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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과징금 1조4000억원→6000억원…금감원 제재 수위 대폭 감경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권 과징금 규모를 6000억원 수준으로 낮췄다. 금융위원회가 기존 제재 안건을 돌려보낸 뒤 금감원이 제재 수위를 다시 논의하면서 기존 1조4000억원 수준이던 과징금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은행 5곳에 대한 합산 과징금을 6000억원 수준으로 정했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금감원이 지난 2월 금융위에 넘긴 1조4000억원 수준의 조치안보다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금감원은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을 4조원 수준으로 산정 지난한 뒤 추가 논의를 거쳐 약 2조원까지 줄였다. 이후 지난 2월 제재심에서 1조4000억원 수준으로 낮춘 조치안을 의결해 금융위에 전달한 바 있다. 다만 금융위가 지난달 제9차 정례회의에서 금감원 조치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면서 제재 수위는 다시 변수로 떠올랐다. 당시 금융위는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에 관한 안건검토 소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치안 상 일부 사실관계·적용 법령·법리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금융당국이 금감원의 조치안을 돌려보낸 것은 지난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이후 이례적 사례로 평가됐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제출한 과징금 규모가 1조4000억원 수준에 달했던 만큼 금융위가 과징금 감경 여부와 최종 금액을 결정하는 데 부담이 컸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특히 이번 사안은 홍콩 ELS 판매사들이 대규모 자율배상에 나선 이후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징금 산정 방식과 감경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꼽혀왔다. 판매사들의 배상 규모와 투자자 피해 회복 정도가 제재 수위 결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금융권에서는 최종 과징금 규모가 금감원 기존 조치안보다 낮아질 가능성에 주목해 왔다. 이번 임시 제재심에서는 은행권의 위반 동기와 방법이 각각 '중'에서 '하'로 낮아지면서 부과 기준율 자체가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이후 첫 대규모 과징금 부과 사례인 데다 위반 건 상당수가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한 점도 감경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제재심 결과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이후 첫 대규모 과징금 부과 사례로 위반 건 상당수가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며 "향후 관련 사례는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6-04 13:48:11
금융위, 홍콩 ELS 제재안 금감원에 돌려보내…과징금 감경 가능성 주목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은행·증권사 제재 안건을 금융감독원에 돌려보냈다. 이에 업계에서는 과징금 감경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해 수위 조정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제9차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은 사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에 관한 안건검토 소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치안 상 일부 사실관계·적용 법령·법리 등의 보완을 금감원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이 금감원의 조치안을 돌려보낸 것은 지난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이후 첫 사례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이번에 금감원이 제출한 조치안의 과징금 규모가 1조4000억원 수준으로 높게 책정돼 금융위가 과징금 감경 여부 및 최종 금액을 결정하는데 부담이 커졌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사안은 홍콩 ELS 판매사들이 대규모 자율배상에 나선 이후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징금 산정 방식과 감경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판매사들의 배상 규모와 투자자 피해 회복 정도가 제재 수위 결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금융권에서는 최종 과징금 규모가 금감원 조치안보다 낮아질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이 처음 산정한 과징금은 4조원 규모로 이후 2조원까지 조정해 지난해 11월 은행권에 사전 통보했다. 이후 지난 2월에는 1조4000억원까지 낮춰 의결하고 금융위에 전달한 바 있다.
2026-05-13 17:14:10
금감원,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 과징금 2조→1조원대 감경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에 대해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관경고 제재 하기로 결정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5개 은행(KB국민·하나·NH농협·SC제일은행)을 대상으로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은행권에 대한 과징금을 1조원대로 책정했다. 기존에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지한 과징금은 총 2조원 규모였으나 일부 감액된 것이다. 다만 은행들이 과징금이 크게 감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 달리 금감원은 사전 통지 금액의 절반이 넘는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권에선 지난해 11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후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고, 사전 예방 노력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 삼아 과징금이 대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관측하기도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전통지 단계에서 영업정지를 예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한 단계 낮은 기관경고로 제재 수위를 낮췄다. 홍콩 ELS 판매 담당 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정직 수준에서 감봉 이하로 낮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제재심에는 5개 은행 측 대리인과 검사국이 출석해 마지막 변론을 펼쳤고, SC제일은행은 최근 1심 재판에서 은행 승소 판결을 근거해 과징금 감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콩 ELS 투자 손실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제재심 결과는 향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6-02-12 18: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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