거나 향후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3월 31일 보험사가 LX하우시스를 방어할 의무(duty to defend)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리카 소송의 원고들이 실리카뿐 아니라 금속과 기타 독성물질로 인한 별도의 신체 피해도 주장하고 있어 보험계약상 실리카 면책조항만으로 모든 청구에 대한 방어 의무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Liberty 측은 이 판단을 상급심에서 먼저 다툴 수 있도록 중간항소 허가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7월 6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시에 LX하우시스가 100건이 넘는 기초 손해배상 소송들이 끝날 때까지 보험소송을 중단해달라고 한 신청도 기각했다. 법원은 각 손해배상 사건의 일정이 서로 다르고 향후 새로운 사건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 모든 사건의 결론을 기다리면 보험소송이 수년 동안 지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별도의 보험 분쟁도 존재한다. Sompo America Insurance 역시 지난해 4월 LX Hausys America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보험보장 범위를 둘러싼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늘면서 회계상 부담 관리도 변수로 떠올랐다. LX하우시스는 2025년 결산 자료에서 계류 중인 소송과 관련해 과거 경험과 독립된 법률기관의 조언 등을 토대로 소송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개자료만으로 실리카 소송에 한정된 충당금 규모는 확인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배상책임의 결론이 내려진 사건은 아니다"라며 "미국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질병과 LX하우시스 제품 사이의 개별 인과관계, 회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손해배상 범위는 각각의 재판에서 가려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소송 숫자의 흐름은 가볍지 않다"면서, "2024년 반기 34건에 불과했던 실리카 관련 사건이 2025년 말 306건, 올해 1분기 351건으로 늘었고, 미국 법원 역시 별도 보험사건에서 LX하우시스가 이미 100건이 넘는 관련 소송에 직면해 있음을 공식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건축자재 시장을 핵심 해외시장으로 키워온 LX하우시스 입장에서는 제품 판매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이어질 법률비용과 보험보장, 잠재적 배상책임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새로운 해외 사업 리스크가 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2026-09-10 1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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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美 '파워윈도 결함' 집단소송 합의…옵티마·스포티지 수리비 보상
[경제일보] 기아가 미국에서 일부 옵티마와 스포티지 차량의 파워윈도 작동 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돼 온 소비자 집단소송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법원이 합의안을 예비승인하면서 해당 차량 소유자와 리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수리비 보상 청구도 시작됐다. 보상 대상 차량은 일부 2016~2017년형 기아 옵티마와 모든 2017년형 스포티지다. 소비자가 파워윈도 레귤레이터를 직접 수리한 경우 주행거리에 따라 수리비의 최대 100%, 건당 최대 400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다. 차량번호(VIN) 한 대를 기준으로 최대 네 차례의 적격 수리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10일 본지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이 승인한 공식 합의 안내자료를 확인한 결과, 기아 미국법인(Kia America)은 ‘Le Beau et al. v. Kia America, Inc.’ 집단소송 원고 측과 파워윈도 레귤레이터 관련 합의를 체결했다. 사건번호는 ‘8:22-cv-01545-FWS-JDE’다. 연방법원은 합의안을 예비승인하고 소비자들에게 합의 사실과 청구절차를 통지하도록 허가했다. 이번 소송은 2022년 시작됐다. 원고들은 해당 차량에 장착된 자동식 파워윈도 레귤레이터의 드럼이나 기어가 분리 또는 파손되면서 창문을 올리고 내릴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공식 합의자료에도 원고 측 주장은 파워윈도 레귤레이터의 드럼·기어가 분리되거나 파손돼 레귤레이터가 작동하지 않고 결국 파워윈도 시스템이 고장 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리돼 있다. 다만 기아는 이 같은 결함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3만5000마일 미만 100% 보상…주행거리 따라 차등 법원의 예비승인을 받은 합의안은 차량 주행거리에 따라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수리비를 차등 보상하도록 설계됐다. 공식 합의 안내에 따르면 보증기간 이후 파워윈도 레귤레이터 고장으로 소비자가 직접 수리비를 부담한 경우 고장 당시 주행거리가 3만5000마일 미만이면 실제 지급액의 100%, 최대 400달러까지 보상한다. 3만5001~5만5000마일 차량은 수리비의 80%, 최대 320달러다. 5만5001~7만5000마일은 60%·최대 240달러, 7만5001~12만5000마일은 45%·최대 180달러를 보상한다. 12만5001마일을 넘은 차량도 실제 수리비의 40%, 최대 160달러까지 청구할 수 있다. 보상은 한 차량에서 한 번만 가능한 것도 아니다. 공식 합의조건은 적격 파워윈도 레귤레이터 교체에 대해 VIN당 최대 4회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과거 여러 창문의 레귤레이터를 반복적으로 교체했다면 요건을 충족하는 수리 건별로 보상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현재 대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수리비 환급 대신 기아 딜러에서 사용할 수 있는 40달러 상당 서비스카드를 선택할 수도 있다. 수리비 환급과 서비스카드 모두 영수증 등 합의조건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 청구 마감일은 오는 11월 23일이다. 합의 대상에서 빠져 별도로 소송할 권리를 유지하려는 소비자의 제외 신청과 합의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각각 10월 23일까지다. 최종 승인 심리는 내년 1월 7일 오전 10시(미 서부시간)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이 최종 합의를 승인하고 이후 이의제기나 항소 절차까지 마무리돼야 실제 지급이 본격화된다. 합의 대상은 미국 및 워싱턴DC에 거주하면서 지정된 차량을 현재 소유·리스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리스했던 소비자다. 다만 모든 2016~2017년형 옵티마가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옵티마의 경우 합의안에서 정한 특정 VIN 차량만 해당하고, 2017년형 스포티지는 전체가 대상이다. 소비자는 공식 합의 사이트에서 VIN을 입력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4년 끈 소송 합의로…기아 “잘못 인정 의미 아니다” 소송은 루이지애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의 차량 소유자들이 2022년 기아 미국법인을 상대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원고들은 파워윈도 문제로 반복적인 수리비를 부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초기 소장에서 한 스포티지 소유자는 네 개의 윈도 레귤레이터 수리에 약 2000달러를 썼다고 주장했고, 옵티마 소유자도 레귤레이터 교체 비용을 부담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기아가 관련 문제를 알고도 충분히 해결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이번 합의가 기아의 결함 인정이나 법 위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승인한 공식 합의 안내문은 양측이 추가 소송과 재판에 들어갈 비용과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시에 이번 합의가 기아가 법을 위반했거나 잘못을 저질렀다는 의미가 아니며, 법원 역시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기아도 원고들이 제기한 결함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현재 법적으로 확인된 것은 양측이 합의에 도달했고 연방법원이 이를 소비자들에게 통지하고 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예비승인했다는 단계까지다. 다만 기아가 미국 내 일부 옵티마·스포티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과거 파워윈도 레귤레이터 수리비를 직접 보상하는 절차에 들어갔다는 점은 분명하다. 더욱이 단순 보증기간 연장이 아니라 이미 소비자가 지불한 수리비를 주행거리별로 환급하고 한 차량당 최대 네 차례 수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최종 합의에 따른 실제 비용 부담 규모도 주목된다. 합의는 별도의 고정 총액을 일괄 배분하는 방식보다 소비자가 적격 비용을 증명해 청구하는 ‘claims-made’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현재 공개된 합의 사이트만으로는 기아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전체 보상액을 산정하기 어렵다. 실제 비용은 대상 차량 가운데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11월까지 적격 청구서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량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품질 관련 집단소송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느냐도 브랜드 비용의 한 축이 되고 있다”며 “이번 합의 역시 리콜이나 결함 판정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출시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차량의 부품 문제를 둘러싼 소비자 비용까지 제조사가 다시 부담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사후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했다. 한편, 미 연방법원은 내년 1월 최종 승인 심리에서 합의가 소비자들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한지를 심사할 예정이다.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 기아의 미국 옵티마·스포티지 파워윈도 분쟁도 소송 제기 약 4년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2026-09-10 1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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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목동10단지 수주전 출사표…모포시스·사사키 앞세워 설계 승부
[경제일보] 현대건설이 서울 양천구 목동10단지 재건축 수주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앞서 진행된 현장설명회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인 가운데 글로벌 설계사 협업과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전략을 앞세워 조합원 표심 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세계적인 건축설계사 모포시스, 글로벌 통합 디자인 그룹 사사키와 협업해 목동10단지 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한 차별화 설계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3일에는 모포시스의 에릭 리치 건축사와 임성범 한국지사 대표 등 주요 설계진이 목동10단지를 직접 방문했다. 목동10단지는 기존 2160가구를 최고 40층, 4248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대형 사업으로 예정 공사비만 약 2조6135억원에 달한다.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단지 가운데서도 규모와 사업성이 큰 사업지로 꼽힌다. 실제로 목동10단지 재건축에는 현대건설 외에도 복수 건설사가 관심을 보였다. 올해 6월 열린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을 비롯해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제일건설, 금호건설, CA이앤씨 등 6개사가 참석한 것이다. 조합은 오는 10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이 전면에 내세운 모포시스는 2005년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톰 메인이 설립한 건축설계사다. 유기적인 조형과 첨단 기술을 결합한 디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캘리포니아 교통국 센터와 샌프란시스코 연방청사 등 건축·도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국내에서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글로벌 설계진에도 참여했다. 사사키는 건축과 조경, 도시계획, 인테리어, 토목을 아우르는 통합 설계 그룹이다. 베이징 올림픽 그린 계획과 시카고 리버워크, 뉴욕 그린에이커 파크 등 대규모 공원·수변 공간 프로젝트를 맡은 이력이 있다. 현대건설은 두 설계사와 함께 목동10단지 제안을 구체화한다는 구상이다. 모포시스는 목동신시가지가 가진 계획도시의 맥락과 10단지 입지 여건을 건축 디자인에 반영한다. 사사키는 조경과 단위세대, 커뮤니티 분야의 종합 자문을 맡는다. 특히 조경 분야에서는 사계절 입체 녹화와 리조트형 워터 테라스, 프라이빗 힐링 산책로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단위세대에는 조망과 채광을 살린 가변형 평면, 자연 유입형 창호 설계를 제안할 계획이다. 커뮤니티의 경우 실내외가 이어지는 친환경 하이엔드 클럽과 호텔식 인테리어 마감 방향이 제시될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설계 경쟁에 앞서 조합원 접점도 넓혀 왔다. 지난 3월 단지 인근에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전용 공간인 ‘디에이치 목동 라운지’를 열고 브랜드와 주거 상품을 소개했다. 목동10단지가 향후 목동신시가지 수주전의 흐름을 가를 사업지인 만큼 브랜드 경험과 설계 차별화를 동시에 내세우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목동10단지는 우수한 생활 인프라와 학군, 사업성이 결합된 대표 단지다”라며 “모포시스의 건축 디자인과 사사키의 통합 디자인 역량, 현대건설의 주거 기술을 결합해 목동 신시가지를 대표하는 주거 단지로 완성시키겠다”고 말했다.
2026-08-05 10: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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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오픈AI 소송전 또 패소…xAI 영업비밀 침해 주장 기각
[경제일보] 일론 머스크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와의 소송전에서 또다시 패했다. 머스크가 이끄는 인공지능(AI) 기업 xAI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미국 법원이 기각하면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리타 린 판사는 15일 현지시간 xAI가 오픈AI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린 판사는 xAI가 오픈AI의 위법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같은 청구를 다시 제기하기 어려운 방식의 기각이다. xAI는 전직 수석 엔지니어 쉐천 리가 오픈AI 채용 과정에서 xAI의 챗봇 ‘그록’ 관련 기밀 정보를 유출했고, 오픈AI가 이를 사실상 유도했다고 주장해왔다. xAI는 해당 정보가 자사의 최첨단 AI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이라고 봤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린 판사는 구직자에게 이전 업무 경험을 묻는 것은 통상적인 채용 절차라며 이를 기밀 유출 압박이나 유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오픈AI가 리에게 영업비밀 공개를 요구했거나 관련 기밀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오픈AI는 소송 과정에서 xAI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오픈AI 측은 “다른 회사의 영업비밀이 필요하지도, 원하지도 않는다”며 해당 소송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로이터는 오픈AI가 리가 실제로 오픈AI에서 근무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번 패소는 머스크가 오픈AI와 벌이는 법적 공방에서 얻은 또 하나의 악재다. 머스크는 앞서 오픈AI가 비영리로 운영하겠다는 초기 약속을 저버리고 영리 구조로 전환했다며 올트먼 CEO와 오픈AI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달 미국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소송을 너무 늦게 제기했다며 오픈AI 측 손을 들어줬다. 머스크와 오픈AI의 갈등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을 넘어 AI 산업 주도권 경쟁의 단면으로도 읽힌다. 머스크는 2015년 오픈AI 공동 설립에 참여했지만 이후 회사를 떠났고, 직접 xAI를 세워 챗GPT와 경쟁하는 그록을 내놨다. 오픈AI는 챗GPT를 앞세워 생성형 AI 시장을 선점했고, xAI는 X와 테슬라 생태계, 대규모 컴퓨팅 투자를 기반으로 추격하고 있다. 법정 공방의 쟁점도 AI 산업의 핵심 문제와 맞닿아 있다. AI 기업 간 인재 이동이 빨라지면서 모델 구조, 학습 데이터 처리 방식, 시스템 운영 노하우 등 무엇을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인재 채용 과정에서 과거 업무 경험을 묻는 행위만으로는 경쟁사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머스크 입장에서는 법적 압박 카드가 잇따라 무력화된 모양새다. 오픈AI의 지배구조와 영업비밀을 동시에 겨냥했지만 법원은 모두 높은 입증 기준을 요구했다. AI 시장의 경쟁은 결국 법정보다 제품 성능, 이용자 확보, 기업 고객 확장, 인프라 투자에서 판가름날 가능성이 커졌다.
2026-06-16 07: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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